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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 상환청구권 요건·변제기와 동시이행 항변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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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4시간 39분전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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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실무 상담

필요비 상환청구권의 요건과 변제기,
명도소송 동시이행 항변까지

임차인이 "수리비 돌려받기 전엔 못 나간다"고 버틸 때, 건물주가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4가지유치권 성립요건
6개월상환청구권 제척기간
연 5%지체 시 법정이율

임대차 관계가 끝나갈 무렵, 임차인이 갑자기 "수리비를 돌려받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법적 근거가 민법 제626조가 정한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스스로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이 권리는,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 건물주에게는 소송 지연의 원인이자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요건과 청구 시기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한 임차인의 동시이행 항변이나 유치권 주장이 모든 사안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의 성립 요건, 변제기(이행기), 그리고 명도소송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동시이행 항변과 유치권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명도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단계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면, 재판부가 쟁점을 정리하느라 기일이 추가되고 심리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차임 미수금이 쌓이고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시점도 뒤로 밀리게 되므로, 상대방 주장의 요건 충족 여부를 초기에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전체 절차를 단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 다루는 요건과 절차를 미리 숙지해 두면 임차인 측 주장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수리비 돌려받기 전엔 못 나간다"며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필요비・유익비 상환을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
  • 유치권 항변 때문에 소송이 길어질까 걱정된다
  • 필요비 상환청구권의 요건과 청구 시기를 정확히 알고 싶다

필요비 상환청구권이란 무엇인가

민법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필요비란 임차목적물을 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유지하고 통상의 용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누수 배관 수리비, 고장 난 보일러 교체비, 파손된 창호 수리비 등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유익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합니다. 유익비는 목적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인테리어 개선이나 시설 증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는 시기와 인정 범위가 서로 달라 실무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하며, 자세한 구별 기준은 아래에서 다시 다룹니다.

이 권리는 임대차 조문뿐 아니라 민법 제654조에 의해 준용되는 사용대차 규정과도 연결되어 있어, 청구 기간이나 소멸 시점을 판단할 때 여러 조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비용 지출이 실제로 필요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청구권이 아직 살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필요비는 어떤 관계인가요?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바로 이 수선의무를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대신 비용을 지출했을 때 그 손실을 되돌려 주기 위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비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비용 항목이 원래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속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건물의 주요 골조, 배관, 전기 설비처럼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의 고장이라면 임차인이 대신 수리한 비용은 필요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사용하며 자연스럽게 마모되는 소모품이나 경미한 관리 항목은 통상 임차인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경미한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식의 특약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약이 있다면 그 범위 안에 드는 지출은 애초에 필요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의 수선의무 분담 조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비 주장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필요비 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필요비 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과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은 임차인이 지출하거나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대가를 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은 크게 다릅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강행규정 여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는 강행규정인 반면 비용상환청구권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라는 점입니다.

민법 제652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규정들을 열거하면서 제646조(부속물매수청구권)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제626조(비용상환청구권)는 이 열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지만,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된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이 주제는 계약서 작성 실무와 함께 별도로 더 자세히 다룰 만큼 중요한 쟁점입니다.

또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차목적물 자체의 보존이나 가치 증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임차인이 소송 중 두 권리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주장이 어느 조문에 근거한 것인지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이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간판, 칸막이 같은 시설물을 두고 두 권리가 동시에 거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설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속된 것이라면 부속물매수청구권 쪽으로, 단순히 건물 보존이나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자비로 마련한 것이라면 비용상환청구권 쪽으로 성격이 갈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투는 항목이 여러 개라면 항목별로 어느 권리에 해당하는지 먼저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소송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필요비 상환청구권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인정되려면 ①유효한 임대차관계가 존재하고 ②임차인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으며 ③그 비용이 목적물 보존을 위한 필요비에 해당하고 ④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이어야 한다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임차인의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요건내용
① 임대차관계의 존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해 있어야 하며, 무단전대 등으로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② 실제 비용 지출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③ 목적물 보존을 위한 것통상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현상 유지 비용이어야 하며, 임차인의 개인적 편의를 위한 지출은 제외됩니다
④ 임대인 부담 성질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속하는 비용을 임차인이 대신 지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요건입니다. 전구 교체, 소모품 구입처럼 통상적인 관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임대차 관계의 기본 구조이므로, 이런 지출까지 필요비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건물 구조 자체의 하자나 설비 노후로 인한 고장 수리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필요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지출을 주장하는 항목이 있다면, 그것이 건물 구조나 주요 설비의 보존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사용하며 통상적으로 부담해야 할 소모성 비용이었는지를 먼저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실무 대응의 핵심입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필요비는 목적물을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현상 유지 비용이고, 유익비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 자체를 끌어올리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이 구별은 청구할 수 있는 시기와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를 결정짓기 때문에 실무상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구분필요비유익비
목적목적물의 현상 유지・보존목적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
예시누수 수리, 보일러 고장 수리, 파손 창호 교체인테리어 개선, 바닥재 고급화, 시설 증축
청구 시기지출 즉시(민법 제626조 제1항)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 현존 시(제626조 제2항)
청구 금액지출한 실비 전액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 임대인 선택
법원의 상환기간 유예규정 없음임대인 청구로 상당한 기간 허여 가능

