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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놓치면 1년 더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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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21 15:00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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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공식 안내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놓치면 1년 더 묶인다

계약 만료 후에도 안 나가는 전세 세입자 문제, 정확한 통보 기간과 법적 대응을 알아야 빠르게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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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7,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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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됐는데 세입자가 안 나간다면?

전세 계약 만료 후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했는데 막상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많은 집주인들이 당혹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퇴거 통보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기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CASE 01

통보 기간을 놓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계약은 자동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그 기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CASE 02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

2020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등 법정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면 이를 거절하기 어려워 최대 2년을 더 거주하게 됩니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라면, 그 다음 계약부터는 집주인이 정당하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CASE 03

통보는 했지만 세입자가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

적법한 기간 안에 퇴거 통보를 했고 계약이 정식으로 종료됐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이제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핵심 정보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한눈에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통보 기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어느 시점에 통보하느냐가 분쟁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료 6개월
~2개월 전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보 가능 구간
적법 통보 가능
만료 2개월
전 이후
이 시점 이후 통보하면
효력이 다를 수 있음
주의 구간
만료일까지
아무 통보 없음
묵시적 갱신 성립
자동 계약 연장
묵시적 갱신
중요 포인트: 임대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세입자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되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건물 인도 시점이 크게 늦어질 수 있습니다. 퇴거 통보는 문자나 구두보다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퇴거 통보 기간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화 한 통으로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직접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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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해결 절차

전세 세입자 퇴거 거부 시, 명도소송이 답이다

적법하게 퇴거 통보를 했는데도 전세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판결 후에도 자발적 퇴거가 없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01
내용증명

퇴거 요청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과 퇴거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세입자에게 발송합니다. 법적 증거 효력이 있으며, 이후 소송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선임 시 내용증명 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02
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수준이며,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별도 추가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03
소송 진행

명도소송 제기 및 판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통상 수개월 내 판결이 나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통계 기준 평균 4개월이며, 가장 짧게는 2개월 안에 마무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다투는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04
강제집행

강제집행으로 건물 인도

승소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걸리며,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명도 후 달라지는 것

명도소송 후, 건물이 제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수개월째 비워지지 않던 건물을 법적으로 돌려받은 건물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진작 전문가와 상의할 걸"이라는 것입니다.

RESULT 01

건물을 빠르게 되찾아 새 임대 수익 창출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막연히 기다리거나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건물 인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빠른 명도는 곧 새 임차인과의 계약으로 이어져 공백 기간을 최소화합니다.

RESULT 02

법적 분쟁 없이 정리되는 임대차 관계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을 정확히 지키고, 이후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전문가와 함께하면 임대차 관계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추후 새로운 임대 계약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임 절차

법도 명도소송센터, 이렇게 진행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01

1차 무료 전화 상담

전화 한 통으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전문 상담사가 상황을 파악하고 방향을 안내합니다.

02

서류 준비 및 심층 상담

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 등 필요 서류를 안내받고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진행합니다.

03

선임 계약 체결

비대면으로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직접 방문 없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04

소송 진행 및 마무리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내용증명부터 판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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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퇴거 문제, 빠른 해결이 곧 재산 보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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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용 구조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케이스별 상이 / 상담 시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포함
내용증명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포함
내용증명만 의뢰
20만원
소송 선임 없이 단독 의뢰 시
법원 납부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은 모두 합산 시 대략 50만원~100만원 수준입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신뢰 근거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800건+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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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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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대한변협 등록) 민사 전문 (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귀하의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대형 로펌의 병렬 처리 방식이 아닌, 한 명의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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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언론 전문가 출연
자주 묻는 질문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이것이 궁금하다

건물주·임대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세입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해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Q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효력을 갖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해지 의사를 주도적으로 통보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세 퇴거 통보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인이 법정 사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세입자가 이미 1회를 사용한 계약이라면, 다음 만료 시점에서 임대인은 정상적인 퇴거 통보 기간을 지켜 계약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퇴거 통보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구두나 문자 메시지도 법적으로 의사 표시가 될 수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증거 능력이 약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종료 사유, 퇴거 기한, 집주인 연락처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Q 전세 세입자가 끝까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 이후에도 버티는 경우에는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짐을 강제 반출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세 세입자 퇴거 문제, 오래 끌수록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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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률 해석이나 적용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증거 상황·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개별 사건에 대한 상담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 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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