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변호사 선임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
본문
건물명도소송, 임대인이라면
지금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절차
임대차 만료 후에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 월세를 계속 밀리는 임차인,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건물명도소송은 부동산 점유를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물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
건물명도소송이란, 정당한 점유 권원이 없는 임차인이나 무단점유자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건물주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건물명도소송은 단순히 "나가 달라"는 말로는 해결되지 않는 점유 분쟁을 공적 기관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하는 수단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그리고 최종적인 강제집행까지 일련의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명도소송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건물명도소송을 통해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월세(차임) 연체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명도소송으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점유 및 불법 사용
계약 없이 건물을 사용하거나, 계약 범위를 초과해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도 건물명도소송 대상입니다.
경매 낙찰 후 퇴거 거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기존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건물명도소송을 통해 인도를 받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의 짐을 내놓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면 오히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건물명도소송이라는 정식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안전하게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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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12시~1시 점심 / 공휴일 휴무)건물명도소송 절차 — 4단계로 이해하기
건물명도소송은 크게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진행, 강제집행의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건물명도소송 제기 전,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및 건물 인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소송 시 임대인이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내용증명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건물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보전처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건물명도소송과 거의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건물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추가 비용 없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건물명도소송 본안 진행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답변서 제출 기간(30일)이 부여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가능하고, 답변서가 제출되면 통상 2~3회의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건물명도소송의 통상 소요 기간은 약 4~6개월입니다.
강제집행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이 나온 후 자발적으로 퇴거하므로 실제 강제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건물명도소송 핵심 포인트
건물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지 않으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뀔 경우 승소 판결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 전문 변호사라면 반드시 이 가처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건물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건물명도소송 비용, 실제로 얼마나 드나
건물명도소송을 결심한 임대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비용입니다. 건물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로 나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 항목별 대략적인 비용을 확인해 보세요.
| 비용 항목 | 금액 | 비고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0원 | 선임 시 무료 진행 |
| 내용증명 발송 | 0원 | 선임 시 무료 진행 |
|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 등) | 약 50만~100만원 | 소가에 따라 변동 |
|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 20만원 | 소송 선임 없이 단독 의뢰 시 |
| 강제집행 | 별도 계약 | 별도 선임 진행 |
건물명도소송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증거 상태, 부동산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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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 무료상담 |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1시 / 공휴일 휴무)건물명도소송, 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가
건물명도소송은 단순한 법적 절차처럼 보이지만, 소장의 청구취지 작성, 소가 산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적시 신청, 변론기일 대응, 강제집행 전략 등 각 단계마다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구취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판결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건물명도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건물명도소송 사건을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로서, 이론과 실무 양면에서 검증된 전략으로 의뢰인의 건물명도소송을 이끕니다.
주요 언론 출연 및 보도
현재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소송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 선임 절차 — 4단계 안내
건물명도소송 선임은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4단계를 통해 간편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 목록과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2단계. 심층 상담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 예상 기간,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3단계. 선임계약 체결
상담 결과에 동의하시면 선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전화와 서류 발송만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4단계. 건물명도소송 진행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장 접수, 변론기일 대응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건물명도소송 승소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의 절차, 비용, 전략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정리한 자료입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요청해 주세요.
건물명도소송 관련 실무 자료 안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건물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방법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연구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을 검토하고 계신 임대인이라면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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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글은 건물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절차, 비용, 소요기간 등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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