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명도소송 중 퇴거시, 인도 확인부터 일부 취하·월세 정산까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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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명도소송 중 퇴거시
소송 정리와 월세·보증금 정산 순서
열쇠·짐·점유 표시로 인도 완료를 판정하고, 일부 취하·청구 변경·화해 가운데 맞는 길을 고르는 법
세입자 명도소송 중 퇴거시 가장 먼저 열쇠·짐·점유 표시까지 정리된 '완전한 인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가 끝났다면 인도 청구 부분만 일부 취하하거나 화해로 정리하고, 밀린 월세와 퇴거 때까지의 사용 대가 청구는 남겨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 전부를 취하하면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267조①) 월세 청구도 함께 사라집니다. 짐이 남아 있다면 임의로 치우지 말고 판결과 집행관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소장을 낸 뒤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나갔는데, 소송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겠다
- 열쇠는 받았지만 가구·집기 같은 짐 일부가 그대로 남아 있다
- 명도소송 소취하를 하면 밀린 월세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 세입자가 나가자마자 보증금부터 돌려 달라고 요구한다
세입자 명도소송 중 퇴거시 가장 먼저 확인할 것 — 인도 완료의 기준
세입자 명도소송 중 퇴거시 첫 판단 기준은 '이사를 했는가'가 아니라 '건물의 점유가 임대인에게 완전히 넘어왔는가'입니다. 명도소송의 인도 청구는 건물 점유를 넘겨 달라는 청구이므로, 세입자가 몸만 나가고 열쇠·짐·영업 표시를 남겨 두었다면 인도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다퉈질 여지가 있습니다.
인도 완료 여부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명도소송 중 퇴거 사건에서 실무상 먼저 확인하는 항목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인도 청구를 서둘러 정리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을 채운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열쇠·출입 수단
모든 열쇠와 카드키를 돌려받았는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받은 날짜와 개수를 기록해 둡니다.
남은 짐
가구·집기·간판 등 세입자 소유 물건이 남았는지 봅니다. 남은 물건이 있으면 인도가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리 방법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점유 표시
상가라면 간판·영업 안내문, 주택이라면 우편물·택배 주소처럼 계속 쓰고 있다는 표시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사업자등록 주소 이전 여부도 참고 자료입니다.
공과금·관리비
퇴거일 기준 전기·수도·가스 계량 수치와 관리비 내역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퇴거일을 두고 다투지 않게 하는 가장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세입자 퇴거 당일 아래 기록을 남겨 두면 이후 일부 취하·화해·보증금 정산의 근거가 됩니다. 퇴거확인서 양식 자체는 별도 글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소송을 정리할 때 꼭 필요한 항목만 1차 조치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1차 조치 — 퇴거 확인 체크리스트
- 열쇠·카드키 수령 개수와 날짜를 적고 세입자가 서명한 수령 메모
- 방·매장 전경을 날짜가 보이게 찍은 사진과 영상
- 남은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임대인의 처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잔존물 포기 문구
- 퇴거일 계량 수치와 공과금·관리비 정산에 대한 합의 내용
- 보증금 반환과 서류 송달에 쓸 세입자의 새 주소·연락처
짐이나 열쇠가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가 짐이나 열쇠를 남긴 채 나갔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치우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입자가 말로 '버려도 된다'고 했더라도 나중에 물건 값이나 손해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어렵고, 임대인이 오히려 민사·형사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입자와 연락이 닿으면 남은 물건의 소유권 포기와 처분 동의를 서면으로 받고 열쇠를 회수해 인도를 마무리합니다. 둘째,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동의를 거부하면 인도 청구를 그대로 유지해 판결을 받고,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정리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므로, 첫째 방법이 가능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가면 남은 짐은 「민사집행법」 제258조가 정한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조문의 '하여야 한다'는 집행관의 의무이며, 임대인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 1점유 이전(제258조①②)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
- 2남은 동산 제거(③)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 3대신 받을 사람(④)채무자가 없으면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 4보관(⑤)그런 사람도 없으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 5매각·공탁(⑥)채무자가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이 짐 처리 순서를 이렇게 정해 둔 이유는 남은 물건이 여전히 채무자인 세입자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짐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데 인도 청구를 먼저 취하하면 이 절차를 쓸 수 있는 판결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취하 시점은 짐 정리가 끝난 뒤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명도소송은 어떻게 끝내나 — 일부 취하·청구 변경·화해 3갈래
인도가 완전히 끝났다면 세입자명도소송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인도 청구만 일부 취하하는 방법, 청구취지를 바꾸는 청구 변경, 그리고 법정에서 화해로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밀린 월세가 얼마나 남았는지, 세입자가 다투고 있는지, 소송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방법 | 민사소송법 근거 | 요건·방식 | 맞는 상황 |
|---|---|---|---|
| 일부 취하 | 제266조 |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음(①).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②). 서면으로 하되 변론·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가능(③) | 인도는 끝났고 월세·사용료 청구만 남기려는 경우 |
| 청구 변경 | 제262조 |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면 불가(①).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②) | 사용료 청구 기간을 실제 퇴거일까지로 확정하는 등 청구 내용을 다시 짜는 경우 |
| 화해 | 제220조 | 화해를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월세·보증금·비용까지 한 번에 끝내려는 경우 |
일부 취하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상대방 동의 요건입니다. 세입자가 이미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했다면 세입자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효력을 가집니다(제266조②). 다만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세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266조⑥). 청구를 줄이는 청구 변경도 일부 취하로 다뤄질 수 있어 같은 동의 요건을 함께 살핍니다.
