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비 상환청구권 포기 특약의 효력과 계약서 작성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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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 상환청구권 포기 특약,
효력과 계약서 작성 실무
"포기한다고 썼는데 정말 효력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근거 조문부터 계약서 문구까지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하며,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명도소송이나 인도 협의 단계에 이르면 임차인 쪽에서 "그 조항은 나에게 불리해서 무효 아니냐"고 다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효력을 정확히 알아 두면 계약 단계에서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소송 단계에서는 상대방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포기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 이유와 근거, 그리고 실제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이 글에서 차례로 살펴봅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인테리어나 시설에 상당한 비용을 들이는 경우가 많아, 계약 종료 시점에 이 비용을 둘러싼 다툼이 유독 자주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포기 특약을 명확히 넣어 두었는지 여부에 따라 명도소송의 진행 속도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 계약서에 "필요비・유익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데 효력이 궁금하다
- 임차인이 포기 특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명도를 거부하고 있다
- 새 임대차계약서를 쓰면서 포기 특약을 제대로 넣고 싶다
- 원상복구 조항과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조항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필요비·유익비 포기 특약이란 무엇인가
필요비・유익비 포기 특약이란,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복구하고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을 말합니다. 상가 임대차 실무에서는 원상복구 조항과 함께 세트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조항이 아니라 원상복구 조항 안에 포함된 문구로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특약을 두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시설을 개선하거나 수리한 뒤 나중에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 부담이 생기고, 특히 명도소송 국면에서는 이를 이유로 인도가 지연되거나 유치권 항변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이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두면 계약 종료 시점의 분쟁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배포하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이런 포기 특약이 기본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무난한 내용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비용상환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처럼 한쪽에 유리한 조항은 별도의 특약사항 란에 당사자가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조항이 자주 누락되는 것도 이 때문이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표준 양식만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특약사항을 꼼꼼히 채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필요비 상환청구권 포기 특약은 유효한가요?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정한 민법 제626조는 임대차의 강행규정을 열거한 제652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도 강행규정으로 지정된 조문 위반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필요비・유익비 포기 특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약정으로 다루어집니다.
민법 제652조는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및 제643조부터 제647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임차물 일부 멸실로 인한 감액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해지통고에 관한 규정, 그리고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비용상환청구권을 정한 제626조는 빠져 있습니다.
법률이 특정 조문만 강행규정으로 콕 집어 열거한 취지는, 그 목록에 들지 않은 나머지 규정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다른 내용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남겨 두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제626조에 따른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에 해당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를 제한하거나 아예 포기하도록 정하는 특약도 그 자체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이런 구조는 임대차 관련 조문 전체를 놓고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민법은 임차인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문만 강행규정으로 못 박아 두었고,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이나 차임증감청구권(제628조)처럼 임차인의 생활 기반이나 영업 안정과 직결되는 권리는 강행규정으로 보호하는 반면, 비용상환청구권처럼 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해도 임차인 보호에 치명적이지 않다고 본 권리는 임의규정으로 남겨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 포기 특약도 마찬가지로 유효한가요?
유익비 상환청구권 역시 필요비와 같은 민법 제62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이 조문 전체가 제652조의 강행규정 목록에서 빠져 있으므로 유익비 포기 특약도 필요비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계약서에서는 두 가지를 묶어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고 함께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유익비는 임차인이 시설을 크게 개선해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포기 특약의 효력을 두고 다투어질 때 그 금액의 규모가 쟁점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효력 자체는 필요비와 다르지 않지만, 임차인이 특약의 존재나 의미를 몰랐다고 주장하며 신의칙 위반이나 착오를 이유로 다투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나타나므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특약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고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유익비는 필요비와 달리 임대인이 지출액과 증가액 중 하나를 선택해 상환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어, 포기 특약이 없다면 그 선택권을 둘러싼 다툼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기 특약을 명확히 넣어 두면 이런 선택권 행사나 가액 증가 현존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 자체가 애초에 필요 없어지므로, 필요비보다 오히려 유익비 쪽에서 특약의 실익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포기 특약과 원상복구 조항은 어떤 관계인가요?