실제 사례에서는 하나의 공사가 필요비와 유익비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낡은 바닥재를 교체하면서 더 고급 자재를 사용했다면,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분과 가치를 높인 부분이 섞여 있는 셈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지출의 목적과 실제 결과를 함께 살펴 필요비 부분과 유익비 부분을 나누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용 지출의 성격을 증명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제시하는 견적서나 영수증이 실제 지출 목적과 일치하는지, 통상적인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빙자료의 형식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공사 전후 사진, 시공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나 계약서, 세금계산서처럼 지출 경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갖추어져 있다면 필요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구두로만 주장하거나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뿐이라면 법원이 그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역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작성일자와 실제 공사 시점이 일치하는지를 대조해 보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비 상환청구권의 변제기(이행기)는 언제인가요?

필요비는 민법 제626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한 즉시 이행기가 도래해, 임대차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익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 그것도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비는 이행기가 지출 시점에 곧바로 도래하므로, 임대인이 이 사실을 알고도 상당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379조가 정한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손해금이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가 상행위와 관련된 채권으로 취급되는 특수한 사안이라면 별도의 이율이 적용될 여지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이율은 개별 계약 관계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익비의 경우 민법 제626조 제2항 후단은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한꺼번에 큰 금액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유예 기간을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 규정은 필요비에는 적용되지 않고 유익비에만 인정되는 특유한 장치입니다.

실무에서는 소송 중 화해나 조정 절차를 통해 지급 방식을 조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정되는 필요비 액수가 크지 않다면 명도 시점에 일시금으로 정산하고, 금액이 크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별도의 분할 지급 약정을 맺어 명도소송 자체는 신속히 마무리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인정 가능성이 높은 금액의 규모와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비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민법 제654조는 사용대차에 관한 제617조를 임대차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617조는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조문이 임대차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6개월의 기간은 통상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시효중단과 같은 별도의 절차 없이 기간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명도소송으로 목적물을 되찾는 경우라면 실제로 강제집행을 통해 목적물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이 기간이 시작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 가능,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증가 현존을 조건으로 청구 가능하며, 두 청구권 모두 목적물 반환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행사해야 소멸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임차인의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명도소송이 끝난 뒤 이 기간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도소송에서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이유로 동시이행 항변이 가능한가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이 법률상 당연히 임대인의 목적물 반환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명시한 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문제를 대신 민법 제320조가 정한 유치권의 성립 여부로 다루며, 유치권이 인정되면 법원이 "비용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결과적으로 동시이행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 따라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요건내용
① 목적물의 점유임차인이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견련성 있는 채권그 채권이 점유하는 물건 자체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이 요건을 충족)
③ 변제기 도래채권의 이행기가 이미 도래해 있어야 하며, 유익비에 대해 법원이 상환기간을 유예했다면 아직 변제기가 아닙니다
④ 배제 특약의 부존재계약서에 유치권이나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명도소송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원은 유치권 성립 요건을 하나씩 심리하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통상의 인도판결을 선고하고,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비용 지급과 인도를 동시에 명하는 형태의 판결을 검토하게 됩니다.

"보일러 새로 놨으니 돈 받을 때까지 못 나갑니다"

판단 포인트보일러 교체가 실제 고장 수리를 위한 필요비 지출이고 견련성이 인정되면 유치권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계약서에 포기 특약이 있다면 애초에 배제됩니다.

