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 원칙,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비용회수 절차와 핵심 포인트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 원칙,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비용회수 절차와 핵심 포인트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05-06 21:53 47 0

본문

명도소송 비용 가이드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 패소자 부담 원칙으로
임대인이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은 따로 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인지대, 송달료, 법정 한도 내 변호사 보수까지 임차인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까지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800+명도소송
600+점유이전가처분
200+강제집행
7,000+부동산 사건

월세가 밀리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상황. 임대인은 손해가 매일 쌓이는데, 명도소송을 결심하려니 비용이 걱정됩니다. “이 모든 비용을 결국 누가 부담하는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알고 움직여야 회수가 실현됩니다.

1임대인이 흔히 빠지는 오해

1

“판결만 나면 끝”

승소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만 적힙니다. 구체적 금액은 별도 절차로 확정해야 합니다.

2

“변호사비 전액 청구”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가 아니라, 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 금액만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월세가 곧 소가”

명도소송의 소가는 월세나 보증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

“가만히 있어도 입금”

비용 회수는 자동이 아닙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해야 청구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2방치할수록 커지는 손실의 무게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을 근거로 끝까지 가서 비용을 돌려받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점유자가 한 달을 더 머무르면 임대인은 한 달치 임대수익을 잃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기회를 놓칩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구조라 해도,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면 그 이후부터는 매일이 순손실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비용 회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임차인이 무자력 상태이거나 폐업한 법인이라면,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 결정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 있을 때 신속히 움직이는 것이 손해를 가장 줄이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이 6개월치 임대료 이상 남아 있는 시점이 대응의 적기로 통합니다. 그보다 늦어지면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자력 부족으로 종이 위 권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상황이 위 사례와 닮았다면 전화 한 통이면 손해 회수 전략을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02-591-5657

3패소자 부담 원칙,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의 출발은 민사소송법 제98조입니다. 이 조문은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명도 사건에서 임대인이 청구를 대부분 인정받아 승소했다면, 통상 피고에게 비용 부담이 돌아갑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100% 피고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승소가 나오면 법원이 비율로 나누기도 하고, 승소한 측이 불필요한 절차를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 비용은 승소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입증과 절차 운용이 비용 부담의 비율을 좌우합니다.

4피고가 부담하는 비용의 항목별 구조

항목부담 주체회수 방법
인지대패소자(피고)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청구
송달료패소자(피고)영수증 정리 후 일괄 청구
변호사 보수법정 한도 내 패소자변호사보수 산입 규칙 적용
증인·감정 비용패소자(피고)실제 지출액 기준 청구
우편료·기타 실비패소자(피고)증빙과 함께 정리 제출
강제집행 비용피고 부담 가능집행 후 별도 집행비용 확정

명도 사건에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송달료·열쇠 수리·우편료 등)을 모두 더하면 통상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비용은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 결정 후 회수 대상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율을 감안하면 통상 약 9,000원 수준입니다.

5변호사 보수, 어디까지 청구되나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의 핵심 쟁점은 변호사 보수의 산입 한도입니다. 임대인이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별표로 정한 산정표 기준에 따라 한도가 결정됩니다. 산정 기준은 사건 가액(소송목적의 값)이며, 명도 사건에서는 부동산 가액이나 점유이익이 기준이 됩니다.

사건 가액별 변호사 보수 산입 한도(개념도)

소액 ~1천만
중간 ~3천만
상승 ~5천만
확대 ~1억+

사건 가액이 커질수록 산입 한도도 비례해 늘어납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 자백 판결, 이행권고결정 등 일부 유형에서는 산정표 기준의 절반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사건 진행 방식이 회수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6승소 후 회수, 단계별 절차

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 주문에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이 명시됐는지 확인합니다. 항소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비용 항목 정리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 영수증, 가처분 비용 등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누락 없이 정리해야 인정 폭이 넓어집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제1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이 결정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해 주어야 비로소 강제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결정문 송달과 확정

상대방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고 이의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이 결정문이 회수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강제 회수 절차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보증금이 없는 경우 임차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7회수율을 높이는 실무 포인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 효력이 새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으로 점유 변경을 봉쇄해야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의 실효성도 살아납니다.
증거의 사전 확보 — 임대차 종료 사유, 차임 연체 내역, 통지 송달 기록을 빠짐없이 남깁니다. 입증이 탄탄할수록 일부승소 위험이 줄고 비용이 온전히 피고에게 돌아갑니다.
영수증과 명세 정리 — 인지·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가처분 인지대, 우편료, 열쇠 수리비, 집행 실비까지 영수증을 항목별로 정리해 두어야 확정결정 단계에서 누락이 없습니다.
보증금 활용 검토 —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가장 빠른 회수 수단이 됩니다.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 결정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강제집행 없이 정리됩니다.
조기 진단 — 임차인의 자력, 사건 난이도를 초기에 파악해 회수 가능성과 비용 구조를 함께 설계합니다. 무자력 임차인이라면 회수보다 신속한 명도가 우선입니다.
승소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세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8법도 명도소송센터, 회수까지 설계합니다

엄정숙 대표 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전문 자격 부동산·민사 전문
중개 자격 공인중개사 보유
실적 기록 명도 800건 +
언론 출연 MBC·KBS·SBS·YTN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단순히 판결을 받아내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 결정과 실제 회수까지를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소송, 판결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강제집행 비용 회수까지 단계별로 통합 진행합니다. 한 사건은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 별도로 의뢰할 경우 20만 원이며, 이후 소송 선임 시 해당 비용은 선임료에서 차감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대응합니다.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 정확한 회수 전략부터

엄정숙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사건 가액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

9자주 묻는 질문

승소했는데 비용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이 판결 주문에 명시돼도,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해야 구체적 금액이 정해지고 그 결정문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 전액이 인정되나요?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이 정한 별표 기준에 따라 사건 가액별 한도가 적용됩니다. 무변론·자백 판결 등 일부 유형은 그 기준의 절반만 인정됩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피고에게 청구되나요?
청구 가능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에서 발생한 비용은 집행 후 집행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별도로 회수합니다.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 결정과는 따로 진행됩니다.
일부승소를 받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비율이 나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승패의 비율에 따라 비용 부담을 안분하므로, 입증을 두텁게 해 청구가 대부분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차인이 돈이 없으면 회수할 수 있나요?
회수가 어렵습니다. 결정문은 받지만 상대방의 자력이 없으면 실제 입금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나 사실상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담받으세요 · 통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단합니다
02-591-5657
안내 말씀 본 게시글은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에 관한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 개정, 판례 변경, 개별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비용 구조와 회수 가능성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