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 패소자 부담 원칙과 실전 회수 전략
본문
명도소송 비용,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패소자 부담 원칙부터 실전 회수까지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만 알면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 가능
명도소송 비용, 먼저 내야 하지만 결국은 돌려받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두 달 이상 연체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나가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비용이 얼마나 들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막연하게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많은 건물주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소송을 망설이거나, 알고 있어도 실제로 돌려받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명도소송 비용 부담의 원칙과 실전 회수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법적 원칙은 이렇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임차인이 소송비용 전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판결문 말미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됩니다.
전부 승소
임대인이 청구한 명도와 차임 청구를 모두 인정받으면 소송비용 100%를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일부 승소
청구의 일부만 인용되면 법원이 판단한 비율에 따라 쌍방이 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80% 인용되면 임차인이 80% 부담합니다.
소 취하
임대인이 소를 취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하한 쪽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조정 성립
조정으로 종결되면 조정 조서에 비용 분담 내용을 명시합니다. 합의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납과 정산의 구조
소송을 제기하는 쪽(원고인 임대인)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납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판결 결과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이미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비용 항목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항목 | 내용 | 대략적 금액 |
|---|---|---|
| 인지대 | 소가에 따라 결정되는 법원 수수료 | 30만~70만원 |
| 송달료 | 소장 및 판결문 송달 비용 | 10만~20만원 |
| 변호사 보수 | 규칙에 따른 산입 한도액 | 50만~150만원 |
| 가처분 비용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 20만~40만원 |
| 기타 비용 | 증인여비, 감정료 등 | 사건별 상이 |
일반적인 주택 명도소송의 경우 총 소송비용 중 약 100만~200만원 정도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가 200만~300만원이더라도 규칙상 산입액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비용 돌려받는 절차: 소송비용확정신청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용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판결문 확인 및 확정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문구를 확인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1심 판결 후 2주 이내에 항소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 작성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인지 1,000원과 송달료 4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계산서와 지출 영수증(변호사 선임계약서, 인지대 납부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임차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줍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2~3개월 내에 확정결정문이 나옵니다. 비용액이 정해지면 결정문이 양측에 송달됩니다.
임차인에게 청구 및 강제집행
확정결정문을 받은 후 임차인에게 지급을 요구합니다.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차인의 급여, 예금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끝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명도소송의 상당수는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종결됩니다. 임차인이 퇴거 날짜와 조건에 합의하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는데, 이때 소송비용 분담 문제도 함께 정해집니다.
조정 시 비용 분담 협상 포인트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조정 단계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소송비용 분담 문제를 빠뜨리지 않고 협상합니다.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명도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드는 비용도 패소자인 임차인이 부담할까요?
강제집행 비용의 특성
강제집행에는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운반비, 보관료 등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200만~500만원, 상가나 공장은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원칙적으로는 패소자 부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집행 전 선납
강제집행 비용은 집행 신청인인 임대인이 먼저 집행관에게 예납해야 합니다. 집행이 완료된 후 정산합니다.
비용 청구 절차
집행이 끝나면 지출 증빙과 함께 소송비용확정신청에 포함시켜 청구하거나, 별도의 집행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수의 현실
강제집행까지 가는 임차인은 대부분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 회수율은 낮습니다. 건물 회수 자체가 목적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MBC · KBS · SBS · YTN 출연 | 각종 언론 전문가 보도
소송비용 부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무료 진행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추가 비용 없이 대리해드립니다
전화만으로도 선임 및 진행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자주 묻는 질문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함께하는 이유
준비하실 서류
상담 시 다음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증빙 자료
연체 내역, 계약 만료 증빙, 점유 현황 사진
대응 이력
내용증명 발송 여부, 협의 내용, 통화 기록
무료 승소자료 신청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1분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절차·비용·기간·판례를 한눈에 정리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세요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