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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내용증명 양식, 이것만 알면 명도소송 절반은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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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21 15:22 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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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 명도소송 전문

세입자 퇴거 내용증명 양식,
이것만 알면 명도소송 절반은 이긴다

"나가달라"는 말 한 마디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세입자 퇴거를 위한 내용증명은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첫 수입니다. 양식부터 발송 효과, 이후 소송 연결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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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버티고 있다면, 또는 월세가 2개월 이상 연체되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임대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입자 퇴거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나가달라"고 한 것은 나중에 법정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체국장이 발송 사실을 보증하는 특수우편입니다. 즉,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기 때문에, 이후 명도소송에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다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주택 기준 월세가 2기(2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상가 기준 월세가 3기(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무단 전대나 계약상 심각한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내용증명이 발송·도달되어야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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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내용증명 양식,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내용증명 양식은 법으로 정해진 특정 형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아래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발신인과 수신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계약 내용, 해지 사유와 퇴거 요청 기한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구분 기재 내용
발신인 임대인 성명, 주소, 연락처 (건물주 본인)
수신인 임차인(세입자) 성명, 현재 거주지 주소
임대차 계약 내용 계약 체결일, 목적물 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 및 월세 금액
해지 사유 기간 만료 or 월세 연체 금액 및 연체 기간 (구체적으로)
요청 사항 퇴거 기한(통상 수령 후 14일 이내), 연체금 납부 요청
불이행 시 예고 기한 내 미이행 시 명도소송 제기 및 법적 비용 청구 예정 사실
발신 일자 및 서명 작성일, 발신인 서명 또는 날인
세입자 퇴거 요청 내용증명 (양식 예시)
발 신 인 홍 길 동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동 ○○호
연락처: 010-0000-0000
수 신 인 김 ○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번지 ○○호
(임차 목적물 주소)
제목 :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 청구 통지

발신인과 수신인은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번지 ○○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년 ○○월 ○○일 보증금 ○○○만 원, 월 차임 ○○만 원, 임대차 기간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사유의 경우 ]
위 임대차계약은 20○○년 ○○월 ○○일로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위 기간 만료 전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보한 바 있으므로, 본 서면 도달 후 ○○일 이내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세 연체 사유의 경우 ]
수신인은 20○○년 ○○월분부터 현재까지 합계 ○○○만 원의 차임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발신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통지하며, 본 서면 도달 후 ○○일 이내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전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 발신인은 법원에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일체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0○○년 ○○월 ○○일
발신인 홍 길 동 (서명)

위 양식은 참고용 예시입니다. 사건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과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내용증명은 세입자에게 법적 압박감이 훨씬 크고, 이후 소송에서도 더 유리하게 활용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동일한 내용의 서류 3부를 준비해서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서류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하며, 나머지 1부는 발신인에게 반환합니다.

01

동일한 내용 3부 출력

내용증명 양식을 A4용지에 출력합니다. 내용이 여러 장이라면 각 페이지에 동일하게 간인(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02

우체국 방문 또는 온라인 발송

3부를 가지고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우체국(epost.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03

배달증명 함께 신청

반드시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세요. 세입자가 실제로 내용증명을 수령했는지 증명하는 문서로,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04

수령 거부 시 대처법

세입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송된 경우, 주민센터에서 세입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하여 재발송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안 나간다면 - 명도소송 절차

내용증명을 받은 세입자가 퇴거 기한 안에 나가지 않는다면, 이제 법원을 통한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 표시)

퇴거 요청 및 연체 차임 납부를 공식 통지합니다. 이 시점부터 법적 절차의 시계가 작동합니다. 선임 시 변호사 명의로 발송되어 더 강력한 심리적 효과를 냅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동시 진행)

세입자가 소송 중에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됩니다. 인지액은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수준이며, 실비는 별도 납부합니다.

3

명도소송 제기 및 진행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변론기일을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 및 부당 점유 사실을 입증합니다. 평균 소요 기간은 사건별로 다르지만 통상 수개월이 걸립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등 실비용은 합산 시 약 50~100만 원 수준입니다.

4

판결 확정

법원에서 임대인 승소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입자에게도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자진 퇴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

강제집행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 완료까지는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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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방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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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출연 · 보도
MBC
KBS
SBS
YTN
오늘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변호사
부동산 전문 (대한변협 등록) 민사 전문 (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세입자 퇴거 내용증명부터 명도소송 판결, 강제집행까지.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부동산 관련 소송 7천 건 이상을 직접 수행한 엄정숙 변호사가 당신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가 내 사건을 맡는다는 의미입니다.

투명한 비용 안내

아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기준 비용입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변호사 명의 작성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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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내용증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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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0만원법원 납부 비용 합산 기준

명도소송 선임 시 이렇게 포함됩니다

명도소송 변호사를 선임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별도 없음, 내용증명 작성·발송 비용 별도 없음으로 진행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선임 이후 모든 절차는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

  • Q
    내용증명을 세입자가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세입자가 수령을 거부해도 내용증명 자체는 유효하게 발송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달'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세입자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해 재발송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세입자가 연체금을 내용증명 받고 바로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 도달 전에 연체금을 납부하여 연체 기간이 해지 요건에 미치지 않게 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내용증명 발송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내용증명 없이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내용증명이 명도소송의 필수 선행 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의사 표시와 퇴거 요청의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Q
    세입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를 대비한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더라도 집행력이 유지되어 승소 판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선임 절차 -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합니다

01

무료 전화 상담

02-591-5657로 전화 주시면 사건 개요를 듣고 초기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전 10시 ~ 오후 6시)

02

서류 준비 및 심층 상담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전달하면 됩니다.

03

선임 계약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04

소송 진행

내용증명 발송부터 명도소송 전 과정을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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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법적 면책 공지 ] 본 게시물은 세입자 퇴거 내용증명 양식 및 명도소송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 조항의 해석과 적용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항상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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