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안 할 때, 명도소송으로 해결하는 완벽한 방법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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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말로는 안 됩니다
명도소송으로 반드시 해결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월세를 내지 않는데도 버티는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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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직접 자물쇠를 교체하거나 짐을 내놓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는 반드시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의 정해진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완전히 해결됩니다. 절차를 잘못 밟으면 오히려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문제는 매달 손실이 누적되는 시한폭탄입니다. 월세 수입이 끊기거나, 연체된 월세가 보증금을 이미 초과한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평균 4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그만큼 더 손해가 쌓입니다.
특히 명도소송 진행 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소송 초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전체 소송 전략이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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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증거 상태, 부동산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는 숨겨진 추가 비용 없이 처음부터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민사 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부동산 실무까지 완벽 이해
- 명도소송 실무 교과서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책을 쓴 변호사가 직접 진행
- 세입자 퇴거 관련 누적 부동산 소송 7천 건 이상 직접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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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이 만료됐는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주장합니다. 퇴거시킬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가족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세입자가 2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세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등은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세입자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이러한 연락 두절 상황의 세입자 퇴거 사건도 다수 경험하고 있습니다.
Q. 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송 시작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도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이 절차를 기본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Q. 강제집행을 하면 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집행 과정에서 열쇠 수리공이 동행하여 현관 개방 후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통상 3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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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세입자 퇴거 및 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및 판례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증거 상태·당사자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을 법률 조언으로 신뢰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개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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