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장 작성법과 핵심 기재사항 총정리 –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실무 가이드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명도소송 소장 작성법과 핵심 기재사항 총정리 –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실무 가이드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02-20 01:38 28 0

본문

LEGAL GUIDE 2026

명도소송 소장, 어떻게 작성해야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소장 한 장이 명도소송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청구취지부터 청구원인, 필수 기재사항과 접수 전략까지 —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을 직접 진행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실무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800+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경험
7,000+ 부동산소송 누적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습니다." "월세를 반 년 넘게 밀리고 있는데, 연락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절차가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그리고 그 명도소송의 첫 단추가 되는 것이 바로 명도소송 소장입니다. 소장이 얼마나 정확하고 빈틈없이 작성되었느냐에 따라 소송의 속도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소장이란 무엇인지, 어떤 항목을 기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접수 후에는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 소장, 전문가에게 맡기면 다릅니다

복잡한 소장 작성부터 접수, 송달, 판결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하세요.
무료 전화상담으로 내 사건에 맞는 전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명도소송 소장이란 무엇인가

명도소송 소장은 임대인(원고)이 점유 권한이 없는 임차인이나 불법점유자(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서면입니다. 쉽게 말해, "이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법적 요청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장은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법정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기재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어 소송 전체 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 명도소송 소장 접수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진행하면,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경우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아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장의 필수 기재사항 6가지

명도소송 소장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부정확하면 법원에서 접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당사자 정보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 또는 점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와 대표자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피고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소장 송달이 되지 않아 소송 진행 자체가 지연됩니다.
2
소송목적물의 가액
명도소송에서 목적물 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금액에 따라 인지대(수수료)가 결정되고, 사물관할(어떤 법원에 제기하는지)도 달라집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정확한 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청구취지
원고가 법원에 원하는 판결의 결론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와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취지가 모호하면 판결 자체가 집행 불능이 될 수 있어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4
청구원인
왜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지, 그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월세 연체 사실, 계약 해지 통보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재판부가 사건을 파악하는 첫 번째 근거이므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5
입증방법 (증거자료)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서류를 목록화하여 첨부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내용증명 사본(갑 제2호증), 월세 입금내역(갑 제3호증) 등 증거부호를 붙여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6
별지 — 부동산의 표시
명도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면적, 구조 등을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건물의 특정 층이나 호실만 대상인 경우 해당 부분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의 정확도가 소송 기간을 결정합니다

명도소송 소장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 접수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반복되면서 소송 일정이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로 인해 명도 기간이 3~4개월 더 길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완벽한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하는 길입니다.

명도소송 소장 접수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명도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소장 외에도 여러 첨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접수가 반려되거나, 목적물 가액 산정에 오류가 생겨 불필요한 추가 절차를 밟게 됩니다.

A
기본 필수 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전자소송 시 전자제출용)
  • 토지대장 —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건축물대장 — 건물이 대상인 경우 정부24에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 내용 확인의 핵심 증거
B
상황별 추가 서류
  • 내용증명 발송 증빙 — 계약 해지 통보를 입증하는 자료
  • 월세 입금내역서 — 연체 기간과 금액을 증명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무단 점유자 확인 시 필요
  • 건물 사진, 현장 자료 — 불법 증개축이나 무단사용 증거
  • 법인등기부등본 —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무료 승소자료를 받아보세요

명도소송의 절차, 비용, 소요기간을 한눈에 정리한 승소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명도소송 소장 접수 후,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관할 법원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이며, 대부분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재지 기준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1
사건번호 배정 및 소장 송달

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가 배정됩니다. 법원은 접수된 소장과 증거자료를 피고(임차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만약 한 번에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송달, 특별송달(휴일·야간·주말) 등을 진행하게 되며, 수개월이 지나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의 답변서 제출 기간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임차인)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교적 빠르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변론 및 판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됩니다. 변론준비기일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집니다. 사안에 따라 조정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명도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4
판결 확정과 강제집행

판결문 송달 후 14일 이내에 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점유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명도소송 소장 접수 시 발생하는 비용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와 변호사 선임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소송을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 약 50~100만 원 인지대+송달료+우편료 등 합산
내용증명 발송 별도 의뢰 시 20만 원 선임 시 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변호사 선임 시 무료 진행

비용 안내 —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소장 작성 시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

01 계약 해지 통보를
선행했는지 확인
02 피고의 주소가
정확한지 재확인
03 별지 부동산 표시와
등기부등본 일치 여부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아무리 월세가 수개월간 밀렸다 하더라도, 사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확인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장에 기재한 피고의 주소가 실제와 다르면 송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주소 불일치로 인한 재송달, 주소보정 절차는 소송 기간을 크게 늘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별지에 기재하는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부등본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역시 보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소장에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실무 전략

만약 사전에 해지 통보가 불확실한 경우, 소장 자체에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시점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해지 통보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소장 작성은 명도소송 전문변호사의 실무 노하우가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명도소송 소장,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E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이자,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을 직접 수행한 전문가가 당신의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단순히 소장을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MBC 출연 SBS 출연 KBS 출연 YTN 출연 각종 언론 보도
구분 법도 명도소송센터
명도소송 경험 800건 이상 직접 수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직접 수행
강제집행 200건 이상 직접 경험
선임료 200만 원부터 (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무료)
선임 방식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진행 범위 내용증명 → 가처분 → 소송 → 강제집행(별도선임) 전 과정

변호사 선임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1
1차 상담 · 서류 준비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심층 상담
서류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 예상 기간,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3
선임계약 체결
선임료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4
소송 진행
명도소송 소장 작성 및 접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변론 대응까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지금 무료상담으로 시작하세요

명도소송 소장 작성부터 접수, 판결, 강제집행까지 — 800건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도 신청 가능합니다.

02-591-5657

법도 명도소송센터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참고 —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팁 등을 정리한 실무연구자료가 공지/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소송 전 참고하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내] 본 내용은 명도소송 소장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은 법률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