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가산정, 시가표준액 기준부터 인지대 계산까지 한눈에 정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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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산정, 시가표준액 기준부터 인지대 계산까지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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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20 04:08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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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 명도소송 실무

명도소송 소가산정,
잘못 계산하면 시간과 비용을 두 번 쓰게 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연체액이 소가의 기준이라고 착각하고 계셨다면, 이 글이 그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명도소송 소가산정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며, 이 기준을 놓치면 보정명령과 기일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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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200건+
선임료 200만원~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소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보증금 기준인 줄 알고 서류를 냈다가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고, 변론기일까지 한참이 밀렸습니다."

이처럼 명도소송 소가산정은 많은 임대인이 처음부터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소가를 정확히 잡지 못하면 인지대 계산이 틀어지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꼬이게 됩니다.

명도소송 소가산정이란 무엇인가

명도소송 소가산정이란,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확정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금전 청구 소송에서는 청구금액이 곧 소가가 되지만, 명도소송은 금전이 아닌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소가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바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보증금이나 월세 연체 합계를 소가로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금전채권과 부동산 인도 청구의 성격 차이를 혼동한 것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소가산정의 출발점은 언제나 시가표준액이며, 이 값이 정해져야 인지대와 송달료 등 전체 비용 구조가 세워집니다.

시가표준액 확인
소가 확정
인지대 산출
송달료 산정
소가산정부터 막막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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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산정, 흔한 오해와 올바른 기준

명도소송 소가산정에서 가장 빈번한 실수는 보증금이나 월세 연체액을 소가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X
잘못된 기준

보증금 5,000만원을 소가로 산정하여 소장을 제출 → 법원에서 보정명령 발생, 인지대 재계산 필요, 변론기일 지정 지연

O
올바른 기준

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여 소가로 산정 → 인지대 정확 계산, 보정 없이 곧바로 변론기일 지정 진행

명도소송 소가산정의 핵심 원칙

명도소송은 금전 청구가 아니라 부동산의 점유를 돌려받는 청구입니다. 따라서 소가산정은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거래가도, 감정가도 아닌 공적으로 공시된 기준가격이 출발점이며, 이 값에 따라 인지대 구간이 달라집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50%를,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50%를 부동산 가액으로 사용합니다.

부동산 유형별 명도소송 소가산정 방법

명도소송 소가산정은 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확인해야 할 공시자료가 다릅니다. 주택, 상가, 토지 각각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토지 명도소송

개별공시지가 x 면적(m2) x 50%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물

건물(상가) 명도소송

건물의 시가표준액 x 50%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아파트/집합건물

공동주택가격(전유부분)에 대지권 지분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대지권 누락 시 보정명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분 가액만 계산하고 대지권 지분 가액을 빠뜨리는 사례가 잦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지권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지분만큼의 토지 가액을 추가해야 명도소송 소가산정이 정확해집니다. 권리금은 소가산정에 직접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가가 정해지면, 인지대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명도소송 소가산정이 완료되면, 소가 구간에 따라 인지대가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대의 10%가 할인됩니다. 통상적으로 명도소송의 인지대는 30만원 내외이지만, 부동산 가액이 큰 경우에는 이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시가표준액 3억원 아파트의 경우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 3억원
부동산 가액 (시가표준액 x 50%) 1억 5,000만원
인지대 공식 (소가 x 0.45% + 5,000원) x 0.9 (1.5억 x 0.45% + 5,000원) x 0.9
인지대 (전자소송 10% 할인 적용) 약 611,100원

위 예시는 1억원 초과 ~ 1억원 구간의 공식을 적용한 것입니다. 소가 구간별로 적용 비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인지대 확인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소가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무료상담 전화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별도로 피고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명도소송 소가산정에 따른 법원 납부 실비(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는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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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에서 상단메뉴를 통해 1분 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소가산정 실무 4단계

명도소송 소가산정은 아래 순서를 따르면 보정명령 없이 원활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서류와 가액을 정확히 잡은 사건일수록 전체 기간이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1

시가표준액 확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주택), 위택스(건물 시가표준액), 정부24(토지대장·건축물대장)에서 대상 부동산의 공적 기준가를 확인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모두 포함된 경우 각각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2

부동산 가액 산정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50%, 건물은 시가표준액 x 50%를 적용합니다.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은 전유부분 가액에 대지권 지분 가액을 반드시 합산합니다.

3

인지대 및 송달료 계산

산정된 소가 구간에 맞춰 인지액을 계산하고, 피고 수와 송달 횟수를 고려해 송달료를 가늠합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4

근거서류 정리 및 소장 접수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가격공시 화면 캡처 등 소가산정 근거자료를 목록화하여 소장에 첨부하고 접수합니다.

소가산정이 정확하면, 명도소송 전체 흐름이 달라집니다

명도소송 소가산정을 초기에 정확히 마치면, 이후 절차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장 접수, 변론, 판결, 강제집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소가가 틀리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변론기일 지정이 늦어져 점유 회수 시기가 밀리게 됩니다.

특히 빠른 점유 회수를 원하신다면, 소가산정과 증거 정리를 초기에 끝내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소가산정 이후, 명도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소가산정은 전체 절차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후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및 명도 요청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선임 시 내용증명 비용은 무료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입니다. 선임 시 가처분 수임료는 별도 청구 없이 진행됩니다.

소장 접수 (소가산정 완료 필수)

소가산정 근거자료와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고 소장을 접수합니다. 이 시점에서 소가가 정확해야 보정 없이 곧바로 변론기일 지정이 이루어집니다.

변론 및 판결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강제집행 (별도 선임)

판결 후에도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이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소가산정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무료상담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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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12시~1시 점심시간 / 공휴일 휴무)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명도소송 소가산정이 끝나면 비용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납부 실비로 나뉩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
법원 납부 실비
약 50~100만원
인지대 + 송달료 + 우편료 등
소가 규모에 따라 변동

선임 시 포함되는 서비스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 0원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수임료 — 0원 (선임 시, 별도 인지·송달료는 실비)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대응
내용증명만 의뢰 시 — 20만원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누가 내 사건을 담당하나요?

엄정숙 대표 변호사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분야의 실무 매뉴얼인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저자가 여러분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고 진행합니다. 소가산정 단계에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변론, 강제집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사건을 관리합니다.

800건+
명도소송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선임 절차 4단계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심층 상담

서류를 바탕으로 사건 분석 후, 예상 소가산정 결과와 비용, 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3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와 서류 전달만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장 접수, 변론, 판결까지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실무연구자료(절차·비용·기간·집행 팁 등)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자료실에서 다양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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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관할 법원의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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