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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절차,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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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21 15:10 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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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세입자 퇴거 절차,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완전 정리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 지금 정확한 절차를 아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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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7천건+ 부동산 소송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세입자가 꿈쩍도 않습니다." 이 한 마디가 수많은 건물주와 임대인을 법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그리고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 각 단계마다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고, 순서를 잘못 밟으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세입자 퇴거 절차 전 과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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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가 문제되는 주요 상황
어떤 이유든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 거주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2
월세 장기 연체
2기 이상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무단 점유
계약 없이 건물을 점유하거나 불법으로 사용 중인 경우
4
임대인 실거주 필요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5
재건축 · 재개발
건물 철거 또는 사업 추진으로 점유 회수가 시급한 경우
6
계약 위반 행위
무단 전대, 시설 훼손 등 계약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주의 — 임의로 세입자를 내보내면 형사처벌
세입자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자물쇠를 교체하거나 짐을 내다 버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주거침입죄, 손괴죄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 세입자 퇴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입자 퇴거 절차 — 단계별 완전 가이드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각 단계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STEP01
계약 해지 의사 통보 (내용증명)
세입자 퇴거 절차의 출발점은 공식적인 해지 통보입니다. 주택의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구두로만 전달하면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은 심리적 압박 효과도 커서 자진 퇴거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시 20만원.
핵심 포인트 : 내용증명은 증거 확보 + 심리적 압박 두 가지 역할
STEP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할 경우, 명도소송과 함께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소송 도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는 보전 조치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 인지대 약 9,000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로 진행됩니다.
핵심 포인트 : 소송 중 점유 이전 차단 → 나중에 더 큰 손해 방지
STEP03
명도소송 제기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세입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계약서·내용증명·연체 내역 등 증거를 첨부합니다. 이후 법원은 소장을 세입자에게 송달하고, 양측의 서면 공방 및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내립니다. 평균 명도소송 기간은 약 4개월이며, 세입자가 소송에 적극 대응하거나 항소할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은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100만원 수준입니다.
핵심 포인트 : 소송 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권장
STEP04
판결 선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건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판결 이후 스스로 퇴거하는 세입자도 많습니다. 단, 세입자가 "나간다"고 통보하더라도 짐이 남아있거나 열쇠를 넘기지 않은 상태라면 명도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명확한 인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판결문 수령 후 열쇠·잔짐 처리까지 꼼꼼히 확인
STEP05
명도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세입자가 끝까지 버틴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 완료까지는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핵심 포인트 : 강제집행은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 현장 변수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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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단계 01
내용증명
20만원 (단독 의뢰 시)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포함
단계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무료
명도소송 선임 시 포함 (법원 인지 등 실비 별도)
단계 03-04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법원 납부 인지·송달료 등 실비 50~100만원 별도
단계 05
명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집행 현장 상황에 따라 결정 · 상담 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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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차 상담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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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확인
02
심층 상담
사건 분석
전략 수립
03
선임 계약
비용 안내
계약 체결
04
소송 진행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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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세입자 퇴거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계약 내용,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실제 절차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절차 안내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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