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주소를 모를 때 공시송달 요건과 신청 절차 —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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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주소를 모를 때 공시송달 요건과 신청 절차 —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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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시간 42분전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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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요건·신청 절차

임차인 주소를 모를 때
공시송달 요건과 신청 절차

임차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해 통상의 송달이 불가능해도, 요건을 갖추면 명도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요건과 서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2주첫 공시송달 효력발생 기간
9,000원가처분 신청 인지대(통상)
약 3개월강제집행 신청~본집행 소요

임차인 주소를 몰라 소송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면 명도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요건과 준비서류, 신청 절차를 실무 흐름 순서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임차인이 폐업 후 연락이 끊기고, 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소장이나 내용증명이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로 반복해서 반송되는 경우
  •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로도 송달이 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공시송달 요건과 필요 서류를 신청 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 경우

임차인과 연락이 끊기는 상가·주택 명도, 흔히 벌어지는 이유

상가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 중 상당수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채 사실상 폐업하거나 짐을 남기고 나가면서 연락을 끊는 상황을 마주칩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임대인은 이럴 때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소송 준비를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생깁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사실상 포기하다시피 하고 짐만 남긴 채 사라지거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도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할 방법이 없어 절차가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인정되며, 아무 사유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 준비해야 할 서류, 실제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공시송달이 인정되기까지의 흐름을 미리 알아두면 소송 준비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주소를 몰라도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되면 법원은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고 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소명자료 제출과 송달 시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명도소송에서 공시송달이 문제 되는 시점은 대체로 소장 부본을 피고(임차인)에게 송달하는 단계입니다.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피고의 주소로 법원이 송달을 시도했지만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다시 확인해 보정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원고가 주민센터에서 최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정했음에도 그 주소로도 송달이 되지 않거나, 초본상 주소지가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그때 비로소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즉 공시송달은 통상의 송달 수단을 모두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인정되는 예외적인 절차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임대인이 처음부터 "주소를 모르니 공시송달로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곧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송달불능의 경위와 소명자료를 살펴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심사하며, 이 과정에서 준비서류가 미비하면 보정을 다시 요구받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는 송달이 곤란하거나 효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어야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봅니다. 첫째, 계약서·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최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주소로도 송달이 불가능해야 하며, 초본상 주소가 이미 말소되었거나 직권말소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셋째, 필요한 경우 통·반장 확인서나 관할 주민센터의 불거주 확인, 관리사무소·건물 관리인의 확인 등을 통해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정황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넷째, 상가 임차인이라면 사업자등록 상태(폐업 여부)나 관할 세무서 자료를 통해 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소명 없이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하므로, 정말로 통상의 송달 방법으로는 서류를 전달할 수 없다는 점이 여러 자료로 뒷받침될 때에만 공시송달을 허가합니다.

공시송달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시송달은 소장 송달이 실패한 뒤 주소보정명령 → 재송달 시도 → 송달불능 확인 → 소명자료 준비 → 공시송달 신청서 제출 → 법원의 심사·허가 → 게시 및 효력발생 대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게시까지는 통상 소명자료를 얼마나 정확하게 한 번에 준비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1. 주소보정명령 수령최초 송달이 실패하면 법원이 원고에게 피고 주소를 다시 확인해 보정하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2. 최신 주소 확인 및 재송달원고(또는 소송대리인)가 주민등록초본을 재발급받아 확인된 주소로 재송달을 신청합니다.
  3. 송달불능 확인재송달마저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으로 실패하면 그 결과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4. 소명자료 준비통·반장 확인서, 불거주 확인,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5. 공시송달 신청서 제출준비된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6. 법원의 심사 및 허가재판장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뒤 공시송달을 명합니다.
  7. 게시 및 효력발생 대기법원 게시판이나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며,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기간과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절차는 단계마다 법원의 서류 검토와 송달 결과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류를 한 번에 정확히 준비할수록 전체 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명자료가 미비해 보정 요구를 여러 차례 받으면 그만큼 절차가 반복되어 지연됩니다.

공시송달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공시송달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요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자료를 함께 준비해 통상의 송달이 불가능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용도 · 비고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이력 포함)최신 주소 및 과거 주소 이동 이력을 확인
송달불능 결과(우편 송달통지서 등)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음을 증명
통·반장 확인서 또는 불거주 확인서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정황 소명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 자료(상가의 경우)폐업 여부, 영업 지속 여부 확인
공시송달 신청서위 자료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 본체

이 가운데 가장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통상 통·반장 확인서나 불거주 확인 자료입니다. 관할 동 주민센터나 관리사무소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직접 준비하기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실제로 필요한지 미리 안내받으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송달과 공시송달,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송달은 우편집배원이나 집행관이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거나 동거인 등에게 보충송달하는 방식으로, 서류가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의 존재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상대방이 서류를 보았는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반송달

  • 상대방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동거인에게 보충송달
  • 상대방이 서류의 존재를 실제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음
  • 별도의 게시 절차나 대기 기간이 필요하지 않음

공시송달

  • 법원 게시판·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식
  •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확인하지 못했어도 기간 경과로 효력 발생
  • 요건 소명자료 제출과 법원의 심사·허가가 필요