"인테리어 비용 다 받아야 나갈 수 있습니다"

판단 포인트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하고 금액도 임대인이 지출액과 증가액 중 선택할 수 있어, 임차인이 원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포기한다고 썼지만 그건 무효 아닌가요"

판단 포인트민법 제626조는 임대차의 강행규정을 나열한 제652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으로 다루어지며, 포기 특약의 효력은 별도로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1

지출 사실・영수증 확인

임차인이 주장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금액이 시세에 비추어 타당한지 서류로 확인합니다

2

필요비 해당 여부 실질 심사

통상의 소모품・관리비성 지출인지, 목적물 보존을 위한 비용인지 항목별로 구분해 검토합니다

3

계약서상 포기 특약 확인

임대차계약서에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포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유치권 성립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4

담보 제공 후 유치권소멸청구

민법 제327조에 따라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조기에 목적물을 인도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327조는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공탁하거나 보증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치권을 소멸시키면,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자체는 별도로 다투더라도 목적물의 조기 인도는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담보의 상당성 판단이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사안마다 달라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포기 특약이 없는 경우

  •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 가능성 그대로 유지
  • 요건 충족 시 유치권 주장 가능성 존재
  • 담보제공 등 별도 절차로 대응 필요

포기 특약이 유효한 경우

  • 비용상환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 견련 채권이 없어 유치권도 성립 곤란
  • 명도소송 지연 요소를 사전에 차단

두 경우 모두 결국 계약서 문구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다시 꺼내 특약사항 조항을 정독하고,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이나 원상복구 의무에 관한 문구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구가 모호하다면 소송에서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계약을 새로 체결할 때는 문구를 더 명확히 다듬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 유형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둘러싼 다툼은 몇 가지 전형적인 유형으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흔히 접하는 상황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결론은 계약서 문구와 지출 경위,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배관 긴급수리형

천장 누수나 배관 파열처럼 방치하면 피해가 커지는 긴급 상황에서 임차인이 먼저 업체를 불러 수리한 경우로, 필요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유형입니다.

인테리어 겸용 공사형

낡은 시설을 교체하면서 더 고급 자재나 설비를 함께 들인 경우로, 현상 유지 부분과 가치 증가 부분이 섞여 있어 필요비와 유익비를 나누어 판단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계약 종료 임박 지출형

명도소송이 예상되거나 이미 시작된 시점에 임차인이 뒤늦게 대규모 공사비를 지출하고 상환을 주장하는 경우로, 지출의 필요성과 시점의 타당성이 함께 다투어지는 유형입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유형처럼 소송이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진 지출은, 정말 목적물 보존을 위해 불가피했는지 아니면 상환청구권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앞선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출 시점과 소송 진행 경과를 함께 정리해 두면 이런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필요비를 받으려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나요?
반드시 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지급받거나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고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하며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명도소송 안에서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지출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계속하면 명도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 없나요?
유치권 주장이 있다고 해서 명도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심리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인도판결을 선고하고,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비용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형태의 판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소송 절차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관건은 유치권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과 반박입니다. 계약서에 포기 특약이 있었는지 여부도 이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투어집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공사업체에 맡긴 수리비도 필요비로 인정되나요?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여부 자체가 필요비 인정의 절대적 요건은 아니지만, 실제로 보존을 위해 필요했던 비용인지, 금액이 합리적인 범위인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소액의 통상적인 수선이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고액의 공사를 임대인과 상의 없이 진행했다면 필요성과 금액의 상당성을 두고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출 전에 임대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의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더라도 임대차관계 자체는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그 기간 중 지출한 필요비에 대해서는 갱신 이전과 마찬가지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시기와 제척기간 기산점은 실제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갱신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 반환일을 기준으로 6개월의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갱신 과정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그 계약서에 새로운 특약이 추가되지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최초 계약서와 갱신 관련 서류를 모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에 미리 필요비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약 체결 단계에서 특약으로 청구권을 제한하거나 포기하도록 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특약의 문구가 모호하면 나중에 임차인이 "그런 의미인 줄 몰랐다"며 다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필요비와 유익비를 구분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상복구 조항과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조항을 함께 정리해 계약서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없다면 갱신 시점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주장으로 명도소송이 지연되고 있다면, 요건 충족 여부와 대응 전략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확인하시고 전화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과 공휴일에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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