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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안 하면 명도소송 승소해도 강제집행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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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20 16:26 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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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센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 이겨도 강제집행 불가

임차인이 판결 전에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이 무력화됩니다.
선순위로 점유를 '잠금'해 두는 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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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소송 누적

명도소송 이기고도 나가라 못 하는 현실

월세가 밀려 내용증명도 보내고 수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마침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신청하러 법원에 갔더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송 도중 임차인이 친인척에게 점유를 넘겨버린 것입니다.

승소 판결이 사실상 무효가 되는 상황

명도소송의 피고(기존 임차인)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은 현재 실제로 점유 중인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시간도, 비용도 두 배로 소요됩니다.

이런 사태를 원천 차단하는 법적 장치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명도소송과 동시에 혹은 소송 전에 신청해,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공식 금지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법적으로 확정하고 그 상태를 본안 판결 시까지 동결하는 제도입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부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험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
  •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 이전 가능
  • 승소해도 새 점유자에게 집행 불가
  • 재소송으로 시간·비용 2배 손실
  • 임차인의 의도적 점유 이전 전략에 노출
안전 가처분 + 명도소송 병행
  • 현재 점유자 법적 동결, 이전 금지
  • 제3자 점유 이전 시 승계집행 가능
  • 소송 1회로 강제집행까지 직선 진행
  • 임차인의 지연 전략 원천 차단

가처분이 집행되면, 그 이후 점유가 이전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새 점유자를 상대로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명도소송의 안전장치이자 필수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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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집행까지 절차

1
Step 01
가처분 신청서 제출

신청취지·신청이유가 담긴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목적물 가액 산출표 등을 첨부해 관할 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합니다.

2
Step 02
담보제공명령 수령 & 보증보험 제출

법원이 가처분 결정 전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통상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가 허용되어 실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또는 법원 지정 기간) 이내에 제출합니다.

3
Step 03
가처분 결정문 수령

법원은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신청서 심리만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 수령 후 2주 이내에 집행 신청을 마쳐야 하므로 즉시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4
Step 04
집행관 사무실 방문 · 현장 집행

전자소송이 아닌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강제집행 신청서(원본)와 가처분 결정문 정본을 제출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고시문을 부착하면 집행이 완료됩니다. 집행위임 후 통상 3일 이내 현장 집행이 이뤄집니다.

결정문 수령 후 2주 이내에 집행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일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한눈에

가처분 신청 비용 구성
인지대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전자소송 할인율 적용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담보제공 (보증보험)
사건별 상이
법원 명령 금액 기준
집행관 수수료
10만원 미만 통상
거리·채무자 수 감안
법원 납부 실비용 합계 약 50 ~ 100만원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 모두 포함한 법원 관련 실비용 기준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변호사 수임료는 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선임료 안에 포함되어 진행됩니다.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사건별 상이) 시작하며, 정확한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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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대한변협 부동산전문 대한변협 민사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명도소송 800+ 가처분 600+ 강제집행 2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서류 하나, 일정 하나를 놓쳤을 때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600건 이상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상황별 변수를 미리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저술한 저자로서, 이 책에 담긴 실무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담당 직원이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MBC
KBS
SBS
YTN
각종 언론 전문가 출연

선임 절차, 전화 한 통으로 가능합니다

1
1차 상담

전화 상담 · 서류 준비 안내

2
심층 상담

사건 분석 · 전략 설계

3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로 가능

4
소송 진행

가처분 · 본소 전 과정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별도 계약)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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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규정의 해석, 판례의 변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절차 안내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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