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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공제 명도소송, 연체차임을 공제해도 명도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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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8-08 01:10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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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공제 · 연체차임과 명도

보증금 공제 명도소송,
연체차임 공제해도 명도가 필요한 이유

보증금에서 까면 된다는 생각만으로는 점포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 공제와 명도소송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공제는 정산점유 정당화 아님
연체 3기분계약 해지 기준
약 3개월강제집행 소요기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해도 "보증금에서 까면 된다"며 대응을 미루고 계신 분
  • 연체액이 보증금에 가까워지고 있어 언제 조치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
  • 보증금 공제만으로 명도가 가능한지, 소송이 꼭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
  • 관리비·원상회복 비용까지 보증금에서 정산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
  • 임차인과 연락이 끊겨 보증금 정산과 명도를 어떻게 진행할지 막막하신 분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명도소송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보증금 공제는 금전 정산의 문제일 뿐, 임차인이 점포를 비워주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점포를 비우지 않는 한,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 있어도 명도소송과 필요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감수 이 글은 『명도소송 매뉴얼』을 저술하고 명도소송을 800건 이상 수행한 엄정숙 변호사가 감수했습니다.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연체차임과 보증금 정산이 얽힌 사안을 실무 절차 중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 공제와 명도소송, 어떻게 다른가요

상가나 건물을 임대하고 계신 임대인 중에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면 "보증금에서 까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은 연체 차임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당장 조치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손실을 막아준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보증금이 연체 차임을 담보한다는 것과, 임차인이 점포를 계속 점유해도 괜찮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보증금은 결국 계약이 종료된 뒤 정산을 통해 소진되는 재원일 뿐, 임차인의 점유를 정당화하거나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할 권리를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증금만 믿고 대응을 미루다가는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뒤늦게 명도소송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금액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어,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친 것이 그대로 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의 연체차임 공제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연체가 보증금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지, 명도소송과 보증금 정산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사안마다 계약 조건과 연체 경과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상가 임대차에서는 연체가 시작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마음으로 대응을 미루다가, 정작 연체액이 보증금에 근접해서야 소송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는 이미 여러 달치 손실이 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초기 대응 시점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실질적인 손실 규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은 담보일 뿐

점유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연체 3기분

연속 3개월이 아니라 연체 합계 기준입니다

정산은 종료 후

명도소송과 별개로 함께 정리됩니다

임대차보증금, 연체차임 공제의 법적 성격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차임,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등 각종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이 받아 보관하는 금전입니다. 이 보증금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한 시점에, 그동안 발생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제가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는 정산 절차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임대인이 매달 임의로 보증금 잔액을 깎아나가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계약이 진행 중이더라도 연체가 누적되면 임대인이 사실상 보증금에서 차감해 계산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편의상의 계산일 뿐 법적인 정산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보증금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이 임차인에게 계속 점유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자체는 차임 연체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될 수 있고,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차인이 보증금 잔액과 무관하게 점포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증금은 사후 정산의 재원일 뿐, 점유의 근거가 되는 별도의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법적 성격을 오해하고 있으면, 연체가 쌓이는데도 "아직 보증금이 남아 있으니 괜찮다"는 판단으로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증금은 손실을 일부 완충해줄 뿐, 임대인이 취해야 할 법적 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차임이 보증금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3기분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가 차임 연체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연체가 3개월 연속으로 이어졌는지가 아니라 연체된 차임의 합계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라는 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씩 띄엄띄엄 밀리더라도 그 연체액의 합계가 3기분에 도달하면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렀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비로소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해지 의사표시 없이 그저 연체가 쌓이도록 방치하면, 나중에 계약 해지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임대인의 실질적 손실 위험은 커집니다. 보증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초과분은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데, 임차인의 다른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체가 3기분에 도달하기 전, 늦어도 보증금이 소진되기 전에 해지 통보와 명도소송 착수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월차임이 300만원인 점포에서 한 달을 연체하고 이후 두 달치를 나누어 조금씩 갚는 식으로 연체와 일부 변제를 반복하더라도, 누적 연체액이 900만원, 즉 3기분에 이르는 시점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체와 변제가 반복되는 사안일수록 정확한 누적 계산이 중요하며, 단순히 현재 밀린 개월 수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해지 가능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연체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3기분 도달 시점을 명확히 계산해두면, 해지 통보 시점과 소송 착수 시점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과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연체 내역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현재까지의 연체 경과만으로도 대략적인 방향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있으니 괜찮다"는 오해 — 흔한 핑계와 실제 판단

