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가계산, 보증금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 인지대 산정과 비용 절감까지
본문
명도소송 소가계산,
보증금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이니까 소가도 5천만 원 아닌가요?"
이 질문에 확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 소가계산의 올바른 기준과 인지대 산정, 그리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왜 소가계산부터 정확해야 할까요
명도소송 비용의 출발점, 소가 산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월세가 몇 달째 밀려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많은 건물주 분들이 명도소송을 검색하게 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명도소송 소가계산입니다.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금전을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라면 청구금액 자체가 소가가 되지만,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점유를 되돌려받는 소송이므로 계산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 소가계산의 올바른 기준, 부동산 유형별 산정 방법,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법, 그리고 비용을 줄이는 실무 팁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명도소송 소가계산,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보증금도 월세도 아닌, 부동산 자체의 공적 기준가
명도소송은 돈을 달라는 소송이 아니라, 점유를 되돌려 달라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이나 월세 연체액이 소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소가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국가가 과세 기준으로 공시하는 부동산의 기준 가격입니다. 실거래가나 감정가와는 다르며,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1/2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 가능
건물 시가표준액 x 1/2
건축물대장 기준, 용도·면적·구조·건축연도 반영
공동주택가격 + 대지권 지분 가액
전유부분만으로는 불완전한 계산
건물 시가표준액 + 토지 공시지가 합산
권리금은 소가에 직접 반영하지 않음
실무에서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점유를 회수한다는 목적은 같으며, 소가 산정 방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간혹 서울 도심의 대지와 건물처럼 공시지가가 높은 경우, 명도소송 소가가 예상보다 크게 산출되어 인지대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가계산 3단계 흐름
시가표준액 확인에서 인지대 납부까지
이 세 단계를 초기에 정확하게 마무리해 두면, 소장 접수부터 변론기일 지정까지 불필요한 지연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소가계산은 단순한 숫자 산출이 아니라 전체 절차의 속도와 비용을 좌우하는 기준점인 셈입니다.
인지대 계산법, 소가 구간별 산출 공식
전자소송 시 10% 할인 적용
명도소송 소가계산이 끝나면, 그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대가 결정됩니다. 인지대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 성격의 비용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의 10%가 할인됩니다.
| 소가 구간 | 인지대 산출 공식 (전자소송 기준) |
|---|---|
| 1,000만원 미만 | 소가 x 0.50% x 0.9 |
| 1,000만원 ~ 1억원 미만 | (소가 x 0.45% + 5,000원) x 0.9 |
| 1억원 ~ 10억원 미만 | (소가 x 0.40% + 55,000원) x 0.9 |
| 10억원 이상 | (소가 x 0.35% + 555,000원) x 0.9 |
통상적인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의 경우 명도소송 인지대는 30만원 내외입니다. 다만 서울 도심의 대형 건물이나 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소가가 높아져 인지대도 함께 상승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는 참고용이며, 실제 명도소송 소가계산은 부동산의 종류, 점유 범위, 대지권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당사자 수와 회분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낼 때 드는 등기우편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이며, 사건 종류에 따라 납부하는 회분이 다릅니다.
| 사건 유형 | 송달료 계산 |
|---|---|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5,200원 x 피고 수 x 10회분 |
| 민사 제1심 단독/합의사건 | 5,200원 x 피고 수 x 15회분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송달료 1~5회분 |
명도소송 소가계산 결과에 따라 소가가 2,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그 이상이면 단독사건 또는 합의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사건 분류에 따라 송달료 회분이 달라지므로, 소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전체 비용을 추정하는 핵심입니다.
명도소송 실비용, 전체적으로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 송달료, 기타 부대비용까지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열쇠수리비, 집행관 출장비, 우편료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비, 우편료 등을 모두 더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서울 도심의 고가 부동산처럼 소가가 높은 경우에는 인지대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전체 절차, 소가 확정 이후의 흐름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명도소송 소가계산이 끝나면, 그 수치를 기반으로 소장 접수와 인지대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전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초기 소가계산과 서류 정리가 정확할수록 중간에 보정이 적고, 전체 기간이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빠른 점유 회수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용 안내
투명한 비용, 전국 어디서나 전화 선임 가능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선임료는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대표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명도소송 소가계산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맞춰 드립니다. 각종 방송과 언론에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는 검증된 실무력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소가계산에 필요한 준비서류
미리 챙겨두면 상담과 접수가 빨라집니다
이러한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면 명도소송 소가계산은 물론, 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까지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전화 한 통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절차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 전국 대응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에서는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1분 만에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와 비용이 한눈에 정리된 자료를 받아보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이용해 주세요.
더 깊은 실무 정보가 필요하다면
법도 명도소송센터 실무연구자료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요령 등을 정리한 실무연구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가계산에 관한 상세한 사례와 계산 과정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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