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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명도소송 비용, 낙찰 후 점유자 퇴거까지 실제 드는 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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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20 01:20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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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투자자 필독

공매 명도소송 비용, 낙찰 후 점유자 퇴거까지 실제 드는 금액은?

경매와 달리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점유자가 자진퇴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명도소송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투자 수익률을 좌우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공매 명도소송의 전 과정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800+ 명도소송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경험
7000+ 부동산소송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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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피할 수 없는 이유

부동산을 공매로 낙찰받으신 분이라면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낙찰자에게는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른 인도명령이라는 간편한 절차가 허용됩니다.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비교적 빠르게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이죠.

공매에는 인도명령이 없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점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명도소송이라는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밟아야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공매 명도소송 비용은 이 점에서 경매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공매 물건은 경매에 비해 낙찰가가 저렴한 경우가 많지만, 공매 명도소송 비용과 소요 기간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 기대했던 투자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자가 자진퇴거 의사가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구분 경매 공매
인도명령 가능 불가
점유자 퇴거 방법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 명도소송만 가능
인도명령 기간 약 1~2주 내 결정 해당 없음
명도소송 소요기간 약 3~6개월 약 3~6개월
선행 절차 인도명령으로 대체 가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수

공매 명도소송 비용,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건별 예상 비용과 기간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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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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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명도소송 비용, 단계별로 얼마나 드나요?

공매 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비, 우편료 등)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 금액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수행에 대한 추가 선임료는 없습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통상 약 9,000원 수준이며, 공매 낙찰 부동산에서 점유자가 교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납부 실비 약 50~100만 원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비, 우편료 등 법원 및 관련 기관에 납부하는 실비를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부동산의 소가(가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 단독 시 20만 원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소송 전 발송하는 내용증명에 대해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20만 원이 발생합니다.

강제집행 (별도 계약) 별도 안내

승소 판결 후에도 점유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 내용증명 0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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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명도소송,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공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도 기존 점유자가 버티고 있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매 명도소송 비용은 각 단계에서 발생하며,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및 서류 준비

공매 낙찰 관련 서류(매각결정통지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를 바탕으로 사건 현황을 파악합니다. 전화만으로 상담과 선임이 모두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점유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정식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진퇴거가 이루어지면 소송 없이 해결되므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승소해도 새로운 점유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명도소송 제기 및 재판 진행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점유자)에게 소장이 송달됩니다.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무변론판결로 신속하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통상 3~6개월 소요됩니다.

승소 판결 및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선임 절차도 간편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1차 상담과 서류 확인 후 심층 상담을 거쳐 선임계약을 체결하면, 소송이 바로 진행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므로 지방 거주자분도 부담 없이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공매 낙찰 후 점유자 문제, 빠르게 해결하세요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1분 만에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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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공매 명도소송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은 계약 해지 요건 충족 여부, 점유자 특정, 송달 문제, 준비서면 작성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특히 공매 물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초기 분석이 잘못되면 소송 자체가 기각되거나 불필요하게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집필한 명도소송 실무서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 자료입니다. 저자가 직접 당신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전 과정 원스톱 지원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별도 계약)까지 한 곳에서 모두 진행됩니다.

부동산 전문 자격 보유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여 부동산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국 선임 가능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완료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므로 공매 물건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해 온 실무 전문가입니다. 각종 방송과 언론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MBC 출연 SBS 출연 KBS 출연 YTN 출연 부동산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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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명도소송 비용을 줄이는 핵심 전략

공매 명도소송 비용이 부담되시더라도,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전체 비용은 줄어듭니다. 점유자가 장기간 거주할수록 공실 손실이 누적되고, 시설 훼손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전략을 참고하시면 공매 명도소송 비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낙찰 직후 신속한 대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점유자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유자가 거주 기간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공실로 인한 손해도 매달 누적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빠뜨리지 않기

이 절차를 생략하고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소송 도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려 승소 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이중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 환수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실비의 일부를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절차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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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연구자료도 확인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의 절차, 기간, 비용, 강제집행 요령 등을 정리한 실무연구자료가 다수 게시되어 있습니다. 공매 명도소송 비용과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단메뉴를 통해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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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본 게시물은 공매 명도소송 비용 및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상황, 부동산의 종류, 점유자의 권리 관계 등에 따라 비용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사건 진행 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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