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
본문
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이 날짜를 놓치면 6개월이 더 걸립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 — 임대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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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시기를 놓쳐 결국 6개월을 더 기다린 임대인들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많은 건물주·임대인이 이런 상황에 놓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통보해야 할지 모르고,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는데 아무 통보도 하지 않다가 묵시적 갱신이 성립돼 버리는 것입니다.
-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자동 연장
- 세입자 마음대로 3개월 유예 가능
- 보증금 반환도 늦어짐
- 명도소송도 늦게 시작
- 손해는 고스란히 임대인 부담
- 계약 만료일에 계약 종료 확정
- 세입자 퇴거 기한 명확해짐
- 법적 절차 즉시 착수 가능
- 명도소송 빠른 진행
- 임대인 권리 온전히 보호
임대차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이때부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분쟁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 경우별 법적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통보 기간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아래 4가지 케이스별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해지 통보 기한
세입자 퇴거 통보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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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 명도소송 절차
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을 지켜 통보했음에도 세입자가 이를 무시하거나 버티는 경우, 임대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건물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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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및 판례는 개정·변경될 수 있어 일부 내용이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나 소송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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