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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통보,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실전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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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19 19:42 12 0

본문

부동산 전문 변호사 직접 해설

세입자 퇴거 통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임대인이 불리해집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했지만,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임대인 스스로가 법적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 세입자 퇴거 통보의 올바른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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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통보, 이렇게 하면 무효입니다

임대인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그 법적 결과

"계약 끝났으니 나가세요"라는 구두 통보만으로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묵시적 갱신)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법적 근거 자체가 약해지게 됩니다.

01
구두 통보만 한 경우

말로만 "나가달라"고 하면 법적 증거가 남지 않아, 나중에 세입자가 "통보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02
통보 시기를 놓친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여, 임대인은 추가 2년간 계약에 묶일 수 있습니다.

03
물리적 퇴거를 시도한 경우

도어락 교체, 전기·수도 차단, 짐 무단 반출 등은 주거침입죄·강요죄·손괴죄로 임대인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04
갱신청구권을 간과한 경우

개정 임대차법상 임차인은 1회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며, 정당한 거절 사유 없이는 갱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 : 세입자의 동의 없이 도어락을 교체하거나, 전기·가스·수도를 차단하거나, 세입자의 물건을 강제로 반출하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제319조), 강요죄(제324조), 손괴죄(제366조)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세입자 퇴거 통보, 전문가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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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통보, 이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4단계 전체 흐름

세입자 퇴거 통보는 단순한 의사 전달이 아니라, 이후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절차의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실제 진행하는 순서를 기준으로 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세입자 퇴거 통보의 공식적 시작

계약 해지 의사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전달하는 첫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종료 사실, 퇴거 요구 사유, 기한,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습니다. 우체국을 통해 동일 내용의 문서 3통을 발송하면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하므로 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어 이 단계에서 자진 퇴거하는 세입자도 적지 않습니다.

법도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제3자 점유 이전 차단

명도소송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세입자가 소송 도중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이 나오며, 법원에 담보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상 인지대는 약 9,000원 수준입니다.

법도 선임 시 가처분 비용 0원
3
명도소송 제기 — 법원을 통한 퇴거 명령 확보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세입자가 퇴거에 불응하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 퇴거 요구 내역,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통상 짧게는 4~5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계약서 원본·내용증명 발송 기록·월세 체납 증빙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대응
4
강제집행 — 최종적으로 점유 회수 실현

명도소송 승소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 전문가가 현장 대응(열쇠 인수, 집행 동행 등)까지 지원합니다.

별도 선임 계약으로 진행

명도소송 비용, 미리 알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투명한 비용 안내 — 상담 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용 구조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선임료 포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선임료 포함)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시 20만원
법원 실비용 (인지·송달료·우편료 등) 약 50만~100만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만 먼저 의뢰하더라도 이후 명도소송 선임 시 해당 비용은 선임료에서 차감됩니다.

변호사 선임, 이렇게 진행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01
1차 상담·서류 준비

전화 또는 승소자료 신청을 통해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02
심층 상담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진행 전략과 예상 기간·비용을 안내합니다.

03
선임 계약

전화만으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04
소송 진행

내용증명 발송부터 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전문팀이 이끕니다.

MBC KBS SBS YTN

엄정숙 변호사 | 각종 언론 부동산 전문가로 보도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당신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 법도 명도소송센터

명도소송 매뉴얼 책 저자,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 (대한변협 등록) 민사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의 누적 실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경험한 국내 최고 수준의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MBC·KBS·SBS·YTN 등 주요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으며, 오늘도 각종 매체에서 전문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800건+
명도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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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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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직접 수행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 발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의뢰인이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더라도, 전문팀이 적절한 질문을 안내하고 법률적으로 해석해 드립니다. 보내주시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전략을 세우고, 서면 작성부터 판결까지 전문가가 이끌어 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집행 팁 등에 관한 실무연구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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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세입자 퇴거 통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세입자 퇴거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여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Q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면 바로 퇴거시킬 수 있나요?

주택의 경우 월세가 2기(2회) 이상 연체되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통보해야 하며, 해지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세입자가 일부를 입금하여 연체가 2기에 미달하면 해지 사유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명도소송은 통상 짧게는 4~5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승소 후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한데,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무료 승소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절차, 비용, 소요 기간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Q 서울에서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연락해 주시면 지역에 관계없이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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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내용은 세입자 퇴거 통보 및 명도소송 관련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구체적인 사건 분석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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