공시송달 신청 시 주의할 점

주소를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안 뒤 추후보완항소로 다툴 수 있어 절차 전체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 사실을 모른 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운용됩니다. 원고가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꾸며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추후보완항소 등을 통해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추후보완항소가 인정되면 이미 진행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 전체가 다시 다투어질 위험이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다시 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는 실제로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정직하고 충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이라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점유자의 신원 확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여부 등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시송달을 고려하는 단계에서부터 미리 준비 방향을 상담받아 두는 편이 이후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이 필요했던 대표적인 상황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차임을 여러 달 연체하다가 문을 닫고 나가면서 연락을 완전히 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임대인은 관리비와 세금 부담을 그대로 안은 채 다음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데, 이때 계약서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소송 준비가 늦어지곤 합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사실상 포기한 임차인이 열쇠만 두고 사라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은 채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 관리소나 이웃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공시송달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임차인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폐업신고까지 마쳤지만,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에는 여전히 다른 임차인이나 관계없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는 관할 세무서를 통한 폐업 확인 자료와 함께, 현재 거주자가 해당 임차인과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처럼 임차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은 유형이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통상의 송달을 시도했다는 이력과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정황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사안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소명자료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명도소송 전체 절차 속 공시송달의 위치

공시송달은 명도소송이라는 큰 절차 안에서 한 단계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나 계약 종료 등을 이유로 점유 회수를 준비할 때는 통상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명도소송 제기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이라는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공시송달 문제는 주로 가처분 신청이나 명도소송 소장을 임차인에게 송달하는 단계에서 불거집니다. 임차인가 이미 연락을 끊은 상태라면 가처분 단계부터 송달불능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앞서 설명한 공시송달 요건과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면 점유자가 누구인지, 실제 거주·점유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공시송달로 인한 지연 기간까지 더해지면 전체 일정은 사안별로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시 점유물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결국 공시송달은 임대인이 피할 수 없는 절차라기보다는, 임차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요건과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절차가 반복되며 지연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부동산·민사 분야 소송을 다수 진행해 왔으며,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가처분 600건 이상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시송달이 필요한 사안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진행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드나요?

공시송달 자체에 별도로 부과되는 큰 추가 비용은 없지만,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명도소송 전체로 보면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부터 시작되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는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단계를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 20만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후 명도소송을 선임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지 않고 가처분 절차도 함께 포함되는 방식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 시 가처분과 내용증명 자체에 별도 비용이 붙지 않도록 안내되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 시 비용 구조를 정확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발급 수수료, 통·반장 확인서 관련 비용 등은 크지 않은 실비 수준입니다. 다만 여러 차례 재발급받아야 하거나 자료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므로, 비용보다 시간이 더 큰 변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가인지 주택인지, 점유자가 몇 명인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지, 공시송달까지 필요한 사안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케이스별 정확한 비용과 절차는 서류를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시송달 이후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로 변론기일을 지정해 심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은 피고 측의 다툼, 즉 답변서나 증거 제출이 사실상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증거자료의 내용이 비교적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이 준비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차임 연체 내역, 계약 종료 통지 이력, 점유 현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여전히 꼼꼼하게 갖춰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그 송달 역시 공시송달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판결 확정까지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며, 이때부터는 점유자 현황조사, 강제집행 신청, 계고(고시문 부착), 실제 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다만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이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봅니다. 전체 일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단계마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시송달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절차로, 임차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문을 임차인에게 송달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송달불능이 발생할 수 있어, 이 단계에서부터 공시송달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점유자가 바뀌어 버리면 애써 받은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차인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런 위험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연락이 끊긴 임차인이라도 짐을 그대로 둔 채 점유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처분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처분 신청 단계에서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이며, 선임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착수금 없이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안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비용 항목과 진행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임차인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가처분과 본안인 명도소송 두 단계 모두에서 공시송달 문제를 마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절차를 따로따로 준비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며 진행하는 편이 서류 준비와 시간을 모두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선임 절차 역시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방문 없이 전화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방법이 있나요?

공시송달의 법정 효력발생 기간 자체는 임의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까지 이르는 과정, 즉 송달불능 확인과 소명자료 준비 단계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부터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파악해 한 번에 제출하면 법원의 보정 요구를 줄여 전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때 주소변동 이력을 포함해 발급받아 두면, 이후 추가로 초본을 다시 떼야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반장 확인서나 불거주 확인 자료도 미리 어떤 서식과 내용이 필요한지 확인한 뒤 준비하면 관공서를 여러 번 오가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송달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송달불능이 확인되는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해두는 방식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법원의 송달 현황을 계속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공시송달 자체의 법정 기간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 앞뒤 단계에서의 준비 속도가 전체 소송 일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반복적인 보정 요구를 줄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확실한 단축 방법이며, 이 부분은 사안마다 챙겨야 할 서류가 달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의 주소를 모르는데 소장을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 최신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등 확인 가능한 주소로 우선 송달을 시도합니다. 이 주소로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다른 확인 가능한 주소를 찾아 재송달을 시도하고, 그마저 실패하면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주소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소송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주소가 여러 곳이라면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송달을 시도하는 것이 보정 절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시송달 신청서는 직접 작성해야 하나요?

공시송달 신청서 자체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지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소명자료(주민등록초본, 송달불능 결과, 불거주 확인 자료 등)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며 절차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안내받아 준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사안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의 종류나 분량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가 한 번에 갖추어지면 법원의 심사도 그만큼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네,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확정된 판결도 다른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강제집행 단계에서 실제 점유자와 판결문상 피고가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함께 집행되어 있었는지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구체적인 집행 가능 여부와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점유자의 주소나 신원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판결 이후 절차까지 함께 안내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의 공시송달 요건, 준비서류, 신청 절차는 사안마다 확인해야 할 부분이 다릅니다. 화면 상단 메뉴를 통해 무료 승소자료를 확인하시거나, 전화로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시~1시)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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