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가산정 정확한 계산법 | 시가표준액 기준과 인지대 산출 완벽 가이드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명도소송 소가산정 정확한 계산법 | 시가표준액 기준과 인지대 산출 완벽 가이드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01-30 18:53 40 0

본문

명도소송 소가산정, 정확하게 계산해야 비용이 보입니다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소가를 정확히 산정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아닌 부동산 가액으로 계산하는 명도소송 소가산정의 모든 것을 실무 경험 800건 이상의 전문 변호사가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MBC·KBS·SBS 출연

명도소송 소가산정, 제대로 알면 소송비용이 명확해집니다

소가산정을 정확히 하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초기부터 인지대와 송달료를 정확히 예측하여 전체 소송비용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으로 인한 시간 지연을 막고, 소장 접수부터 변론기일 지정까지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 정확한 값을 입력하여 법원 업무 처리가 원활해지며,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절차상 혼선이 없습니다.

명도소송 소가는 월세나 보증금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명도소송 소가를 월세 연체액이나 보증금으로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은 금전 청구가 아닌 부동산 인도 청구이므로,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합니다. 같은 월세 연체 상황이라도 부동산 가액에 따라 인지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소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50%
건물 소가 = 시가표준액 × 면적 × 50%

토지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면적을 곱하고 50%를 적용합니다. 건물의 경우 국세청 위택스에서 건물 시가표준액을 조회하여 면적을 곱한 후 50%를 반영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각각 계산한 값을 합산합니다.

잘못된 소가산정으로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

소가산정 오류가 불러오는 실제 문제들

보증금이나 월세액을 소가로 잘못 기재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명령이 나올 때마다 소송 진행이 멈추고, 재판부 배정도 지연됩니다. 인지대를 과소 납부하면 추가 납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과다 납부하면 환급 절차가 복잡합니다. 특히 서울 도심의 고가 부동산은 토지 공시지가가 높아 소가가 억 단위로 산정될 수 있어, 사전 확인 없이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높은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소가계산기를 활용하세요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한 소가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 용도, 건축연도, 면적 등을 입력하면 시가표준액을 기반으로 소가가 자동 계산됩니다. 다만 계산기 사용이 어렵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 소가산정 단계별 완벽 가이드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관련 서류 준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정부24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준비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들에서 부동산의 구조, 용도, 면적, 지번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 조회

건물의 경우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합니다. 토지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합니다. 최신 연도의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동산 가액 산정 및 소가 계산

조회한 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하고 50%를 적용하여 부동산 가액을 산정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대지권 지분 가액도 포함해야 합니다. 산정된 가액이 바로 소송목적의 값, 즉 소가가 됩니다.

4

인지대 및 송달료 산출

확정된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대를 계산합니다. 소가 1천만원 미만은 소가×0.50%×0.9,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소가×0.45%+5천원)×0.9,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소가×0.40%+5만5천원)×0.9로 계산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하며, 민사 제1심 단독사건은 5,200원×피고수×15회분이 기본입니다.

부동산 유형별 소가산정 기준

아파트·오피스텔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참조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전유부분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대지권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가액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대지권 지분을 누락하면 인지대가 과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가건물

건물 시가표준액을 중심으로 산정하되,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각각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가액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권리금은 소가 계산에 직접 반영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을 참조하여 건물 가액을 확인하고,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함께 조회합니다. 건물과 토지를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하며, 통상 건물 기준치를 중심으로 보되 사건 맥락을 함께 검토합니다.

토지

대상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면적 전체를 반영합니다. 토지 명도의 경우 공시지가가 높으면 소가가 크게 산정되어 인지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 등 고가 토지는 사전에 비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가산정부터 강제집행까지,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정확한 소가산정으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비용 손실을 막으세요.
전문 변호사가 초기 상담부터 강제집행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무료상담 02-591-5657 무료 승소자료 요청 (상단메뉴)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인지대 및 송달료 산정표

소가 구간 인지대 계산식 비고
1천만원 미만 소가 × 0.50% × 0.9 전자소송 10% 할인 적용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가 × 0.45% + 5천원) × 0.9 통상 주택·상가 대부분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가 × 0.40% + 5만5천원) × 0.9 고가 부동산 해당
10억원 이상 (소가 × 0.35% + 55만5천원) × 0.9 서울 도심 토지 등

송달료 산정 방법

민사 제1심 단독사건의 경우 5,200원 × 피고수 × 15회분으로 계산합니다. 피고가 1명이면 78,000원, 피고가 2명이면 156,000원이 기본 송달료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별도로 (신청인수+피신청인수) × 송달료 1~5회분 또는 피신청인수 × 송달료 6~8회분으로 계산됩니다.

소가산정 시 자주 하는 실수

1. 보증금이나 월세를 소가로 착각하는 경우

명도소송은 금전 청구가 아닌 부동산 인도 청구이므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연체 500만원이라고 해서 소가가 5,5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대지권 지분을 누락하는 경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대지권 지분도 소가에 포함됩니다. 등기부의 대지권 비율을 확인하여 해당 토지 가액을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3. 구조·용도·건축연도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등), 용도(주거용, 상업용 등), 건축연도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달라집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경험이 다릅니다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

명도소송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실무 노하우를 책으로 정리
  • MBC·KBS·SBS·YTN 등 주요 방송 출연 및 언론 자문
  •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지원
  •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사건 진행

명도소송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합니다.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별도 인지·송달료는 실제 비용)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열쇠공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통상 50만원~1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소가가 높은 경우 인지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진행되며, 집행 규모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무료상담

정확한 비용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진행 절차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장 접수 → 변론 → 판결 → 강제집행

명도소송은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장 접수 단계에서 소가를 확정하고 인지대를 납부하게 되므로, 초기에 정확한 소가산정이 이루어져야 이후 절차가 원활합니다. 빠른 점유 회수를 원한다면 초기에 소가산정과 증거 정리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점유 경위 입증자료(카톡·문자·계약갱신 협의 내역 등), 체납 임료 내역, 현장 사진, 열쇠 인수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면 소가산정과 제출서류 확정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정확한 소가산정으로 소송비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명도소송을 시작하세요.

무료상담 전화하기 무료 승소자료 신청 (상단메뉴 이용)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사건 대응 | 방문 불필요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구조, 용도, 지역, 건축연도 등에 따라 시가표준액과 소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이나 절차상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가산정과 비용,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