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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패소 원인 5가지와 임대인이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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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20 02:26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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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명도소송 패소, 왜 일어나는가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5가지 함정

임대인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뜻밖의 패소를 맞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대부분 '알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절차적 실수가 자리합니다.

건물주라면 누구나 '내 건물인데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은 소유권만으로 승소가 보장되지 않는 소송입니다. 절차상 하나의 빈틈만으로도 명도소송 패소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되돌리기 위해서는 다시 수개월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명도소송 패소 원인 5가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명도소송, 이런 준비가 되어야 승소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원고(임대인)가 승소하려면 단순히 "나가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유자 변경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는지,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지까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명도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패소 사례는 뚜렷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명도소송 패소, 한번 겪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설사 새로운 사유가 생기더라도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 사이 임차인은 계속 건물을 점유하며, 공실에 따른 손해는 고스란히 임대인의 몫이 됩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절차를 밟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명도소송 패소 원인 5가지

1
임대차 계약 해지 절차를 생략한 채 소송을 제기한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 먼저 적법하게 해지 또는 종료되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월세 2기 이상 연체, 상가의 경우 3기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연체 사실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아직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명도소송 패소로 이어집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아 판결 효력이 무력화된 경우
명도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상황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새로운 점유자에게 그 판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패소와 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가처분 없이 진행된 명도소송은 판결의 실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3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후 명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려면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등 법정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거주 의사 없이 이를 핑계로 갱신을 거절한 뒤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법정에서 허위 사실이 드러났을 때 명도소송 패소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결정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서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법적 위험이 큽니다.
4
소장에 명도 대상 부분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경우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를 임대한 경우, 소장에서 명도할 부분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법원이 판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판결이 나오더라도 집행관이 어느 부분을 집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사안에서는 지적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3~4개월이 추가로 소요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임차인의 정당한 점유 권원을 간과한 경우
임차인에게 아직 유효한 계약갱신요구권이 남아 있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임차인의 점유 권원을 인정하여 패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 낙찰 후 대항력 있는 기존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보증금 반환 이행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검토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명도소송 패소 위험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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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패소를 방지하는 전문가의 접근법

위에서 살펴본 명도소송 패소 원인들은 결국 절차적 준비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히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정확한 소장 작성, 증거 수집까지 각 단계에서 빈틈없는 진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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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 진행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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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 단계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특히 명도소송 패소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여, 패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접근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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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전화상담 및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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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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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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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절차를 투명하게 안내한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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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명도소송 패소 관련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관련 법령의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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