원상복구 조항은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임대차 개시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필요비・유익비 포기 특약과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약정입니다.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이 목적물에 가한 변경을 되돌려 놓을 의무이고, 비용상환청구권 포기는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약정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만 있고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 측에서 "원상복구 의무와 비용상환청구권은 별개이므로, 원상복구는 하더라도 그동안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상복구 조항과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조항을 각각 명시적인 문장으로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해석상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오래된 계약서일수록 "원상복구 후 반환한다"는 한 줄만 있고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계약서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원상복구 조항의 취지와 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예를 들어 임차인이 시설비를 지원받았는지, 권리금을 낮게 책정받았는지 등)을 함께 주장해 실질적으로 비용상환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해석론에 기대기보다는 애초에 문구를 명확히 갖추어 두는 편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 조항 | 내용 | 근거 |
|---|---|---|
| 원상복구 조항 |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개시 당시 상태로 복구할 의무 | 계약 자유 원칙에 따른 약정 |
|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조항 | 필요비・유익비 상환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 | 민법 제626조(임의규정) — 제652조 미열거 |
|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 조항 |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 | 민법 제646조 — 제652조 열거(임차인 불리 시 무효) |
계약서에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포기 특약이 없거나 문구가 모호하다면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는 상태이므로, 임대인은 그 청구권의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약이 없다고 해서 명도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해야 할 쟁점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주장하는 지출이 실제로 필요비・유익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즉 목적물 보존이나 가치 증가를 위한 지출이 맞는지,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아울러 유익비라면 임대차 종료 시점에 가액 증가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를 벗어난 임차인의 개인적 편의를 위한 지출이라면 애초에 필요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건 충족이 다투어져 유치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민법 제327조에 따라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해 목적물을 먼저 인도받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상환청구권 자체에 대한 다툼은 남기더라도, 명도소송의 본래 목적인 목적물 회수는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갱신될 예정이라면 이번 기회에 포기 특약을 새로 반영하는 것도 함께 고려할 만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주장하는 금액 자체가 실제 시세보다 부풀려져 있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견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이나 견적 비교를 통해 상당한 금액의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고, 설령 필요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금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것만으로도 협상의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약 없이 진행되는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얼마나 촘촘히 준비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포기 특약이 있어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유효한 포기 특약이 있다면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자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채권 자체가 없으면 유치권도 성립할 수 없어, 포기 특약은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유치권 항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이는 민법 제320조가 정한 유치권 성립요건과도 맞물립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의 점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변제기 도래, 그리고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는데,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특약은 이 중 견련 채권의 발생 자체를 막거나, 설령 채권이 남아 있다고 보더라도 유치권 배제 특약으로 작용해 요건 미충족을 만들어 냅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의 유치권 항변을 방어하는 데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특약의 문구가 애매하거나 "필요비"라는 단어 없이 "인테리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다면, 그 문구가 정말 상환청구권 포기를 의미하는지를 두고 법원에서 해석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약의 효력을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문구 자체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구가 명확한 경우
- 필요비・유익비를 특정해 포기 대상 명시
- 해석 다툼 여지가 적어 유치권 항변 차단 효과 큼
- 소송 단계에서 신속한 판단 가능
문구가 모호한 경우
- 원상복구 조항에만 기대어 포기 의사 불분명
- 임차인이 해석 다툼으로 시간 끌 가능성
- 결국 소송에서 문언 해석 공방으로 이어짐
계약서에 포기 특약을 넣을 때 실무 포인트
필요비・유익비를 각각 명시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처럼 두 용어를 모두 적어 포기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원상복구 의무와 분리 기재
원상복구 조항과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조항을 각각 별도 문장으로 나누어 적어 해석 다툼을 줄입니다
유치권 포기 문구 병기
"이를 이유로 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함께 넣어 유치권 배제 의사를 명확히 합니다
서명・날인 시 설명 절차 기록
계약 체결 시 해당 조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했다는 사실을 확인란이나 별지로 남겨 두면 이후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특약사항 문구의 한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서에 반영할 때는 건물 용도와 개별 사정에 맞추어 문구를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계약서 전체 문구를 함께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구를 작성할 때는 "비용을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는 식의 지나치게 포괄적인 표현보다, 필요비와 유익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유치권 관련 문구까지 함께 넣는 것이 나중에 해석 다툼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에도 이 특약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매번 확인해, 갱신 계약서에서 문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 특약 외에 함께 점검해야 할 계약서 조항
필요비・유익비 포기 특약은 단독으로 존재할 때보다 관련 조항들과 함께 정비되어 있을 때 명도소송에서 더 강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점검할 때는 아래 조항들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조항 | 점검 포인트 |
|---|---|
| 원상복구 범위 | 어느 시점의 상태로 복구해야 하는지, 인테리어 철거 범위까지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
| 인도지연 손해배상액 예정 | 계약 종료 후 인도가 지연될 경우 하루 단위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면 지연에 따른 손해 입증 부담이 줄어듦 |
| 차임연체 해지 조항 | 상가는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근거를 분명히 함 |
| 유치권・동시이행 포기 문구 | 비용상환청구권 포기와 별도로 유치권 행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함께 기재 |
이 조항들은 각각 별개의 상황에서 작동하지만, 결국 계약 종료 시점에 임차인이 점유를 신속하게 넘겨주도록 유도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 특약만 따로 넣기보다 이런 조항들을 함께 정비해 두면, 실제로 명도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만으로 인도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늘어납니다.
