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부동산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 6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는 이유
본문
경매 낙찰 후 6개월, 명도 절차의 분기점
경매 부동산, 잔금 납부했는데 전 소유자가 안 나갑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까지 완납했습니다. 이제 등기이전도 마쳤으니 당연히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나갈 곳이 없다", "보증금을 받아야 나간다"며 퇴거를 거부합니다. 협의도 안 되고, 강제로 쫓아낼 수도 없는 상황. 이럴 때 법적으로 신속하게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입니다.
경매 낙찰 후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점유자에게 대항력이 없더라도 인도명령을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명도소송이라는 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인도명령: 2주~1개월 / 명도소송: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무엇이 다를까요?
- 신청 대상: 경매 절차에서만 가능
- 기간: 신청 후 2주~1개월
- 절차: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
- 비용: 10~20만원 수준 (매우 저렴)
- 대상자: 채무자, 소유자, 대항력 없는 점유자
- 조건: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 신청 대상: 모든 부동산 분쟁
- 기간: 최소 6개월~1년 이상
- 절차: 정식 재판 (변론 기일 필요)
- 비용: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 대상자: 제한 없음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가능)
- 조건: 기간 제한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낙찰자라면 반드시 인도명령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 모두 명도소송의 1/3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도명령은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사용할 수 없고,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 기간을 놓치면 발생하는 손실
인도명령은 2주~1개월이면 결정이 나오지만, 명도소송은 소장 작성부터 판결 확정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얻을 수 없고, 재개발·재건축 일정이 있다면 전체 사업이 지연됩니다.
인도명령은 신청서 작성과 서류 제출만으로 진행되어 10~20만원 수준의 실비만 들지만, 명도소송은 변호사 선임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기준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법원 인지·송달료 등 실비 50~100만원이 추가됩니다.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악의적인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하지 않으면 무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서류만으로 진행되지만, 명도소송은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점유자와의 감정 소모도 커지며, 협의 가능성도 멀어집니다.
| 구분 | 인도명령 | 명도소송 |
|---|---|---|
| 소요 기간 | 2주~1개월 | 최소 6개월~1년 |
| 비용 | 10~20만원 |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 실비 50~100만원 |
| 절차 | 신청서 제출 후 서류 심사 | 소장 작성 → 변론 기일 → 판결 |
| 신청 기한 |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 제한 없음 |
| 적용 범위 | 경매 절차만 가능 | 모든 부동산 분쟁 |
인도명령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경매 진행 법원 민사집행과에 비치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등기부등본, 부동산 목록, 점유자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비용은 약 10~20만원 수준입니다.
채무자·소유자는 서류만으로 바로 결정되지만, 제3자 점유자는 심문 절차를 거칩니다. 점유자가 대항력을 주장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하여 인도명령을 할지 결정합니다. 채무자·소유자는 3일 이내, 점유자는 2주~1개월 이내 결정됩니다.
법원이 인도명령을 결정하면 점유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송달이 완료되어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송달을 회피하면 공시송달 절차를 거칩니다.
점유자가 인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 출장비 약 10만원, 열쇠공 비용 약 3~10만원, 강제집행 예납금 등이 필요하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인도명령 신청 대상자
- 채무자: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 소유자: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 (채무자와 다를 수 있음)
- 경매개시결정 이후 점유자: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점유를 시작한 사람
- 대항력 없는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 등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
※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나 유치권자에게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인도명령은 경매 절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경매가 아닌 일반적인 임대차 분쟁이나, 인도명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월세 2개월(주택) 또는 3개월(상가) 이상 연체로 계약을 해지했는데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를 회복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잔금 납부 후 6개월이 지나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에서도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확정일자+전입신고를 경매개시결정 전에 마친 임차인)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명도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계약 관계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철거를 거부하는 점유자 등은 명도소송으로 점유를 회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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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 법원 실비: 인지·송달료 등 약 50~100만원
- 강제집행: 별도 계약 (대부분의 경우 판결 단계에서 자진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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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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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 다수 매체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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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분야 전문서적인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여 부동산 실무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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