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 명도소송, 2기만 밀려도 가능할까? 비용과 절차 완벽 정리
본문
월세 2기만 밀려도
명도소송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연체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월세를 2개월 이상 받지 못한 주택 임대인
월세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상가 건물주
세입자가 계속 나중에 주겠다며 미루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
월세 연체, 얼마나 밀려야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많은 건물주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세를 2번 안 냈으니까 소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2기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2기는 2개월분의 월세 총액을 의미합니다.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야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역시 3개월분의 총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1개월은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다음 달 월세는 절반만 냈다면 아직 2개월치 총액이 안 되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매달 조금씩 부족하게 내서 총액이 2개월분이 쌓였다면 소송 사유가 됩니다.
명도소송 진행 절차와 소요기간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단계는 필수입니다. 계약해지 통보 없이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내용증명 무료 진행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해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송 전 또는 동시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가처분 비용 0원 (인지대 약 9,000원만 별도)
소요기간: 약 1개월
법원에 건물인도청구 소장을 제출합니다. 세입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진행되고, 답변서를 내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소요기간: 평균 3~6개월 (철저한 준비 시 3개월 가능)
판결을 받았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짐을 반출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직접 점유를 이전시킵니다.
소요기간: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빠른 점유 회수로 새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로 나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일부를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 점유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비용 등 포함
인지대 약 9,000원만 별도 납부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20만원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실비와 변호사 보수의 일정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출한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정확한 청구 가능 금액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 중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냈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세입자가 갑자기 연체된 월세를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건물주는 소송을 취하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은 이미 해지된 계약을 근거로 건물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월세 연체로 인해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 그 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므로 소송 중에 밀린 월세를 줬다고 해서 계약이 다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세입자는 건물을 명도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나 화해권고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전문변호사
현장 이해도 높음
직접 집필
YTN 다수 보도
명도소송 주의사항
- 계약해지 통보는 필수입니다. 통보 없이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기 또는 3기는 연체 횟수가 아니라 월세의 총액 기준입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겼을 때 승소해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 전세금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 전에 전세금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진행하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누적 경험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다른 변호사들도 참고하는 전문가입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에 위치한 부동산이든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무료 전화상담 시 정확한 금액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의 경우 2기(2개월분 총액), 상가는 3기(3개월분 총액)가 기준입니다. 연체 횟수가 아니라 연체된 월세의 총액이 기준이므로, 아직 총액이 2개월분에 미치지 못했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계약해지 통보를 먼저 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통보 없이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법원 실비와 변호사 보수의 일정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액 전부가 아니라 법정 기준에 따른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명도소송 판결까지 평균 3~6개월,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7개월에서 1년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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