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가 계산,
정확히 알아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이니까 소가도 5천만 원?"
이런 오해 때문에 보정명령을 받고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명도소송 소가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800건+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소가, 보증금이 아닌 부동산 가액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월세를 수개월째 받지 못해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건물주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소송비용입니다. 그런데 비용을 계산하려면 먼저 명도소송 소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증금이나 연체된 월세 총액을 소가로 착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명도소송 소가란 무엇인가?
명도소송 소가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면 청구 금액이 곧 소가가 되지만, 명도소송은 부동산 인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합니다.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짜리 상가라고 해서 소가가 5천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상가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억 원이라면, 명도소송 소가는 3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명도소송의 본질이 금전 회수가 아니라 점유 회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소가 계산이 가져오는 문제들
문제 1. 보정명령으로 인한 시간 지연
소가를 잘못 계산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그동안 사건 진행이 멈춥니다. 급하게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2~3주씩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큰 손실입니다.
문제 2. 인지대 부족 납부
소가를 낮게 잡으면 인지대도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정정을 요구하면 추가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 절차가 발생합니다.
문제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의 불일치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데, 양쪽의 소가 산정 기준이 달라지면 서류상 혼란이 생기고 담당 재판부에서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초기에 명도소송 소가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하면 소장 접수부터 변론기일 지정까지 모든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소가 정확한 계산 방법
시가표준액 확인하기
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사용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나 해당 지자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 가액 합산
건물만 임대한 것이 아니라 토지까지 포함된 경우, 양쪽 시가표준액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집합건물은 전유부분 가액과 함께 대지권 지분 가액도 반영해야 합니다.
법원 기준 적용
확인한 시가표준액에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른 계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50%,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50%를 소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산정
확정된 소가를 기준으로 법원 인지액 계산표에 따라 인지대를 산출하고, 피고 수와 예상 송달 횟수를 고려해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부동산 유형별 소가 산정 실무 포인트
아파트·오피스텔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전유부분 가액을 확인하고, 등기부상 대지권 비율에 따른 토지 가액을 합산합니다. 대지권 누락 시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
건물 시가표준액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토지와 함께 임대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추가로 반영합니다. 권리금은 소가 계산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을 참조하여 건물 가액을 파악하고, 대지 면적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만 임대
해당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전체 면적을 반영합니다. 일부 면적만 점유 중인 경우에도 실제 점유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소가 계산부터 강제집행까지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소가 산정 오류 없이 정확한 절차로 진행하면
시간도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명도소송 소가와 인지대의 관계
소가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인지대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성격의 비용으로, 소가 구간에 따라 계산 비율이 달라집니다.
| 소가 구간 |
인지대 계산식 |
| 1천만 원 미만 |
소가 × 0.50% × 0.9 |
| 1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0.9 |
|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소가 × 0.40% + 55,000원) × 0.9 |
| 10억 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0.9 |
전자소송 이용 시 10% 할인 적용
위 계산식에서 0.9를 곱하는 이유는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 인지대의 10%를 할인해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명도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므로 할인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명도소송 인지대 평균 금액
약 30만 원 내외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 명도소송의 경우
(부동산 가액이 높을수록 인지대도 증가합니다)
명도소송 소가 계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대지권 지분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분 가액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대지권 비율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토지 가액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 최신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세요
시가표준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과거 자료가 아닌 소송 제기 시점의 최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보정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점유 시 범위를 명확히 하세요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 층이나 호실만 임대한 경우, 해당 부분의 면적 비율을 반영하여 소가를 계산합니다. 청구취지에도 정확한 표시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연체액은 소가가 아닙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므로, 금전 청구와는 별개입니다. 밀린 월세를 함께 청구하더라도 그 금액이 소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전 청구는 별도로 청구취지에 추가하거나 동시이행 항변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YTN 다수 출연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사건 난이도 및 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 내용증명 0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명도소송 소가 계산 후 진행 절차
소가가 정확히 산정되면 이후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전체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각 단계에서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일정 기한 내 명도를 요구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필수입니다.
명도소송 소장 접수
확정된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소장을 접수합니다. 필요 서류를 모두 갖춰 제출하면 보정 없이 진행됩니다.
변론기일 및 판결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변론기일이 열리고, 증거 검토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통상 2~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필요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점유를 회수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명도소송 소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0만 원인 상가인데 소가가 얼마인가요?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은 소가와 무관합니다. 해당 상가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시가표준액이 2억 원, 토지 가액이 1억 원이라면 합계 3억 원의 50%인 1억 5천만 원이 소가가 됩니다.
Q. 소가가 높으면 승소 확률도 높아지나요?
소가는 인지대 산정의 기준일 뿐, 재판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승소 여부는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얼마나 충분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Q. 소가 계산을 직접 할 수 있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부동산가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직접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의 대지권 지분 반영, 부분 점유 사건의 범위 특정 등은 실무 경험 없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가도 같나요?
명도소송 본안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별개 절차이지만, 소가 산정 방향이 모순되지 않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 인지대는 별도로 납부하며, 통상 1만 원 수준입니다(전자소송 시 약 9천 원).
명도소송 소가 계산부터 강제집행까지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합니다
무료 승소자료: 절차·비용 한눈에 정리된 자료를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정확한 소가 산정
처음부터 시가표준액 확인, 대지권 지분 반영 등 모든 요소를 정확히 검토하여 보정명령 없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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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료 2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법원 납부 실비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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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별도 계약)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 소재지가 전국 어디든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필요 시 현장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관할 법원 기준에 따라 실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가 계산 방법, 인지대 산정, 절차 및 기간 등은 사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휴무, 점심시간(12시~1시)은 상담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정보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www.ujsdp.com)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1분 만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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