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통보 후 안 나간다면? 명도소송으로 해결하는 완벽 가이드
본문
세입자 퇴거 통보 후에도
안 나간다면?
명도소송으로 확실히 해결합니다
퇴거 통보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실전 경험이 당신의 건물을 되찾아 드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세입자 퇴거 통보, 했는데도 꿈쩍도 않는다
- 계약 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며 나갈 생각을 안 한다
- 월세를 두 달 이상 연체하면서도 퇴거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
- 문자·전화로 퇴거 통보를 했지만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이 있다"며 버티고 있다
-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다 돌아섰다를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 직접 강제로 내보내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명도소송으로 법이 당신 편에 서면
- 법원이 발급한 명도 판결문으로 합법적·강제적 퇴거가 가능해진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 법원 집행관에 의해 실제 점유를 회복하고 내 건물을 되찾는다
- 월세 연체 기간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함께 청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세입자 퇴거 통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임대인이라도 법적 절차 없이 세입자를 임의로 강제 퇴거시키는 행위를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세입자 퇴거 통보는 '시작'일 뿐, 나가지 않을 경우 반드시 법적 절차가 뒤따라야 합니다.
퇴거 통보 방식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구두 통보는 분쟁 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퇴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훗날 명도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임대차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퇴거 요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타이밍을 지켜야 합니다.
-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거나 세입자의 짐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행위 (형사 처벌 대상)
- 세입자 퇴거 전 전기·수도 등 기본 시설을 차단하는 행위
- 법적 절차 없이 제3자를 동원하여 강제로 내보내려는 시도
세입자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 절차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안내
(단독 의뢰 시 20만원)
(인지·송달료 등) 50~100만원 법원 납부 비용 합산 기준
- 위 금액은 참고용이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당신의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
각종 언론이 인정한 명도소송 전문가
방송·언론에서 부동산 명도소송 전문가로 오늘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세입자 유형별 퇴거 통보 대응 전략
계약 만료 후 버티는 세입자의 경우, 퇴거 통보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주택임대차는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상가임대차는 6개월~1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 시기를 놓쳤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세입자의 월세 연체나 계약 위반 사실이 있다면 별도의 해지 사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한 세입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퇴거 통보를 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사유입니다. 이때 연체 사실과 퇴거 통보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남겨두어야 이후 명도소송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손해금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는 세입자라도 모든 상황에서 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하거나, 세입자가 월세를 반복 연체했거나, 무단 전대 등 계약 위반 사실이 있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갱신청구권 주장이 적법한지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임 절차,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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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세입자 퇴거 통보 및 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술된 내용은 법령 개정, 판례 변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으시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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