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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 패소자 부담 원칙과 실제 분담 기준|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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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1-02 06:02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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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 패소자 부담 원칙과 실제 분담 기준|법도 명도소송센터

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핵심 원칙과 실제 분담 흐름을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800건+ · 가처분 600건+ · 강제집행 200건+ MBC·KBS·SBS 다수 보도

핵심 원칙: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

법원은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자를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지만, 일부 승패가 갈린 경우에는 비율로 나누어 정하고,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이뤄지면 각자 부담으로 정하는 일이 흔합니다. 판결 선고 후에는 ‘소송비용액 확정’으로 구체 금액을 정해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메모 : 이 원칙은 민사소송 전반에 적용되며, 명도에 관한 청구 역시 동일한 틀에서 판단됩니다.
원칙패소자 부담(일부승소 시 비율 배분)
예외화해·조정 시 각자 부담이 정해지는 경우 다수
절차판결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집행 가능
유의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 보수는 기준표 한도 내

근거: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무엇이 비용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인지대(소가 기준), 송달료(송달횟수 기준), 감정료·현금증거 보정료 등 부대비용, 그리고 변호사 보수. 이 가운데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 보수는 별표 기준표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어 실제 지급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명도소송이 끝나고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소송목적 값(시가표준액 등)에 비례
송달료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라 산정
변호사 보수규칙 별표 기준표 한도 내 산입
기타증거·감정·등기부 발급 등 실비

참고: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민사소송법 제109조 위임)에서 심급·소가별 상한을 정함.

실제 분담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1. 청구 전 준비 :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행하면 본안의 실익과 기간 관리에 유리합니다.
  2. 판결 선고 : 전부 승소 시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지는 것이 통상입니다. 일부 승소라면 비율 배분이 가능합니다.
  3. 소송비용액 확정 : 금액 산정결정을 받아 확정 후 상대방에게 청구·집행합니다.
  4. 강제집행 비용 : 열쇠교부·인도집행 등 현장 비용은 채권자가 먼저 지출하되, 집행채무자 부담으로 추심·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요약

Q. 명도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면 제가 낸 모든 비용을 돌려받나요?

A.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부담하지만, 청구 가능한 범위는 법이 정한 항목과 기준표 한도에 따릅니다.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Q. 변호사 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규칙 별표 기준으로 산입 한도가 정해져 있어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정결정으로 인정된 금액은 집행 가능합니다.

Q.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최종 부담하나요?

A. 채권자가 선지급하나 집행채무자 부담으로 정리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추후 회수가 가능합니다. 사안별로 변동될 수 있어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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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길어질수록 인도지연 손해가 커집니다. 경험 많은 전담 변호사가 초기에 구조를 정확히 잡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본안, 강제집행까지의 연결이 매끄럽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선임 시 내용증명·가처분을 별도 비용 없이 지원하고(정책은 상담 시 개별 안내), 전 과정을 일관되게 설계합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절차 반복과 시간 손실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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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판결 확정 후 기한을 놓치지 않고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야 환급이 현실화됩니다. 준비서류(판결문 정본·확정증명원·비용 영수증 등)를 정리하고, 규칙 기준표에 따라 산입 가능한 항목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상대방에게 자진 지급을 촉구하고, 불응 시 강제집행으로 환급을 실현합니다.

서류판결문·확정증명원·영수증 일체
산정규칙 별표 기준표에 맞춰 산입
결정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 수령
집행자진지급 요구 → 미이행 시 집행

근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민사소송법의 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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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통화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 안내: 페이지의 예시는 일반적 설명입니다. 실제 분담은 청구 취지, 일부 승패, 화해 여부, 재판부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면책: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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