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계집행문, 점유자가 바뀌어도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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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계집행문,
점유자가 바뀌어도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점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승계집행문을 통해 새로운 점유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집행이 막히는 이유
승소 판결만으로는 부동산 회복이 끝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뜻밖의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원래 점유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 진행 중 또는 판결 선고 후에 원래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린다면, 승소 판결문만으로는 그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의 피고와 실제 점유자가 다르면,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칫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모두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승계집행문입니다. 명도소송 승계집행문은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 이외의 승계인(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 등)을 상대로 기존 판결의 집행력을 확장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명도소송 승계집행문이란 무엇인가
민사집행법 제31조에 근거한 집행력 확장 제도
승계집행문이란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가 발생한 경우, 기존 판결의 집행력을 승계인에게까지 확장하기 위해 법원이 부여하는 집행문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의 의미: 명도소송의 판결을 받은 뒤 피고(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원고(건물주)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기존 판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집행문이 부여되려면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승계집행문의 대상이 되는 승계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거나,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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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승계집행문의 관계
가처분을 해두면 승계집행문이 가능해집니다
명도소송 실무에서 승계집행문이 가장 자주 등장하는 장면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명도소송이 끝날 때까지 현재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소송 중에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승소 판결문이 있어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없어,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면, 설령 점유가 이전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뒤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가처분채무자(원래 세입자)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가처분채무자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구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구분 | 가처분 있는 경우 | 가처분 없는 경우 |
|---|---|---|
| 점유 이전 시 대응 | 승계집행문 부여받아 강제집행 가능 | 새로운 소송을 처음부터 제기해야 함 |
| 추가 소요 기간 | 승계집행문 부여 후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 | 6개월~1년 이상 추가 소요 가능 |
| 추가 비용 | 승계집행문 부여 비용(소액) | 새 소송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전액 재발생 |
| 건물주 리스크 | 낮음 (기존 판결 활용) | 매우 높음 (공실 기간 장기화, 수익 손실) |
명도소송 승계집행문 부여 절차
단계별로 살펴보는 승계집행문 신청 과정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
이런 경우라면 승계집행문 부여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중 세입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점유를 넘긴 경우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세입자가 본인의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명의로 점유를 이전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어 있다면 이러한 점유 이전은 건물주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으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한 경우
건물주가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사이에, 기존 세입자가 제3자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승계집행문이 있어야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건물주) 측에 승계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새 소유자가 기존 판결의 집행력을 승계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채권자 측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건물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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