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명도 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건물을 반환하지 않을 때, 건물주가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의미로, 건물의 점유를 법적으로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원 집행관이 직접 건물에서 점유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건물 명도 소송을 시작하기 전, 세입자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가처분 없이 소송에서 이겨도 새롭게 들어온 점유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