연체가 쌓이는 동안 임차인들이 자주 내세우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말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보증금에서 까면 되잖아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판단· 보증금은 정산의 재원일 뿐 점유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보증금 잔액과 무관하게 점포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증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손해 볼 게 없잖아요"
판단· 연체가 계속되면 보증금은 점점 줄어들고, 그 사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보증금과 별개로 임대인이 떠안는 손실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밀린 돈 다 갚을게요"
판단· 구두 약속만으로는 연체가 실제로 해소되었다는 법적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해지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이행 여부와 별개로 서면으로 절차를 진행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임차인이 내세우는 말들은 대부분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일 뿐, 법적으로 명도소송의 필요성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연체가 반복되고 있다면 구두 약속에 의존하기보다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고 절차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리비 연체와 원상회복 비용도 보증금에서 공제되나요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범위는 연체 차임에 그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관리비 연체액,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시설 파손이나 원상회복 비용 등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어떤 항목을 어느 범위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는 임대차계약서의 구체적인 조항과 실제 발생한 손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상회복 비용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범위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의 구분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견적서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정산 과정에서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공제 항목이 많아질수록 정산 내역이 복잡해지므로, 연체 차임뿐 아니라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까지 항목별로 나누어 금액과 근거 자료를 정리해두시는 것이 명도소송 진행 시에도, 이후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공제 가능 범위는 계약 내용과 손해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원상회복 범위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원래 있던 시설이라 손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고 맞서는 식입니다. 이런 다툼을 줄이려면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의 상태를 사진이나 도면으로 남겨두고, 임차인이 이후 추가한 시설이 무엇인지 구분해 기록해두는 것이 정산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명도소송에서 보증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임대인은 밀린 차임과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등을 산정해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 임대인은 연체 차임 등 채권을 근거로 공제를 주장하며 실제 반환할 잔액을 다투게 됩니다.

명도소송의 핵심 청구는 점포의 인도, 즉 명도 자체이며, 보증금 정산은 별개의 쟁점으로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종료 사실과 연체 내역을 확인해 명도를 명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과 반환할 잔액을 함께 정리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임차인이 보증금 잔액을 돌려받기 전에는 점포를 비워줄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체 차임이 보증금을 초과했거나 원상회복 비용 등을 고려하면 반환할 잔액이 없는 경우, 이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할 보증금이 남아 있는 사안이라도 정산 방법과 시점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보증금 정산은 명도소송의 결과에 따라 함께 정리되는 부수적인 문제이지, 명도소송 자체를 막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연체 내역과 원상회복 비용 등 공제 근거가 될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자진해서 점포를 비워주는 대신 일부 금액을 조정해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합의는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신속한 점유 회수가 더 중요한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며, 합의 여부와 조건은 사안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상담을 통해 함께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시설비·권리금을 이유로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연체 문제와 별개로, 임차인이 "인테리어에 들인 시설비를 받기 전에는 못 나간다" 또는 "권리금을 받아야 나가겠다"며 버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비나 권리금 문제는 원칙적으로 연체 차임 및 보증금 정산과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임차인이 지출한 시설비는 통상 임차인 자신의 영업을 위한 투자에 해당하고,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이를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역시 임대인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시설비 반환이나 권리금 관련 특약이 있는 경우, 또는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 관련된 특수한 사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실제로 명도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체 차임 문제로 시작된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시설비나 권리금을 이유로 다투기 시작하면 쟁점이 늘어나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해 계약서 조항과 그동안의 정황을 미리 정리해두시면 소송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임차인이 야반도주하거나 연락이 끊기면 어떻게 하나요

연체가 누적되던 임차인이 어느 날 연락이 끊기고 점포도 방치된 채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임대인이 임의로 점포에 들어가 짐을 빼거나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더라도 명도소송 자체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소로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 주소를 확인하거나, 그마저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은 통상적인 송달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점포 내 물건을 처분하거나 문을 강제로 여는 등의 자력 조치를 취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강제집행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 점유를 회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과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해 통지 사실을 남기고, 점포 상태를 사진 등으로 기록해두신 뒤 신속히 법적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리비나 손해가 계속 쌓이므로 대응을 서두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연락이 끊긴 임차인의 새로운 주소나 연락처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송 진행 중에도 확인되는 정보가 있다면 즉시 반영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공시송달로 절차를 마무리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게 되며, 이 과정 전반에 걸쳐 예상 기간과 필요한 조치를 상담을 통해 미리 점검해두시면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실제 진행 절차와 준비 서류

