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중 월세, 언제까지 어떻게 청구하나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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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 월세, 연체 정리와 청구 범위를 한 번에
임대차가 끝났거나 점유가 계속될 때, 월 차임과 사용료, 관리비는 어떻게 정리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소송 진행 중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만 담았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직접 진행.
명도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경험.
내용증명 → 가처분 → 소송 → 집행까지 전 과정 지원(집행 별도).
요약
소송 제기 전·후를 불문하고 차임(월세) 연체는 누적되고, 계약이 끝났는데 점유가 지속되면 월세 상당의 사용료 또는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명도청구와 병행되며, 약정 이율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산정한다. 관리비·공과금 등도 증빙에 따라 함께 정리한다.
핵심 키워드: 명도소송 중 월세 · 연체 · 사용료(부당이득) · 지연이자 · 관리비 · 인도명령 · 강제집행 · 기간 · 비용
1) 소송 중에도 월 차임은 독립적으로 누적된다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 중이라면 명도소송 중 월세는 약정일마다 계속 발생한다. 지급 독촉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명도 청구와 차임 청구를 함께 진행하여 판결문에 월별 연체액과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적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약정서에 연체 가산금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통상 법정이율을 적용해 지연이자를 계산하고, 관리비 등 공과금은 고지서와 계량기 내역 등으로 입증하여 합산한다.
2) 기간 만료 후 계속 점유라면 ‘월세 상당 사용료’로 전환
임대차가 종료했는데도 상대가 점유를 유지하면, 더 이상 차임이 아니라 통상 월세 상당의 사용료 또는 차임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실무에서는 명도소송 본안에서 인도와 함께 사용료(또는 손해배상)를 각 월 단위로 산정해 병합 청구하고, 판결 선고일까지의 금액과 그 이후 인도 완료 시까지의 일할액을 함께 명시하는 방식을 쓴다. 상가의 경우 관리비, 전기·수도 등 공과금도 객관 자료로 증빙해 추가할 수 있다.
3) 준비 서류와 흐름 — 빠르게 회수하려면
명도소송 중 월세를 안정적으로 회수하려면 다음을 우선 정리한다. ① 임대차계약서 원본(특약 포함) ② 보증금·차임 입출금 내역(월별 표) ③ 관리비 고지서와 납부 내역 ④ 종료 통지·내용증명 ⑤ 점유 상태 사진·동영상 ⑥ 필요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자료. 이 순서대로 정리하면 본안에서 금전 청구가 깔끔해지고,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집행문·집행문부여 정정 없이 추진하기 쉬워진다.
4)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온다
Q. 소송이 길어지면 월세는 계속 커지나요?
A. 예. 계약 존속 시에는 약정 차임이, 종료 후에는 사용료(또는 손해배상)가 월 단위로 누적된다. 판결문에 선고일까지의 합계와 이후 인도 시까지의 일할액 산정 기준을 함께 적시한다.
Q. 상가 관리비·전기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예. 고지서·검침표 등 객관 자료로 증빙하면 합산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항목별로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Q. 합의로 끝내고 싶습니다.
A. 가능하다. 인도 기한, 금액(연체·사용료·관리비), 원상회복 범위를 기한·금액·항목으로 명확히 적어 조정조서 또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하면 집행력이 생긴다.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면
전화 한 통으로 선임까지 가능하다. 사건 접수 후에는 전담 변호사가 책임 진행하며, 실제 재판·집행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인도와 금전 회수를 함께 설계한다.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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