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필독 법률 가이드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제때 못 받으면 명도소송까지 가는 이유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세입자가 나가겠다는 말이 없다면?
퇴거 통보 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수개월을 더 손해 볼 수 있습니다.
800건+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직접 경험
7,000건+
부동산 소송 누적 실적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 법이 정한 핵심 기준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종료를 위한 통보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 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한 날이라도 놓치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 구분 |
통보 주체 |
통보 시점 |
효력 발생 |
| 계약 만료 종료 |
임대인(건물주) |
만료 6개월 ~ 2개월 전 |
계약 종료일 |
| 묵시적 갱신 후 해지 |
세입자 |
언제든지 가능 |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
| 월세 연체 해지 |
임대인(건물주) |
2회 이상 연체 시 |
통보 도달 즉시 |
| 무단 점유 |
임대인(건물주) |
즉시 조치 가능 |
명도소송 필요 |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을 1일이라도 놓쳐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
임대인은 다시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갱신된 이후에는 세입자가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야
계약이 해지됩니다. 즉, 임대인이 통보 시점을 놓치면 최소 수개월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특히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버티는 경우라면,
자력으로 퇴거를 강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퇴거 통보 기간 놓쳤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하세요
전화 한 통으로 내 상황에 맞는 법적 해결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 가능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통보 기간을 놓쳤을 때 —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많은 건물주들이 계약 만료 한 달 전쯤 "이제 나가주셔야 해요"라고 구두로 말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 통보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통보 시점(만료 2개월 전)을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법적 효과
묵시적 갱신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추가 거주 기간
최대 +2년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 세입자는 최대 2년을 더 거주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임대인의 선택지
명도소송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통한 법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소요 시간
6~12개월
명도소송 제기 후 판결, 강제집행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내외가 소요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퇴거 통보 기간을 놓친 상태에서 세입자가 월세까지 연체하거나
건물을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임대인이 자의적으로 출입하거나 전기·수도를 끊는 행위는
오히려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불법 행위가 됩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버티는 세입자, 유형별 핵심 대응 전략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유형에 따라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이후 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형 01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라면 내용증명 발송 후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해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유형 02
월세 2개월 이상 연체하며 버티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개월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유형 03
보증금 반환 분쟁을 이유로 나가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해 거주를 지속하는 경우, 법원은 일정 부분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 공탁 또는 동시이행 항변 처리 등 법적 구조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형 04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긴 경우
가장 복잡한 경우입니다. 새로운 점유자에 대해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처음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었다면 이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명도소송 전체 절차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세입자가 퇴거 통보에 응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퇴거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첫 단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진행 중 점유가 제3자로 이전되는 것을 법원이 막아주는 긴급 처분입니다.
3
명도소송 제기
법원에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 평균 4~6개월 내 판결이 납니다.
4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 법원 집행관에 의해 짐이 강제 반출되며 건물을 돌려받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명도소송 제기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이후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전체 프로세스는 빠르면 6~7개월, 늦으면 12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서 직접 짐을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동행이 큰 도움이 됩니다.
명도소송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다면?
절차, 비용, 준비서류를 한눈에 정리한 승소자료를 1분 만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무료상담
법도 명도소송센터 | 오전 10시 ~ 오후 6시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선택받는 이유
명도소송은 단순한 소송이 아닙니다. 부동산 실무의 현장 경험, 법원 절차의 정밀한 이해,
그리고 집행 단계까지 완주하는 끈기가 모두 필요한 전문 영역입니다.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민사 전문 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서 이론과 실무를 모두 갖춘
전문가가 여러분의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MBC
KBS
SBS
YTN
각종 언론 전문가 출연
투명한 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추가
내용증명 작성 (선임 시)
0원 추가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시
20만원
법원 납부 실비용 (인지, 송달료, 우편료 등)
약 50~100만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까지 4단계 —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가능합니다
1
1차 무료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 상담으로 현재 상황 파악 및 필요 서류 안내
2
심층 상담 및 전략 수립
사건 분석 후 최적의 해결 방향과 예상 비용 확인
3
선임 계약 체결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로 계약 진행 가능
4
소송 진행 및 완료
내용증명 → 가처분 → 소송 → 집행까지 전 과정 지원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을 놓쳤거나, 이미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02-591-5657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법령 해석 및 판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작성 시점 이후 법령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