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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지금 당장 해야 할 이유 –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가능한 현실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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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20 15:59 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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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 직접 진행

명도소송,
지금 해야 할 단 하나의 이유

월세 연체·계약 만료·무단 점유…
매달 손해가 쌓이고 있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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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건+ 명도소송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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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지금 이 상황, 혹시 해당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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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

명도 요청을 무시하거나 "조금만 더"를 반복하며 버티는 상황. 법적 조치 없이는 강제 퇴거가 불가능합니다.

!
월세가 2개월 이상 밀렸는데 내보낼 방법을 모르겠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방치하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는데 비용·기간이 너무 걱정된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보내는 사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뀔까봐 불안하다

소송 중 점유자가 변경되면 승소해도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전 과정을 해결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와 함께라면 달라집니다
1
내용증명 발송으로 심리적 압박 시작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한 통이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자 변경 차단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 소송 중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3
명도소송 승소판결로 집행권원 확보

대부분의 세입자는 판결이 나오기 전, 집행 예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판결 이후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강제집행으로 건물 완전 회복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점유자의 짐을 강제 반출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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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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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 통보 및 인도 요청. 변호사 명의 발송으로 즉각적인 압박 효과.

수일 내 처리 가능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점유자 변경을 법적으로 동결. 명도소송 선임 시 추가 비용 없이 진행.

신청 후 1~2주 내 집행
3
명도소송 제기 및 재판

소장 접수 → 재판부 배정 → 변론기일 진행 → 판결. 대부분 3~6개월, 길면 1년 내외.

통상 3~6개월
4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집행 신청 → 계고 → 본 집행.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 반출.

신청~본집행 약 3개월
명도소송 비용 한눈에 보기
200만원~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료 무료. 내용증명 발송도 무료.
20만원
내용증명 단독 의뢰
명도소송 없이 내용증명만 필요하신 경우 별도 의뢰 가능.
50~100만원
법원 납부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진행. 실비용(인지대·송달료·우편료 등 법원 납부 비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상세 안내해 드립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8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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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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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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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동행
7,000건+
누적
부동산 소송
3개
전문 자격
(부동산·민사·공인중개사)
전국
방문 없이
전화 선임 가능
MBC
KBS
SBS
YTN
각종 언론 전문가 출연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부동산전문(대한변협 등록) 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의 모든 것을 담은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가 직접 당신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담당자가 바뀌거나 사무장에게 넘겨지는 일 없이,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선임까지 4단계, 전화 한 통으로 충분합니다
1
1차 무료상담 서류 준비 안내 및 사건 개요 파악
2
심층 상담 증거 검토·전략 수립·비용 안내
3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계약 가능
4
소송 진행 변호사가 모든 절차 직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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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점심 12시~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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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 무료상담 전화

오전 10시 ~ 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 또는 법적 효력을 갖는 내용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상황·증거·계약 조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리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법률 개정 또는 판례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구체적인 사안별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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