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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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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21 15:31 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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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필독 가이드

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이 날짜를 놓치면 6개월이 더 걸립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 — 임대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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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시기를 놓쳐 결국 6개월을 더 기다린 임대인들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많은 건물주·임대인이 이런 상황에 놓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통보해야 할지 모르고,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는데 아무 통보도 하지 않다가 묵시적 갱신이 성립돼 버리는 것입니다.

BEFORE — 통보를 놓쳤을 때
이렇게 됩니다
  •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자동 연장
  • 세입자 마음대로 3개월 유예 가능
  • 보증금 반환도 늦어짐
  • 명도소송도 늦게 시작
  • 손해는 고스란히 임대인 부담
AFTER — 정확히 통보했을 때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계약 만료일에 계약 종료 확정
  • 세입자 퇴거 기한 명확해짐
  • 법적 절차 즉시 착수 가능
  • 명도소송 빠른 진행
  • 임대인 권리 온전히 보호
핵심 포인트 —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이때부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분쟁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 경우별 법적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통보 기간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아래 4가지 케이스별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 6~2개월 전
일반적인 갱신 거절 통보 기간
(주택 임대차)
이 기간 안에 임대인이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성립
3개월 체납 후 즉시
월세 3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 통보
차임 3기 이상 연체는 민법 640조에 따른 즉시 해지 사유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해지 통보 기한
갱신청구권이 적용된 계약은 임차인이 2개월 전 통보 후 해지
묵시적 갱신 이후 3개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세입자 퇴거 통보 효력 발생
갱신 후 임차인이 통보하면 3개월 후 계약 해지 효력 발생
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의 핵심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문자나 구두 통보는 증거로 남기기 어려우므로,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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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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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 명도소송 절차

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을 지켜 통보했음에도 세입자가 이를 무시하거나 버티는 경우, 임대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건물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퇴거 의사와 법적 조치 예정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법적 증거이자 세입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 비용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법원이 막아주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 가처분 비용도 추가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송달료 등)은 별도입니다.
3
명도소송 진행
법원에 건물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장 접수 후 법원 배정, 변론, 판결까지 진행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4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 반출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되며,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합산하면 통상 50만원~100만원 수준입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상담 전에 비용 구조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숨겨진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추가 선임료 없음
내용증명 (명도소송 선임 시)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작성·발송
내용증명 단독 의뢰
20만원
소송 없이 내용증명만
의뢰하는 경우
실비용 안내 (법원 등 납부 비용)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법원과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모두 합산하면 통상 50만원~100만원 수준입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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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부터 소송까지 —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1차 상담 및 서류 확인
2
심층 상담 및 전략 수립
3
선임 계약 체결
4
소송 진행 (전화만으로 가능)

모든 절차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서류 송부만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바쁜 임대인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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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법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누적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각종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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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및 판례는 개정·변경될 수 있어 일부 내용이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나 소송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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