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판결 후 해야 할 일 총정리|강제집행부터 부동산 인도까지
본문
명도소송 판결 후,
건물주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집행문 부여부터 계고, 본 집행까지 건물주가 알아야 할 핵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었지만,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많은 건물주가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명도소송 판결 후에는 판결 확정 확인, 집행문 부여 신청, 강제집행 접수 등 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소중한 부동산을 돌려받는 시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판결 후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명도소송 판결이 선고되면 건물주는 우선 판결문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다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여부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동안 어느 당사자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가 제기될 경우 항소심 재판부에서 새롭게 심리가 진행되므로, 판결 확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명도소송 판결 후 자발적으로 건물을 인도합니다. 승소 판결이라는 법적 결정 앞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세입자는 판결을 받고도 이사 비용, 대체 거주지 부족 등을 이유로 퇴거를 미루기도 합니다.
명도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 이렇게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임대인이 스스로 세입자의 짐을 빼거나 문을 여는 행위와는 전혀 다릅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며, 자력구제를 시도하면 오히려 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1심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합니다. 집행문이 판결문에 첨부되어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집니다. 아울러 판결문 송달증명원도 함께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과 송달증명원을 갖추었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때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비용은 추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세입자가 점유 중인 부동산을 방문하여 계고를 실시합니다. 계고란 세입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건물을 인도하라고 경고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1~2주의 자진 인도 기간이 부여됩니다. 계고 단계에서 세입자가 퇴거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계고 기간이 지나도 세입자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건물주는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집행관은 본 집행 날짜를 지정하고, 본 집행일에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본 집행 시 건물주 또는 소송대리인의 참석이 필요하며, 강제개문을 위한 열쇠 수리공과 증인 2명도 필요합니다.
(가집행 선고 시 확정 전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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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판결 후 직접 짐을 빼면 안 되는 이유
아무리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건물주라 하더라도, 판결문만 가지고 세입자의 거주지에 들어가 짐을 빼거나 자물쇠를 교체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판결 후 건물주가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가 바로 자력구제입니다. 세입자의 월세가 수개월 밀리고, 판결문까지 받았으니 당연히 내 건물을 내가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건물주 자신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강제집행 절차 없이 세입자의 점유를 침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판결 후에는 신속하게 집행문을 부여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특히 강제집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불필요한 지연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
명도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에는 별도의 실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를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부동산의 규모, 세입자의 짐 양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비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비용 안내 |
|---|---|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 200만 원부터 (사건별 상이) |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0원 (선임료 포함) |
| 선임 시 내용증명 | 0원 (선임료 포함) |
| 내용증명만 의뢰 | 20만 원 |
| 법원 납부 실비(인지, 송달료 등) | 약 50만 원 ~ 100만 원 |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 별도 계약 |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판결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빠져 있다면?
명도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 소송 진행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한 경우, 소송 도중이나 판결 후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기존 판결문으로는 새 점유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들은 소송 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필수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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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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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판결 후 끝까지 책임지는 전문가
엄정숙 변호사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에 부동산 소송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도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의 부동산을 끝까지 되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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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종결된 경우
명도소송이 항상 판결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조정을 권유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이 조정조서 역시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기한 내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 절차가 다시 진행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집행이 완료되면 세입자의 물건은 물류창고에 보관됩니다. 세입자가 물건을 찾아갈 때까지 보관료는 건물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오랜 기간 물건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매각 신청을 하여 물건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매각 절차는 본 집행과 별도로 추가 기간이 소요되므로, 처음부터 전체 일정을 감안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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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및 자료실에는 명도소송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요령 등 실무에서 축적한 연구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명도소송 판결 후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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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소송 판결 후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상태, 법원의 재량 등에 따라 실제 절차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의 일부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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