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보다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 신청서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행문 발급부터 첨부서류 준비, 예납금 납부, 계고집행과 본집행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시간과 비용 낭비 없이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 어떤 서류인가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란,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임대인)가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하여 강제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는 서류입니다. 이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비로소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이때 유선연락을 위한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담당 집행관이 계고 일정 등을 전화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시 필요서류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신청서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행권원의 효력을 증명하는 여러 부속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미리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서 필수 첨부서류
강제집행 신청서 — 집행관 사무소 비치 양식에 맞춰 작성.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 일반 출력물이 아닌 법원에서 발급한 ‘정본’이어야 합니다. 판결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해당됩니다.
집행문 — 법원 민원실에서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발급받습니다. 판결문 맨 마지막 장에 붙여서 교부됩니다.
송달증명원 — 판결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확정증명원 —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합니다.
실무 핵심 포인트
집행문 부여신청,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모두 법원 민원실(제증명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당일 집행비용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므로, 서류와 납부 준비를 동시에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후 진행 흐름
강제집행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집행 절차가 시작됩니다. 전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해두면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집행문 발급
→
신청서 접수
→
비용 예납
→
계고 집행
→
본 집행
→
매각 처리
집행문 발급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을 확인한 뒤, 법원 민원실 제증명과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습니다. 집행문은 판결문 맨 마지막 장에 붙여 교부되며, 이 서류가 있어야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및 비용 예납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강제집행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접수 즉시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가 배정되고, 집행비용 예납 안내서가 교부됩니다. 접수 당일 비용 납부를 완료해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계고(예고) 집행
담당 집행관이 계고 집행 날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계고 집행이란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통상 1~2주) 내에 자진 퇴거할 것을 경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출타 중일 경우를 대비하여 열쇠 수리공과 증인 2명을 미리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본 집행
계고 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 집행에서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임차인의 물건을 강제로 반출하고, 임대인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합니다. 본 집행 당일에는 임대인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매각
본 집행으로 반출된 임차인 소유의 물건들은 물류 창고에 보관됩니다.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 매각 절차를 통해 최종 정리하게 됩니다. 매각 이후 소요된 강제집행 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의 많은 경우, 계고 집행 단계에서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여 본 집행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을 위해 본 집행까지의 전체 흐름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강제집행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비용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비용 구조를 미리 파악해야 예산을 준비하기가 수월합니다.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와, 변호사 선임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법원 실비 (인지, 송달료, 열쇠 수리공, 우편료 등) |
대략 50만 원 ~ 100만 원 수준 |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
200만 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0원 (선임 시 무료 진행) |
| 선임 시 내용증명 |
0원 (선임 시 무료 진행) |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
별도 계약 (상담 시 안내) |
비용 관련 참고사항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만 별도로 의뢰하실 경우에는 2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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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서 준비 시 흔히 겪는 실수
강제집행 신청서를 처음 접수하는 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미리 주의해야 할 지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판결 정본이 아닌 일반 출력물 지참
강제집행 신청서에 첨부하는 판결문은 반드시 법원에서 발급한 ‘정본’이어야 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단순 인쇄한 출력물로는 접수가 거부됩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정본 발급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집행문 발급을 깜빡하는 경우
판결문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집행문 부여신청을 통해 별도로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 절차를 생략하면 신청서 접수 자체가 불가합니다.
3
접수 당일 비용 미납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집행비용 예납 안내서가 교부됩니다. 접수 당일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자금을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연락처 오기재
강제집행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로 집행관이 직접 연락합니다. 번호가 틀리거나 통화가 불가능한 번호를 기재하면 계고 일정 안내가 늦어지고 전체 절차가 밀릴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강제집행 신청서 자체는 집행관 사무소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개인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현장 중심의 절차로서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집행 현장에서 임차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제3자가 점유를 주장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은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명도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진행,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전체 흐름을 하나로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엄정숙 변호사 |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민사법 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가 직접 당신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
민사법 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SBS/KBS/YTN 출연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전 과정 지원 범위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단계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명도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여 진행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명도 내용증명 발송
법적 근거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차인에게 퇴거를 최초로 요청합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자발적 퇴거를 유도하는 첫걸음입니다. 선임 시 무료로 진행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차단합니다. 판결의 효력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핵심 절차로, 선임 시 무료로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본안 진행
소장 작성 및 법원 접수, 변론 기일 출석, 준비서면 제출 등 소송의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부터 계고, 본 집행, 유체동산 매각까지 현장 중심의 집행 절차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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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반드시 사무실에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심층 상담
서류 검토 후 사건의 쟁점과 예상 절차, 비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선임 계약
비용과 절차에 동의하시면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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