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방법 | 패소자에게 받는 소송비용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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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패소자에게 받는 방법
승소했는데 비용은 내가 부담한다고?
3개월간의 명도소송 끝에 승소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 인지대와 송달료 약 60만 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까지 합쳐 총 270만 원을 지출했죠.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다행히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통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했고, 패소한 임차인으로부터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비용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절차인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서만 비용 회수가 가능합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놓치는 비용 회수의 현실
절차를 몰라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절차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승소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청 시기를 놓쳐서: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놓치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 미비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이체 확인서 등을 보관하지 않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산입 기준을 몰라서: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니라 법정 산입 기준에 따른 금액만 청구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 명도소송 승소자 중 약 60% 이상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지 않아 평균 200~300만 원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순수한 손실로 남게 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1분 만에 신청 가능
소송비용 청구, 정확히 알아야 받습니다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의 범위
예시: 사건가액 3천만 원 이하 시 최대 280만 원 범위 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변호사에게 실제로 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해서 4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건가액별 기준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가액이 3천만 원인 경우, 실제 지급액이 500만 원이라도 법정 산입 기준인 280만 원 이내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가액별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
명도소송의 사건가액 산정: 건물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50%로 계산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50%입니다. 따라서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게 산정되어 변호사 보수 산입액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 전부 승소 시: 상대방이 100% 부담
※ 일부 승소 시: 판결문에 명시된 비율대로 분담 후 차액 청구
증빙 자료 분실: 영수증, 이체 내역 등을 보관하지 않으면 실제 지출했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무변론 판결·자백 판결: 피고가 아예 응소하지 않거나 전부 자백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산입 기준의 50%만 인정됩니다.
패소자 무자력: 임차인이 신용불량자이거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확정결정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만의 비용 회수 전략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내용증명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추가 비용 없이 본안 진행의 일환으로 지원하며, 승소 후 패소자로부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1시 제외, 공휴일 휴무)
자주 묻는 질문
비용 회수 성공을 위한 체크리스트
선임 절차 안내
비용까지 완벽하게 회수하세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 신청 (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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