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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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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19 20:42 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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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놓치면 최소 3개월이 더 걸립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퇴거 통보 시점을 놓치거나, 월세 연체 세입자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 건물주의 시간과 비용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지금 정확한 법적 기준을 확인하세요.
명도소송 800건+
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MBC/SBS/KBS/YTN 출연

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왜 이렇게 중요한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계약 만료되면 당연히 나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도 일정 기한 내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을 적용합니다. 이 때문에 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세입자가 계속 머물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 거절(퇴거) 통보 기한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고, 이후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밝히더라도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국 퇴거 통보 시점 하나를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흔히 범하는 실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모두 소진했으니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법정 기한 내에 갱신 거절을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이 실수 하나로 명도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서면 통보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퇴거 통보를 놓쳤을 때
제때 통보했을 때
묵시적 갱신 자동 적용
계약 만료일에 계약 종료
세입자 퇴거까지 +3개월 이상 지연
만료일까지 퇴거 일정 확보
추가 월세 손실 및 법적 분쟁 위험
다음 임차인 모집 가능
명도소송 제기 시 입증 부담 증가
내용증명 기록으로 입증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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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 세입자, 퇴거 요구가 가능한 법적 기준

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을 이야기할 때, 계약 만료와 함께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입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3기 이상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많은 건물주가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기"란 단순히 두 번 늦게 낸 것이 아니라, 연체 총액이 월세 2개월분에 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은 전액 미납이고, 다른 달은 절반만 냈다면 총 연체 금액이 2개월치에 미치지 않아 아직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주택 임대차

차임 연체 총액이 2기분(월세 2개월치)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상가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연체가 3기분에 해당하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3

계약 해지 통보

연체 기준 충족 후 반드시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통보 없이는 명도소송 제기가 불가합니다.

4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면 법적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가 성립하면, 이후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뒤늦게 납부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해지된 계약 상태이므로, 세입자가 퇴거에 응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됩니다.

퇴거에 응하지 않는 세입자, 명도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을 지켜 합법적으로 계약 해지를 완료했음에도 세입자가 자리를 비워주지 않는 경우, 건물주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임대인 스스로 열쇠를 바꾸거나 세입자의 물건을 밖으로 옮기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나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을 통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명도소송 전체 흐름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통보
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약 1개월 소요
3
명도소송
본안
약 3~6개월
4
강제집행
약 3개월
STEP 01

내용증명 발송 — 계약 해지 의사 전달

월세 연체 또는 계약 만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면 발송 사실 자체가 법적 증거가 됩니다. 이 단계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후 소송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STEP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점유자 고정

소송 도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승소하더라도 새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으로 통상 9,000원 정도입니다.

STEP 03

명도소송 본안 — 법원 판결

소장이 접수되면 임차인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증거 자료가 충실할수록 빠른 판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STEP 04

강제집행 — 부동산 인도

승소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본 집행일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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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을 놓쳤을 때, 묵시적 갱신 이후의 대처법

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인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을 하지 못했다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상태(묵시적 갱신)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의 대응 방법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표시하면 통보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약이 연장된 것이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도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해지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차이

묵시적 갱신은 쌍방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연장된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이 퇴거 통보를 하면, 역시 통보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경우 모두 임대인 입장에서는 3개월간 추가로 기다려야 하는 부담이 생기므로, 처음부터 퇴거 통보 기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명도소송 비용, 실제로 얼마나 들까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시
20만원
법원 납부 실비 (인지, 송달료, 우편료 등 합산)
약 50~100만원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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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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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실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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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600+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200+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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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적용 법률, 판례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은 실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와 사건별 맞춤 안내가 필요하시면,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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