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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요청, 합법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5단계 절차와 전문가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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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19 20:24 20 0

본문

명도소송 전문 법률센터

세입자 퇴거 요청,
합법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5단계 절차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막막하신가요? 임대인이 직접 퇴거를 강제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법적 절차를 알면 시간도,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800건+
명도소송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경험
7,000건+
부동산 소송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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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요청,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월세가 수개월째 밀려 있는데도 세입자가 버티고 있는 상황. 건물주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퇴거 요청은 단순히 "나가 달라"는 말 한 마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임대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전기·수도를 차단하거나, 세입자의 물건을 밖으로 내놓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강요죄·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 법원에서는 세입자의 월세 체납을 이유로 직접 물건을 내놓은 임대인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건물이라 해도,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행동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입자 퇴거 요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의 종류와 해지 사유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지지만,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건물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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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요청 5단계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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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의사 통보
세입자 퇴거 요청의 첫걸음은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동일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퇴거 요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차인이 월세를 2기(2회) 이상 연체했거나, 건물을 무단으로 훼손한 경우, 무단 전대를 한 경우에는 갱신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곧바로 해지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구두 통보만으로는 법적 증거력이 부족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로, 향후 명도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과 만료일, 퇴거 요청 사유, 구체적인 퇴거 기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세입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자진 퇴거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절차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은 무료(0원)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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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세입자 퇴거 요청 과정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단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점유자가 바뀌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수준이며, 명도소송보다 빠르게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 담보금을 공탁해야 하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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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제기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부동산의 점유를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소송으로, 소장 접수 후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송 기간은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계약서 원본, 월세 납부 내역,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소송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 집행관이 계고장을 보내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집행이 진행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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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요청 시 비용은 얼마나 들까

세입자 퇴거 요청을 위한 명도소송을 고려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이 비용 문제일 것입니다.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와 변호사 선임료로 나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비, 우편료 등의 실비용은 모두 합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항목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20만 원
법원 납부 실비(인지·송달료 등) 약 50만~100만 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사건 내용을 듣고 예상 비용과 소요 기간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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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맡겨야 할까요

LAWYER 엄정숙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민사전문으로 등록된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분쟁의 전문가로서, 그간 축적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세입자 퇴거 요청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가 직접 당신의 사건을 수행한다는 점, 이것이 법도 명도소송센터만의 차별점입니다.

01
명도소송 800건 이상
단순 건수가 아닌, 실전에서 쌓아온 판례와 전략의 깊이가 다릅니다.
02
가처분 6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한 사전 대비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03
강제집행 200건 이상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집행전문가가 열쇠 인수부터 집행 동행까지 지원합니다.
04
전 과정 원스톱 지원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집행까지 전 과정을 맡깁니다.

또한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으며, 오늘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언론이 인정한 전문성이 곧 의뢰인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각종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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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요청이 가능한 주요 사유

모든 상황에서 세입자 퇴거 요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 계약 기간이 끝났고, 갱신 거절 통보를 적법하게 했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 대상이 됩니다.
월세(차임) 2기 이상 연체 — 주택의 경우 월세를 2회분 이상 밀린 상태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세입자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대(몰래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은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주거를 넘긴 경우 계약 위반으로 해지 사유가 됩니다.
건물의 파손·훼손 — 세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퇴거 요청의 사유가 됩니다.
무단 점유(권원 없는 점유) — 처음부터 적법한 계약 관계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연체, 건물 파손, 무단 전대 등의 사유가 있다면 갱신 거절이 가능하므로, 세부 사항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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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는 선임 절차

세입자 퇴거 요청을 위한 명도소송,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선임 절차는 간단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든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02-591-5657)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증거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부 기록, 내용증명 발송 이력 등을 준비해 주세요.
심층 상담
서류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분석하고, 예상 소요 기간과 비용, 승소 가능성을 투명하게 설명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이 단계에서 모두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 계약
상담 결과에 만족하시면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화와 우편만으로 진행 가능하며,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서명합니다.
소송 진행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제기까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지휘합니다. 진행 상황은 수시로 공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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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요청 전에 꼭 알아야 할 실무 지식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노하우 등을 정리한 실무연구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요청을 고민하는 임대인이라면, 사전에 이 자료를 살펴보시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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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요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불리해집니다. 법률이 정한 절차를 차분하게 밟아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지금 막막하시더라도 전문가와 함께라면 방향이 보입니다.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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