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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판결 받고도 끝이 아닙니다 –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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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20 16:53 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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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전문 법률 정보

명도 판결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아직도 버티고 있다면

명도 판결은 끝이 아닙니다. 판결 이후에도 강제집행이라는 단계가 남아 있고, 그 사이에 놓치면 안 되는 법적 조치들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명도 판결의 효력과 그 이후 절차를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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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판결 이후, 건물주가 흔히 겪는 네 가지 상황

명도 판결문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세입자가 자동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선고 후에도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건물을 되찾는 시기가 수개월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판결 후에도 점유를 유지하는 세입자
명도 판결이 나왔음에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버티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02
항소로 인한 확정 지연
세입자 측이 1심 판결 후 14일 이내에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단, 가집행 신청을 통해 집행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0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미신청으로 인한 낭패
소송 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어렵게 받은 명도 판결이 그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어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04
강제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기간
강제집행은 계고(예고 방문)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예상치 못한 추가 기간과 비용에 많은 건물주들이 당황합니다.

명도 판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명도 판결은 법원이 임차인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건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판결 확정 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 판결 핵심 구조
판결 선고
변론 종결 후 통상 3~4주 내에 판결 선고. 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항소가 없으면 판결 확정.
가집행 선고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항소 기간 중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집행정지를 원하면 거액의 공탁이 필요해 사실상 어렵습니다.
판결 확정
양 당사자 모두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 항소 시 항소심이 새로 시작되며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집행문 부여
확정된 판결문에 법원이 집행문을 부여해야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 빠른 행정 처리가 중요합니다.
강제집행
집행문을 가지고 법원 집행관실에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계고 → 본집행 순으로 진행되며 전체 기간은 통상 약 3개월.
판결문이 있다고 해도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세입자의 짐을 치우면 주거침입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야 합니다.

명도 판결 이후 절차, 혼자 하기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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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 어떻게 진행되나요?

강제집행은 명도 판결을 현실로 만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점유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이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STEP 1
즉시
집행문 부여 신청
판결 확정 직후 해당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집행문이 있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EP 2
약 2~4주
강제집행 신청 및 집행관 배정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행관이 배정되면 계고 일정이 잡힙니다.
STEP 3
계고 후 약 2주
1차 계고(사전 방문)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점유자에게 "기한 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실시한다"고 공식 통보합니다. 이 시점에 자진 퇴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TEP 4
본집행일
본집행 실시
계고 기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재차 현장에 출동해 점유자의 물건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이 과정은 법원 집행관에 의해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전 반드시 확인할 점

명도 판결문에 점유할 부분이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집행관이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판결문에 해당 호실이나 면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져 추가 소송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소송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명도 판결을 받기까지 변호사 선임료뿐 아니라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도 발생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투명한 비용 구조를 원칙으로 합니다.

항목 금액 비고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케이스별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포함
내용증명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포함
내용증명(단독 의뢰) 20만원 소송 없이 내용증명만 의뢰 시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 등) 약 50~100만원 인지대·송달료·우편료 등 합산 기준
강제집행 별도 계약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안내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 판결부터 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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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당신의 사건을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수백 건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략을 통해, 명도 판결을 실질적인 퇴거로 연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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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직접 진행 건수
600+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진행
200+
강제집행
직접 경험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누적
저자
『명도소송 매뉴얼』
직접 집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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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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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범위 확인 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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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 및 명도 판결 관련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항상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적 판단이나 전략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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