보증금이 남아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점포를 비워주지 않는다면 절차는 일반적인 명도소송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연체 내역을 정리해 계약 해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연체 내역 정리 및 해지 통보

3기분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무단 점유·시설 훼손을 막기 위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 제기

연체차임·보증금 공제 내역을 함께 정리해 청구합니다

강제집행(별도 계약)

자진 이행이 없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절차대로 집행합니다

강제집행 절차에서 짐 반출은 이삿짐센터 직원이나 별도로 고용한 인력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에 앞서 일정 기한까지 자진 이행을 촉구하는 고시문을 부착하는 계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청부터 실제 짐을 반출하는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별도의 신청과 계약이 필요하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내역, 계약 해지 통보 자료,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관련 견적서나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연체 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면 우선 확보 가능한 자료만으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세부 계산을 함께 정리해나가는 것도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보증금 공제와 관련된 사안은 정산 항목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경우가 많아, 준비 단계에서부터 항목별로 금액과 근거를 정리해두는 것이 소송 진행을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연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3기분에 도달한 시점은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해 상담받으시면 이후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 선임료와 실비

보증금 공제가 얽힌 사안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명도소송 비용 구조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체 차임과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까지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항목이 늘어나는 만큼 준비할 자료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항목금액
명도소송 선임료200만원부터(케이스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0원(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0원(선임 시) / 20만원(단독 의뢰)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대략 50만~100만원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 통상 9,000원
강제집행별도 계약(집행 규모에 따라 상이)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명도소송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부터 책정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작성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0원으로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선임 없이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더해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법원에 납부하거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실비가 별도로 소요되며, 이러한 실비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는 별도의 절차이자 별도 계약 사항으로, 집행 대상물의 규모와 현장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연체 차임이 보증금을 초과해 별도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절차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견적은 사안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증금 공제 사안의 비용 구조는 일반적인 명도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청구 항목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만큼 정산 내역을 처음부터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함께 아끼는 방법입니다. 연체 경과와 보증금 잔액을 정리해 상담받으시면 예상되는 비용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을 이유로 대응을 미루다가 연체가 계속 쌓이면, 나중에는 보증금은 물론이고 별도로 청구해야 할 초과분까지 늘어나 오히려 손실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현재 연체 경과에서 어느 시점에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한지 먼저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남아있으면 명도소송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스스로 점포를 비워주지 않는 한 임대인이 임의로 점유를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은 연체 차임 등을 정산하는 재원일 뿐 점유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한다면 명도소송과 필요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충분하다면 소송 과정에서 정산이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연체차임이 보증금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체 차임 등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보증금으로 충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채권으로 남게 됩니다. 임대인은 명도소송과 함께 이 초과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임차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하기 전, 가능한 이른 시점에 계약 해지와 명도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관리비 연체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관리비를 임대인이 직접 수납하거나 보증금 공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관리비 부과와 수납 방식이 계약마다 다르고, 관리단이나 위탁관리업체가 별도로 관리비를 수납하는 구조라면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계약서 조항과 관리비 수납 구조를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차인이 야반도주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연락 없이 점포를 떠났더라도 보증금 정산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체 차임과 관리비, 필요한 원상회복 비용 등을 확인해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잔액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남습니다. 다만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정산 통지나 반환 절차 자체가 늦어질 수 있어, 관련 서류와 점포 상태를 기록해두고 이후 절차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시설비를 이유로 명도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시설비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이를 반환할 법적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시설비 반환을 이유로 점포 인도를 거부하더라도, 연체 차임과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하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인도를 명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약이 있거나 권리금 회수 기회와 관련된 사정이 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와 정황을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연체차임과 보증금 공제 문제로 명도소송을 준비하신다면, 3기분 연체 기준 판단부터 보증금 정산, 명도소송 절차까지 사안별 진행 방법을 무료 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 상담이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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