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 승소 후 세입자가 안 나갈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절차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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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 승소 후 세입자가 안 나갈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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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20 03:47 39 0

본문

명도소송 강제집행 전문

승소했는데 세입자가 안 나간다면?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 이렇게 하세요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도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의 핵심 절차와 서류, 비용, 기간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800+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직접 수행

판결문은 받았는데, 세입자는 꿈쩍도 안 합니다

법원에서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세입자가 여전히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건물주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분명 큰 진전이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이라는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판결에 따라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건물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무리 내 소유의 건물이라 해도 임의로 세입자의 물건을 빼거나 잠금장치를 교체하면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BEFORE
승소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버팀
임대료 손실 지속
새 임차인 구하지 못함
심리적 스트레스 가중
AFTER
강제집행으로 적법하게 인도 완료
밀린 임대료 회수 가능
새 임차인과 정상 계약 가능
재산권 온전히 회복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 접수 전 반드시 갖춰야 할 서류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을 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법원의 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뜻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건물주라면 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집행문 부여 포함
송달증명원
판결문 송달 확인
확정증명원
판결 확정 증명
강제집행 신청서
집행관실 양식

집행문은 제1심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모두 갖춰지면 관할 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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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부터 인도 완료까지, 4단계 핵심 절차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 후 실제 건물을 돌려받기까지는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별 진행 방식과 소요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시간과 비용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집행문 부여 및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승소 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접수와 동시에 집행비용 예납안내서를 받게 되며, 예납금은 신청 당일 납부해야 합니다.
2
계고 집행 (경고 절차)
접수 후 약 2주 내에 담당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세입자에게 정해진 기한(통상 1~2주) 안에 자진 퇴거할 것을 알리는 경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당수의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건물을 비워줍니다.
3
본 집행 (강제 퇴거)
계고 이후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실에 속행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 집행을 진행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세입자의 짐을 반출합니다. 반출된 물건은 별도 보관 장소에 이동하며, 건물의 점유가 임대인에게 이전됩니다.
4
유체동산 매각 (필요 시)
반출된 세입자의 물건을 일정 기간 보관한 뒤에도 세입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에 매각 신청을 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보관 비용은 채무자(세입자)가 부담하므로, 신속하게 매각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약 2주 접수~계고
약 2주 자진퇴거 기한
약 2주 속행~본 집행
약 3개월 신청~본집행 총기간
건물주가 직접 짐을 빼면 안 됩니다
내 소유 건물이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짐을 옮기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면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오히려 건물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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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전화상담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들까?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와 변호사 선임료로 나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에는 집행 예납금, 열쇠 수리공 비용, 물건 운반 및 보관 비용 등이 포함되며, 부동산의 규모와 내부 물건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료 200만원~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약 50~100만원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
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별도비용 없음)
0원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별도비용 없음)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집행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해야 하는 이유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어렵게 받은 승소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명도소송을 시작하기 전, 현재 점유자의 점유 상태를 고정시켜 놓는 보전처분으로, 사실상 명도소송의 필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법원 인지대는 통상 약 9,000원 수준입니다. 소액의 비용으로 수개월간의 소송 결과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 선임 절차 안내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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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 심층 상담 선임 계약 소송 진행
1차 상담: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서류를 확인합니다
심층 상담: 구체적인 법률 쟁점과 전략 방향을 안내합니다
선임 계약: 비용과 진행 범위를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송 진행: 내용증명, 가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수행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도소송의 실무 노하우를 집대성한 서적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부동산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
명도소송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직접 경험
MBC 출연 SBS 출연 KBS 출연 YTN 출연 각종 언론 보도

명도소송은 단순히 소장을 제출하고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용증명 발송, 본안소송, 그리고 최종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 단계에서는 현장 변수가 많기 때문에 수많은 집행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명도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해결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명도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 세입자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공식 문서 (선임 시 무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 변경을 차단하여 판결의 실효성 확보 (선임 시 무료)
명도소송 본안 진행: 소장 작성, 변론 대응, 판결 확보까지 전 과정 수행
강제집행: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 및 현장 집행 지원 (별도 계약)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정리한 자료를 1분 만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연구자료실에서는 기간, 절차, 비용, 집행 팁 등 실무적인 정보를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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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 시, 건물주가 놓치기 쉬운 점

예납금은 반드시 신청 당일 납부하세요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자리에서 집행비용 예납안내서가 발급됩니다. 예납금을 당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미리 납부할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판결문은 반드시 '정본'으로 발급받으세요

집행관실에 제출하는 판결문은 정본이어야 합니다. 일반 출력물이나 등본으로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을 때 반드시 '정본' 발급을 요청하세요.

승소 판결 후 신속하게 집행 신청하세요

판결이 확정되면 되도록 빨리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입자가 점유 상태를 변경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는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집행관실의 사정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입자가 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하면 훨씬 빨리 마무리됩니다.

본 집행 시 현장에 누가 참석하나요?

본 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소송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해야 하며, 강제 개문을 위한 열쇠 수리공과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집행전문가가 현장 대응(열쇠 인수, 집행 동행 등)까지 지원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어 소송 없이 퇴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만 의뢰하실 경우 20만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에는 별도 비용 없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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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사건별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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