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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청구원인 이것만 알면 끝 | 소유권 vs 약정 어떤 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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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31 04:14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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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청구원인,
이것만 알면 승소 확률이 달라집니다

소유권 vs 약정 청구 | 전략적 선택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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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신가요? 소장을 작성하려는데 청구원인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소유권을 근거로 할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할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잘못된 청구원인 선택은 승소 후에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항소로 이어져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명도소송 청구원인, 왜 중요한가요?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 바로 청구원인입니다. 청구원인은 "왜 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이 선택이 승소 여부는 물론, 강제집행의 가능성, 소송 기간, 비용까지 모두 좌우합니다.

① 소유권 청구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가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민법 제214조 (방해제거·예방청구권)
소유권 방해를 제거하거나 예방하는 청구권

✓ 경매 낙찰 후 점유자를 내보낼 때
✓ 무단점유자 상대
✓ 임대차 관계 입증이 어려울 때

② 약정 청구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에 기반한 청구
계약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의무 이행 청구

계약 해지 통보 후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의무를 근거로 함

✓ 임대차 기간 만료 시
✓ 월세 연체로 계약 해지한 경우
✓ 계약서가 명확히 존재할 때

청구원인 선택,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1
임대차계약서 유무 확인

명확한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면 약정 청구가 유리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분실했다면 소유권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점유자의 법적 지위 확인

점유자가 적법한 임차인이었다면 약정 청구, 무단점유자이거나 전전세입자라면 소유권 청구가 적합합니다. 경매 낙찰 후라면 대부분 소유권 청구로 진행합니다.

3
증거 자료의 명확성

계약 해지 내용증명, 연체 증빙, 계약서 등 증거가 충분하다면 약정 청구로 빠른 승소가 가능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소유권 청구가 안정적입니다.

4
법률전문가와 상담

사안에 따라 어느 청구원인이 유리한지는 법리 구성에 달려있습니다.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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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1시 / 공휴일 휴무)

청구원인별 명도소송 소장 작성 핵심

⚠ 중요: 소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명도소송 소장은 단순히 "건물을 비워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필수 포함 사항 상세 내용
당사자 정보 원고(임대인)와 피고(점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청구취지 점유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청하는 구체적 내용
청구원인 소유권 또는 약정(임대차계약)을 근거로 한 청구의 법적 근거 제시
입증 방법 및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약해지 내용증명 등
첨부서류 위임장,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청구원인 관련 문제

1

점유자 변경 문제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먼저 신청하세요.

2

증거 부족으로 기각

계약서 분실, 해지 통보 미비 등으로 약정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 청구로 재소송해야 합니다.

3

보정 명령 지연

소장 작성이 불완전하면 보정 명령이 반복되어 재판 시작이 늦어집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4

송달 불능

피고 주소가 부정확하면 송달이 안 되어 수개월 지연됩니다. 최악의 경우 공시송달까지 가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청구원인 설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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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건 분석 -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보, 연체 내역 등 모든 증거 검토
2단계: 청구원인 선택 - 소유권 vs 약정 중 가장 유리한 전략 수립
3단계: 가처분 선행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자 고정 (선임 시 0원)
4단계: 소장 작성 - 보정 없이 한 번에 통과하는 완벽한 소장
5단계: 신속 진행 - 평균 4~6개월, 준비 철저 시 3개월도 가능
6단계: 강제집행 연계 - 판결 후 약 3개월 내 점유 회수 완료

명도소송 비용 투명 안내

항목 금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인지대 약 9천원 별도
명도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시 20만원
법원 실비 50만원~100만원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등 포함
강제집행 별도 계약
판결 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만 필요
???? 비용 절감 팁

승소 시 법원 실비와 변호사 보수 일부를 패소자(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인지대, 송달료 전액과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를 청구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이 절차까지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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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유권 청구와 약정 청구, 둘 다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비적 청구 또는 선택적 청구 형태로 두 가지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 작성이 복잡해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략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는데 약정 청구가 가능한가요?
계약서가 없어도 입금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임대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불충분하면 소유권 청구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어떤 청구원인을 써야 하나요?
경매 낙찰 후에는 대부분 소유권에 기한 명도 청구로 진행합니다. 낙찰받은 시점에 임대차 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을 근거로 합니다. 인도명령 기간(6개월)이 지났거나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점유자가 있다면 명도소송이 필요합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안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효력이 없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2배로 들게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선임 시 가처분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Q. 청구원인을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거나,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정 청구로 승소했는데 점유자가 "나는 임차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청구원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명도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3개월 만에 무변론 판결로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철저하면 3개월 내 승소도 가능합니다. 강제집행까지 포함하면 판결 확정 후 약 3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나요?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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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경험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

언론 인정

MBC·KBS·SBS·YTN 출연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소개
실무 연구자료 다수 발표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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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았다면 → 인도명령 기간(6개월) 확인 후 바로 진행하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1시 / 공휴일 휴무)

면책 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 청구원인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상태, 점유자의 법적 지위 등에 따라 청구원인 선택 및 소송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승소 여부와 강제집행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법적 자문이 아니며, 이에 기반한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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