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소송 절차와 비용, 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는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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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소송,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800건 이상의 경험이
답해드립니다
임대차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건물인도 소송의 모든 것을 이 글에서 확인하세요.
건물인도, 지금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혹은 월세가 수개월째 밀렸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손해입니다.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자칫 주거침입으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법적으로 건물의 점유를 되돌려받는 절차가 바로 건물인도 소송입니다. 흔히 '명도소송'이라고도 불리며, 두 표현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임대인이 점유 권원을 상실한 임차인이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건물을 돌려받는 민사 절차입니다.
건물인도 소송은 내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되찾는 유일한 정상적 방법입니다. 세입자와의 감정적 대립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효율적입니다.
건물인도 소송, 이런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소송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인도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건물인도 소송은 하나의 단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최종 강제집행까지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이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건물인도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건물인도 소송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기준을 안내드리며, 자세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항목 | 비용 | 비고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선임 시 혜택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0원 | 선임 시 무료 |
| 내용증명 | 0원 | 선임 시 무료 |
|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 20만원 | 별도 의뢰 |
| 법원 납부 실비 | 약 50만~100만원 | 인지, 송달료, 우편료 등 합산 |
| 강제집행 | 별도계약 |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건물인도 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절차를 별도로 의뢰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절차를 한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모두에서 효율적입니다.
건물인도 소송, 누가 직접 진행하나요?
건물인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전 경험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로 의뢰인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특히 명도소송 매뉴얼이라는 전문 서적의 저자로서, 건물인도 소송의 이론과 실무를 모두 갖춘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부터 가처분 신청, 소송 진행, 강제집행 현장 대응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직접 관여합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해 보세요.
건물인도 소송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필수인가요?
건물인도 소송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새로운 점유자에게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같은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인도 소송 전에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건물인도 소송을 선임하시면 이 절차를 추가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합니다.
건물인도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건물인도 소송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더 빠르게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판결 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데, 강제집행은 신청 후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내 건물인데 왜 소송을 해야 하나요?
많은 건물주분들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현행법상 아무리 자기 소유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점유 중인 임차인의 권리도 보호받기 때문에 임의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물건을 내놓는 행위를 하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인도 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야만 합법적으로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소송, 선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실 필요 없이, 아래 4단계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소송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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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본 내용은 건물인도 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상황, 증거 상태, 관련 법령의 변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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