포기 특약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는 없나요?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특약이 강행규정 위반은 아니더라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차인의 진의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강요되었거나 지나치게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약관 관련 법리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계약 체결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협상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표준화된 약관 형태의 계약서에 서명만 한 경우, 그 조항이 임차인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라면 약관의 내용통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협의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라면 이런 통제가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실무상으로도 개별교섭을 거친 상가 임대차계약서의 포기 특약은 유효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사가 특약사항을 임차인에게 읽어 주고 서명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자체로 개별교섭과 설명 절차를 거쳤다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준비한 계약서에 임차인이 내용을 확인할 기회도 없이 서둘러 서명한 정황이 있다면, 특약의 효력을 다투는 임차인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 자체를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특약의 효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결국 특약의 효력을 안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아니라 임대료 산정이나 다른 조건과 균형을 이루는 계약이었다는 정황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에서 포기 특약이 갖는 실익
포기 특약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명도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이 필요비・유익비 상환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거나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그 특약을 근거로 곧바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쟁점이 단순해지면 심리 기간이 줄어들고, 재판부도 비용 산정이라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별도로 심리할 필요 없이 인도 여부에 집중해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약이 없거나 문구가 모호하다면,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하나하나 따지는 절차가 추가되어 소송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이 진행 중이라 지금 당장 특약을 새로 넣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명도소송을 준비하며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 문구를 다시 검토해 어떤 주장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 전략이 됩니다.
여러 상가를 임대하는 건물주라면 보유한 임대차계약서 전체를 한 번에 점검해, 포기 특약이 빠져 있는 계약과 이미 반영되어 있는 계약을 구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미리 정리해 두면 특정 임차인과 명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계약서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향후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도 빠짐없이 특약을 반영하는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기 특약을 둘러싸고 자주 나오는 다툼 유형
포기 특약이 있는 계약서라도 명도소송 단계에서 임차인이 특약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은 몇 가지 전형으로 나뉩니다. 아래 유형을 미리 알아 두면 임차인의 주장에 어떤 자료로 대응해야 할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몰랐다" 주장형
계약 당시 특약사항을 제대로 읽지 못했거나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특약의 구속력을 다투는 유형으로, 계약 체결 시 설명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해석이 다르다" 주장형
원상복구 조항만 있고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문구가 없는 계약서에서, 두 의무가 별개라며 상환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주장하는 유형입니다.
"불공정하다" 주장형
특약 자체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유형으로, 계약 체결 경위와 조건의 균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세 유형 모두 결국 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과 문서로 남은 증거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계약서 사본, 특약사항에 대한 별도 설명 확인서, 계약 조건 협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나 메일 등을 보관해 두면 이런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이런 자료를 차곡차곡 남겨 두는 습관이, 몇 년 뒤 명도소송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 이미 체결된 계약서에 포기 특약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추가할 수 있나요?
- 계약이 갱신되는 시점이라면 갱신 계약서에 포기 특약을 새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계약 기간 안에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항을 추가할 수는 없으므로, 임차인과 협의해 별도의 합의서나 특약 추가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 갱신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기존 계약서만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원상복구 조항 등 기존 문구의 해석을 통해 대응 논리를 구성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포기 특약 조항이 있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유치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 포기 특약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유치권 성립 요건인 견련 채권의 부존재 또는 유치권 배제 특약의 존재를 주장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를 이어간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소송 중에는 계약서 원본과 특약 조항, 서명 경위를 증거로 제출해 특약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민법 제327조에 따른 담보제공 후 유치권소멸청구를 함께 검토해 조기에 인도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계약서 문구와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포기 특약을 넣으면 임대료를 더 받거나 다른 조건을 조정해야 하나요?
- 법적으로 포기 특약의 효력이 반드시 대가 제공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이 특약에 동의하는 대가로 임대료를 일부 조정하거나 무상 임대 기간을 두는 등 균형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균형 관계가 있으면 계약 전체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응하기도 더 수월해집니다. 계약 조건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건물의 상황과 임대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전반적인 조건의 균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포기 특약과 별개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도 함께 제한할 수 있나요?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민법 제646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 조문은 제652조의 강행규정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포기 특약을 두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필요비・유익비 포기 특약과 달리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 특약은 같은 방식으로 넣더라도 법적 효력이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을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속시킨 물건이라면 애초에 부속물매수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속 과정에서 동의 여부를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특약 문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두 권리를 함께 다루는 조항을 넣을 때는 이런 차이를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필요비・유익비 포기 특약을 제대로 반영하고 싶거나, 기존 특약의 효력이 명도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다면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확인하시고 전화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과 공휴일에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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