인도가 끝난 뒤에도 인도 청구를 그대로 두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인도가 실제로 마쳐졌다면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여지가 있고, 그 부분이 소송비용 부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도가 끝났는지 다툼이 있다면 섣불리 취하하지 말고 법원 판단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일부 취하(인도 청구만)
- 인도 부분만 소송에서 빠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음
- 밀린 월세·사용료 청구는 같은 소송에서 계속 다툼
- 판결을 받으면 보증금으로 공제하지 못한 잔액을 집행할 수 있음
전부 취하(소 전체)
-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제267조①)
- 월세 청구도 함께 사라져 다시 받으려면 새로 소를 내야 함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취하했다면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함(②)
결론이 갈리는 3가지 갈림길
- 완전 퇴거인가, 짐·열쇠·주민등록을 남긴 퇴거인가 — 무엇이든 남았다면 인도 청구 취하를 보류하고 정리 방법부터 정합니다.
- 세입자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 제출·변론준비기일 진술·변론을 한 뒤인가 — 그렇다면 취하에 세입자 동의가 필요하고, 취하 서면 송달 후 2주 이내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본안 종국판결 전인가 후인가 — 판결이 선고된 뒤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므로 취하보다 판결 확정이 나을 수 있습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소장·준비서면과 퇴거 기록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밀린 월세와 퇴거 때까지 사용료는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세입자가 나갔다고 해서 밀린 월세나 사용료 청구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약 기간 중 밀린 차임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이고, 계약이 끝난 뒤 실제로 비워 줄 때까지 건물을 쓴 부분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당이득의 근거인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계약 종료 뒤 점유만 하고 실제로 영업하거나 거주하지 않은 기간까지 반환 대상이 되는지 등 구체적인 범위는 대법원 판결이 사안별 사정을 따지는 영역이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소송에서 밀린 월세와 사용료를 청구해 두고 보증금에서 공제해 정산하는 흐름이 많습니다. 보증금으로 모두 정리되면 남은 청구를 취하하거나 화해로 마무리하고, 보증금보다 채무가 많다면 판결을 받아 두어야 나머지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자주 하는 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나갔으니 소송은 끝난 거 아닌가요?"
판정 · 인도 부분만 해결된 것입니다. 밀린 월세·사용료 청구는 소송에 그대로 남아 있고, 일부 취하나 화해로 정리 방법을 정해야 소송이 끝납니다.
"보증금에서 다 빼면 되니 소송은 전부 취하해 주세요."
판정 · 전부 취하하면 월세 청구도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 정산서에 서로 서명해 보증금 잔액을 확정한 뒤 취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짐은 버리셔도 돼요. 말로 했잖아요."
판정 · 말로 한 포기는 나중에 다투어지기 쉽습니다. 잔존물 포기와 처분 동의는 날짜와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언제, 어떻게 하나 — 공제 정산 순서
세입자 명도소송 중 퇴거시 보증금은 공제할 항목을 확정한 뒤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순서로 정리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에만 적용되고,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는 서로 맞물린 의무입니다. 민법 제536조①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입자가 이미 인도를 마쳤다면 임대인이 인도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룰 근거는 약해지므로, 공제 항목을 빠르게 확정해 잔액을 돌려주는 것이 추가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원상회복 비용처럼 금액 다툼이 큰 항목은 정산서에서 따로 떼어 두고, 다툼 없는 항목부터 먼저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제 근거가 되는 사진·견적서·계량 기록을 정산서에 첨부해 두면, 이후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공제 내역을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소송비용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어떻게 정리하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화해로 끝난 경우를 제외하고, 소 취하 등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끝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제114조①). 화해로 끝낼 때에는 화해 조항에 소송비용 부담 방법을 함께 정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남지 않습니다.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다면 인도가 끝난 뒤 가처분도 정리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 조치이므로, 점유를 돌려받았다면 집행해제를 신청해 가처분 집행 때 붙인 표시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짐이나 다른 점유자가 남아 있다면 해제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명도 800건 이상·가처분 6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소송 중 퇴거 사건은 취하 범위와 시점 하나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서류를 함께 보고 어떤 서면을 언제 낼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세입자가 연락 없이 사라지고 짐만 남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인도 청구를 취하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 판결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에서 집행관이 남은 동산을 제거하고, 채무자나 같이 사는 친족 등이 없으면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⑤). 세입자가 끝내 찾아가지 않아 수취를 게을리 하면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⑥).
명도소송 취하 후 세입자가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전에 취하했다면 다시 명도소송을 낼 수 있지만,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②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판결 선고 뒤에는 취하보다 판결을 확정시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시 들어온 점유가 '같은 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재입주가 걱정된다면 화해조서에 인도 완료 확인과 재점유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인도가 끝났는데 인도 청구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변론 종결 전에 인도가 실제로 끝났다면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변론 종결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인도 완료가 분명하면 인도 부분은 일부 취하나 화해로 정리하고, 세입자가 인도 완료 여부를 다툰다면 사진·열쇠 수령 메모 같은 자료를 내서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짐 일부를 두고 나갔는데 지금 취하해도 되나요?"
- "취하하면 밀린 월세 청구도 같이 없어지나요?"
- "세입자가 보증금을 먼저 달라는데 정산 전에 줘야 하나요?"
세 가지 모두 소송 진행 단계와 퇴거 기록을 함께 봐야 답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사건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세입자 명도소송 중 퇴거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취하 범위와 시점, 그리고 퇴거 기록입니다. 소장·준비서면, 임대차계약서, 퇴거 사진과 열쇠 수령 메모, 월세 입금 내역을 준비해 전화 주시면 어떤 서면을 언제 낼지 순서대로 확인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02-591-5657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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