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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안 할 때, 명도소송으로 해결하는 완벽한 방법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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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20 15:34 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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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세입자 퇴거, 말로는 안 됩니다
명도소송으로 반드시 해결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월세를 내지 않는데도 버티는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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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01
계약 만료 후 퇴거 거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갱신권이 있다"며 나가지 않습니다.
02
월세 수개월 연체 후 버티기
3개월, 6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도 집을 비워주지 않습니다.
03
연락 두절, 잠적
아무 연락 없이 사라지거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채 점유 중입니다.
04
실입주·재건축 방해
집주인 직접 거주, 재건축·재개발 진행을 위해 퇴거가 필수인 상황입니다.
세입자 퇴거, 혼자 해결하려 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임대인이 직접 자물쇠를 교체하거나 짐을 내놓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는 반드시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의 정해진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완전히 해결됩니다. 절차를 잘못 밟으면 오히려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문제는 매달 손실이 누적되는 시한폭탄입니다. 월세 수입이 끊기거나, 연체된 월세가 보증금을 이미 초과한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평균 4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그만큼 더 손해가 쌓입니다.

세입자 퇴거 문제는 '아는 쪽이 이깁니다.' 절차를 정확히 밟는 임대인과 그렇지 않은 임대인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명도소송 진행 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소송 초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전체 소송 전략이 흔들립니다.

세입자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 전체 흐름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와 퇴거 요구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도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별도 비용 없음(선임 시)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세입자가 소송 중 점유권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막는 조치입니다. 명도소송의 실질적인 첫 단계이며, 승소 후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절차입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수준이며 법도 선임 시 이 비용도 별도 청구가 없습니다.
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음
3
명도소송 제기 및 판결
소장 접수부터 변론, 판결까지 평균 4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세입자가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결석하는 경우 더 빠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는 모두 합쳐 대략 50만~100만 원 수준입니다.
평균 4개월 내외
4
판결 확정 후 세입자 자진 퇴거
판결문을 받은 세입자 대부분은 강제집행 전 자진 퇴거합니다. 판결 확정 이후 세입자는 언제든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
5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 (필요시)
판결 후에도 끝까지 버티는 경우,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서 직접 짐을 강제 반출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법도는 강제집행 현장 대응도 직접 지원합니다(별도 계약).
신청~본집행 약 3개월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
세입자 퇴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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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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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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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비용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명도소송 선임 시 추가 비용 없음
내용증명 작성·발송 0원명도소송 선임 시 추가 비용 없음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약 50~100만 원인지대·송달료·집행관비용 등 합산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시 20만 원소송 미선임 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

실제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증거 상태, 부동산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는 숨겨진 추가 비용 없이 처음부터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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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도소송 실무 교과서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책을 쓴 변호사가 직접 진행
  • 세입자 퇴거 관련 누적 부동산 소송 7천 건 이상 직접 경험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각종 언론 전문가 보도
선임까지 4단계, 전화만으로 충분합니다
1
STEP 1
1차 무료 상담 및 서류 준비
세입자 퇴거 상황과 계약 내용을 전화로 먼저 확인합니다. 기본 서류 안내를 받고 준비합니다.
2
STEP 2
심층 상담 및 전략 수립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분석하고 최적의 명도소송 전략을 세웁니다.
3
STEP 3
선임 계약 체결
방문 없이 전화 및 비대면으로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STEP 4
소송 진행 및 세입자 퇴거 완료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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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자주 묻는 핵심 질문

Q. 계약이 만료됐는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주장합니다. 퇴거시킬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가족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세입자가 2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세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등은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세입자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이러한 연락 두절 상황의 세입자 퇴거 사건도 다수 경험하고 있습니다.

Q. 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송 시작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도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이 절차를 기본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Q. 강제집행을 하면 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집행 과정에서 열쇠 수리공이 동행하여 현관 개방 후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통상 3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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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공지 ]
본 게시물은 세입자 퇴거 및 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및 판례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증거 상태·당사자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을 법률 조언으로 신뢰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개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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