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판결문 받은 후 해야 할 일 — 집행문 부여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안내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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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판결문 받은 후 해야 할 일 — 집행문 부여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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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20 01:49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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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법률정보

명도소송 판결문, 받은 다음이
진짜 시작입니다

판결문 수령부터 집행문 부여, 강제집행 신청까지 — 건물주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MBC/KBS/SBS 출연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명도소송 판결문을 받은 이후의 절차가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판결문만으로는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고, 반드시 집행문 부여를 받은 뒤 강제집행을 신청해야만 법적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 판결문 수령 후 건물주가 반드시 밟아야 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이란 무엇인가

판결문의 의미와 효력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은 법원이 원고(임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명령하는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통상적으로 당일 또는 수일 내에 판결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판결문 자체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에 따라,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확정과 가집행의 차이
판결문 송달 후 14일 이내에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다만,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가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명도소송 판결문, 다음 단계가 궁금하시다면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무료로 전화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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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판결문 수령 후 강제집행까지의 절차

빠뜨리는 단계 없이,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01
판결문
정본 수령
02
집행문
부여 신청
03
송달증명원
발급
04
강제집행
신청
1
판결문 정본 수령
판결 선고 후 법원에서 판결문 정본을 발급받습니다. 반드시 정본이어야 하며, 일반 출력물은 강제집행 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집행문 부여 신청
1심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집행문이 판결문에 첨부되어야 비로소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완성됩니다.
3
송달증명원 발급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강제집행 신청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강제집행 신청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고 집행비용을 예납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없으면 판결문이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사항

가처분 없이 소송한 경우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새로운 점유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새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완료되면, 소송 중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판결문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도 미치게 되어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가처분 절차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법원 실비(인지대 통상 약 9,000원 등)는 별도입니다.

명도소송 판결문 이후 강제집행 절차 상세

계고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필요 시)을 구비하여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접수합니다. 강제집행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계고 집행 (약 2주)
담당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임차인의 점유를 확인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자진 인도할 것을 경고합니다. 약 1~2주의 자진 퇴거 기간이 부여됩니다.
본 집행 (속행 신청 후 약 2주)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속행 신청을 통해 본 집행이 진행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점유자의 짐이 강제로 반출되며, 이날 부동산의 점유가 임대인에게 이전됩니다.
유체동산 매각 절차
반출된 물건은 채무자가 인수할 때까지 물류창고에 보관되며, 인수하지 않을 경우 매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관비용은 건물주가 일시적으로 부담하되, 향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짐을 치우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소유의 건물이라도, 명도소송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물건을 치우거나 잠금장치를 교체하면 주거침입죄나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 집행관을 통한 합법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고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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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명도소송 판결문 관련 비용 안내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포함)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포함)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법원 납부 실비(인지, 송달료, 우편료 등) 약 50만~100만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승소 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명도소송 판결문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800건+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직접 경험
7,000건+
부동산관련
소송 수행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명도소송의 이론과 실무를 모두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판결문 수령 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대응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선임부터 명도소송 판결문 수령까지의 흐름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선임 절차는 간결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진행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응합니다.

1단계 —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습니다.

2단계 — 심층 상담

서류를 검토한 후 사건의 쟁점과 예상 진행 방향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3단계 — 선임 계약

비용과 진행 방식에 합의하면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4단계 — 소송 진행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본안 → 판결문 수령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 안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1분 만에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 비용, 소요기간 등 핵심 정보가 정리되어 있으니 홈페이지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시는 부분

실무에서 건물주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입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아닙니다. 판결문에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하고, 송달증명원도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이 갖춰진 후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강제집행을 못 하나요?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항소와 관계없이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집행정지를 받으려면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집행이 막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강제집행은 얼마나 걸리나요?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계고 집행까지 약 2주, 이후 본 집행까지 다시 수 주가 걸리며, 매각 절차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3~4개월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판결 전에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네, 상당수의 임차인은 소장을 받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선고 전에 명도가 완료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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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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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소송 판결문 관련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나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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