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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송달료 예산 부족하면 소송 지연! 추가 비용 없이 한 번에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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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31 01:43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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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예산 부족으로
명도소송이 멈췄습니다

2025년 송달료 1회분 5,200원, 피고 1명 기준 최소 15회분 예납
반송·재송달마다 추가 납부 통지

주소 한 번 틀리면 소송이 2~3개월 지연됩니다

송달료가 부족하면 생기는 일

실제 사례

임차인이 이사 간 주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소장이 3차례 반송되었습니다. 재송달 신청과 주소보정을 반복하면서 송달료를 4차례 추가 납부했고, 소장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무려 5개월이 걸렸습니다. 애초 78,000원으로 예상했던 송달료가 최종적으로 14만 원을 넘어섰고, 그사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협의조차 거부했습니다.

시간 손실

우편 반송 후 보정명령, 재송달 신청까지 통상 2~4주가 소요됩니다. 반송이 반복되면 소송 기간이 몇 개월씩 늘어납니다.

비용 증가

예납한 송달료가 부족하면 법원에서 추가납부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로 전환되면 별도 비용이 추가됩니다.

재판 지연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해야 재판부가 배정되고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송달 실패가 이어지면 재판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025년 명도소송 송달료 계산법

2025년 기준 송달료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입니다. 민사 제1심 단독사건(일반적인 명도소송)의 경우 피고 1명당 15회분을 예납하므로, 5,200원 × 15회 = 78,000원이 기본 예납액입니다. 피고가 2명이면 156,000원, 3명이면 234,000원이 필요합니다.

사건 유형 피고 1명 기준 비고
명도소송 (단독사건) 78,000원 (15회분) 가장 일반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6,000~41,600원 (5~8회분) 신청인·피신청인 수에 따라 다름
소액사건 52,000원 (10회분) 소가 3천만 원 이하

명도소송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통상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입니다. 부동산 가액이 크거나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인지대가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소장 접수 전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달료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1

우편 반송

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돌아오면 재송달 신청과 함께 송달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2

주소보정 명령

법원이 주소 확인을 요구하면 주민등록 초본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고 정정된 주소로 다시 송달합니다.

3

특별송달 전환

일반 송달이 반복 실패하면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는 특별송달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특별송달료가 부과됩니다.

4

공시송달

주소를 전혀 알 수 없거나 수개월간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입니다. 첫 공시송달은 2주 후 효력이 발생하며, 추가 송달료는 발생하지 않지만 절차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시 주의사항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당사자가 추가되거나 제3자 점유 주장이 나올 경우 서류 왕래가 더 많아집니다. 담당 변호사와 함께 송달 경로와 예산을 사전에 설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달료를 줄이는 실전 전략

정확한 주소 확보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내용증명 수신 주소 등을 교차 확인하여 송달 성공률을 높입니다.

연락처 2종 이상

전화번호, 문자 수신 이력, 임차보증금 반환 협의 기록 등을 확보해 송달 전략을 미리 세웁니다.

반송 즉시 대응

우편 반송 통지를 받으면 즉시 주소보정 자료를 제출하여 재송달 신청까지의 시간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전자소송 활용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류 제출과 송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유 이전이나 점포 폐업처럼 이동이 잦은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상대방의 행적을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력, 임차보증금 반환 협의 과정에서의 연락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을 종합해 송달 가능성이 높은 주소를 확정한 뒤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송달료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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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누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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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설계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사건 난이도에 따라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작성 비용이 무료로 포함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예산 걱정 없이
명도소송을 시작하세요

사건 설명 3분이면 송달료 예상액과 절차 전체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02-591-5657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공휴일 휴무)

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는 소송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납한 송달료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소송 종결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송달이 반복되어 예납액을 초과하면 추가 납부 통지를 받게 됩니다.

송달료도 패소자가 부담하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송달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회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시송달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수개월간 송달이 실패했을 때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공시송달은 게시 후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반 송달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전자소송으로 하면 송달료가 줄어드나요?

송달료 자체는 동일하지만,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됩니다. 또한 송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반송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 송달료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 부동산 가액, 피고 수에 따라 비용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송달료 예상액과 절차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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