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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강제 퇴거, 혼자 버티게 두지 마세요 — 명도소송으로 확실히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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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21 15:05 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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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 부동산 전문 변호사

월세 세입자 강제 퇴거,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도소송으로 확실히 되찾는 법

월세 연체 2개월 이상, 연락 두절, 퇴거 거부 —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무료상담을 시작하세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800건+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직접 경험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월세 세입자 강제 퇴거가 막막한 이유

BEFORE — 흔한 임대인의 현실
  • 월세가 두 달 이상 밀렸는데 세입자는 전화도 안 받는다
  •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짐을 빼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다
  • 직접 찾아가서 나가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협박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가 너무 복잡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 혼자 진행하다가 절차를 잘못 밟으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월세를 연체한 세입자를 임대인이 직접 집 밖으로 끌어내거나, 문을 잠그거나, 짐을 치우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실제로 임의적 자력구제를 시도했다가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물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려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야 하고, 그 절차를 정확히 알고 움직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세입자의 임대료가 2회 이상 연속 연체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용증명 → 명도소송 → 강제집행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고 긴 만큼, 처음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국 빠른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와 함께하면 달라지는 것들

AFTER — 전문 변호사 선임 후
  • 내용증명 발송부터 법원 제출까지 변호사가 직접 준비하고 진행한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미리 차단한다
  • 명도소송 진행 중 세입자와 불필요하게 얽히지 않아도 된다
  • 판결 이후에도 강제집행까지 동일한 전문가 라인업으로 일관되게 처리된다
  • 방문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부터 소송까지 가능하다

월세 세입자 강제 퇴거 — 단계별 법적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와 퇴거 기한을 공식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세입자에게 분명한 경고가 되고,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명의로 발송 시 비용은 20만원(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시), 명도소송 선임 시에는 무료입니다.

선임 시 내용증명 비용 0원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세입자가 소송 도중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해도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 명도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내외이며, 이 밖에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예납금 등)은 모두 합산하여 대략 50만~100만 원 수준입니다.

선임 시 가처분 별도비용 0원
3

명도소송 제기 및 변론

법원에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정식 제기합니다. 계약서·내용증명·연체 내역 등 증거를 갖춰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서 임대인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6개월 내 판결이 선고됩니다. 월세 미납분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임료 200만원부터
4

강제집행 — 법원 집행관에 의한 건물 반환

승소 판결 확정 후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통상 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집행 현장 대응 지원

월세 세입자 강제 퇴거 핵심 포인트 3가지

POINT 01

임의 퇴거 시도는 절대 금물

세입자 동의 없이 임대인이 직접 짐을 빼거나 문을 바꾸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르세요.

POINT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먼저

소송 전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승소해도 집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POINT 03

월세 연체 손배 병행 가능

명도소송 진행 시 밀린 월세에 대한 손해배상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 소송 없이 한 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잠깐! 세입자가 점유를 이전했다면? 명도소송 도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이 있어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이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절차 하나하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월세 세입자 강제 퇴거, 지금 바로 무료상담

전화 한 통으로 사건 검토와 진행 방향을 안내해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국 진행 가능합니다.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명도소송 비용 안내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비용 (기준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추가 비용 없음
내용증명 발송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단독 20만원)
법원 실비용 (인지·송달료 등)
50~100만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 합산 기준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무료상담 전화: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직접 진행하는 변호사가 다릅니다

엄정숙
변호사
MBC · KBS · SBS · YTN 출연 / 각종 언론 전문가 보도

엄정숙 변호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책에서 다룬 표준 프로세스 그대로, 지역과 건물 유형에 관계없이 일관된 품질로 진행합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 명도소송 저자
  • 부동산소송 7,000건+
언론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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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선임 절차 —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1

1차 무료상담

전화로 사건 내용 파악 및 필요 서류 안내

2

심층상담

증거 검토 및 진행 전략 수립

3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로 계약 완료, 전국 가능

4

소송 진행

내용증명·소장 제출·변론·집행까지 일괄

월세 세입자 강제 퇴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손해가 커집니다. 밀린 월세는 매달 쌓이고, 건물은 점점 낡아가며,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못하는 기회비용도 발생합니다. 명도소송은 결코 빠른 절차가 아니지만, 시작을 미룰수록 해결은 더 늦어집니다.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병행하면 소송 중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막을 수 있고,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일관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부동산 관련 소송만 7,0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한 엄정숙 변호사가 월세 세입자 강제 퇴거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 망설이는 하루가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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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공지 ]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작성 시점의 법령과 실무 기준을 바탕으로 하며, 법령 개정·판례 변경 또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만을 근거로 법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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