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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신청부터 퇴거까지 단계별 완벽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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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20 02:38 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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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2025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신청부터 퇴거 완료까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임차인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면, 강제집행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집행문 부여부터 본 집행까지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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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뒤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자진 인도하지 않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이때 건물주가 직접 임차인의 짐을 빼거나 출입을 차단하면 오히려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 형사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이란, 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초로 국가의 강제력을 빌려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받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주도하여 진행하며,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MBC · KBS · SBS · YTN 등 주요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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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확정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건물주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물리적 조치를 취하면, 법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한 대표적 사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명도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 경우, 월세를 수개월째 연체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에서 이겼지만 여전히 점유 중인 경우, 무단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판결을 확보했으나 퇴거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을 적법하게 되찾으려면,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는 법이 정한 엄격한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건물주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전에 확인할 두 가지 핵심 서류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하려면 우선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문서로, 확정 판결문이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가집행선고부 판결, 조정조서, 제소전화해 조서 등도 집행권원으로 인정됩니다.

01

집행문 부여

판결을 내린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합니다.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함께 제출하면 판결문에 집행문이 첨부되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완성됩니다.

02

송달증명원 확보

판결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강제집행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하며,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한 뒤,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면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4단계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집행문이 첨부된 판결문)을 기초로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건물주)와 채무자(임차인)의 인적 사항,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판결 사건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필요서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2

계고 집행 (1차 경고)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받은 담당 집행관은 계고 집행 날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보합니다. 계고 집행이란, 집행관이 직접 해당 부동산에 방문하여 임차인에게 강제집행이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통상 1~2주의 기간을 부여하여 자진 인도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계고 집행 당일에는 건물주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함께 참석합니다.

소요기간: 신청 후 약 2주 내외
3

본 집행 (강제 퇴거)

계고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건물주는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집행관이 본 집행 날짜를 지정하며, 본 집행 당일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임차인의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문이 잠겨 있는 경우 열쇠 수리공이 문을 개방하며, 임대인 또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 날이 부동산을 인도받는 날입니다
4

잔류 물품 매각

본 집행 후 반출된 임차인의 짐은 물류창고 등에 보관됩니다. 임차인이 일정 기간 내에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건물주는 법원에 매각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각 결정이 내려지면 감정 평가 후 매각 절차가 진행되며, 매각 대금에서 보관료 등 비용을 공제합니다.

보관료는 추후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혼자 진행하기 막막하신가요?

강제집행은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자주 발생하는 법률 업무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200건 이상의 강제집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으로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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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별 소요 기간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는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집행관실의 사정이나 임차인의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별 예상 소요 기간

집행문 부여 신청
약 1주
신청 ~ 계고 집행
약 2주
계고 ~ 자진인도 기한
약 1~2주
속행 신청 ~ 본 집행
약 1~2개월
전체 소요 기간
약 3개월

실무적으로 계고 집행 단계에서 임차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자진 퇴거하는 사례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판결문이 나온 직후 또는 계고 집행이 진행되면 대부분의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 신청 자체가 실질적인 퇴거 유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에 필요한 비용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 법원 납부 실비, 현장 집행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내역 비용
변호사 선임료 명도소송 선임 시 200만원부터
법원 실비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등 합산 약 50만원 ~ 100만원
현장 집행비용 짐 반출 운반비, 물류 보관료 등 부동산 규모에 따라 상이
강제집행(별도)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사건별 개별 안내
참고 사항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0원이며 내용증명 비용도 0원입니다.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하실 경우에는 2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집행의 전제 조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확실하게 완수하려면, 소송 초기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가처분은 명도소송 진행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 처분입니다.

가처분 없이 소송만 진행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점유자를 변경하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새로운 점유자에게 기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담보 제공 명령, 결정문 수령, 가처분 집행의 순서로 진행되며,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대략 3주 내외로 완료됩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율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흐름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는 전체 명도소송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합니다. 처음부터 강제집행까지의 전체 과정을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도소송 전 과정 흐름도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통보 및 퇴거 요청)
2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 (약 3주)
3
명도소송 본안 제기 및 재판 진행 (약 4~6개월)
4
승소 판결 확정 및 집행문 부여
5
강제집행 신청 → 계고 → 본 집행 → 부동산 인도 완료 (약 3개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재판 진행까지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무료로 확인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명도소송 절차, 비용, 기간 등 핵심 정보를 정리한 무료 승소자료를 1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명도소송 강제집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핵심 유의 사항

직접 퇴거 조치는 형사 문제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판결을 받았더라도, 건물주가 직접 임차인의 짐을 빼거나 잠금 장치를 교체하면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 선임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현장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집행관마다 절차 운용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임차인의 대응 태도에 따라 상황이 급변하기도 합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이 없으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집행 비용의 선납과 추후 청구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건물주가 먼저 부담하지만, 집행 완료 후 임차인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상계 처리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 청구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절차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의 변호사 선임은 간편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A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B

심층 상담

서류를 기초로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예상 기간,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습니다.

C

선임 계약 체결

상담 내용에 동의하시면 위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전화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D

소송 및 집행 진행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며, 가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명도소송 실무연구자료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의 고객센터에서 실무연구자료를 선택하시면, 명도소송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노하우 등 실질적인 정보를 별도 로그인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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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7,000건 이상의 부동산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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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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