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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회생·파산 명도소송, 절차 개시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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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8-08 01:05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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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센터 · 임차인 회생·파산 대응

임차인이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명도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 중지명령, 관리인·파산관재인 수계까지 진행 중인 명도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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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명도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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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갑자기 임차인 측에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소송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건가", "돈도 못 받고 건물도 못 비우게 되는 건가"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진행 중이던 소송이나 강제집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도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건물주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의 성격에 따라 소송이 일시적으로 멈추고 상대방이 바뀌는 등의 변화가 생길 뿐, 정해진 방법으로 대응하면 명도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강제집행 신청 단계에서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 임차인의 회생·파산 절차에서 누구를 상대로 계속 소송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
  • 명도소송을 새로 시작하려는데 상대방이 이미 회생·파산 절차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경우

회생·파산 절차, 명도소송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으로, 그리고 무조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진행 중인 명도소송이 곧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절차의 종류와 진행 단계, 그리고 법원이 별도로 내리는 명령의 유무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하나의 절차 안에서 정리하려는 목적 때문에 개별적인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차인의 절차 개시 소식을 들으셨다면 우선 어떤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회생과 파산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사업이나 경제활동을 계속 이어가면서 채무를 조정해 재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절차를 종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다른 만큼 명도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진행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며, 각 절차마다 건물주가 챙겨야 할 대응 포인트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경우든 건물주의 소유권과 임대차 종료에 따른 인도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나 절차의 상대방이 회생절차의 관리인,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으로 바뀔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수계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만나는 건물주분들 중에는 "임차인이 회생 신청했다니까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어차피 회생이든 파산이든 명도에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라고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반응 모두 정확한 대응은 아닙니다. 회생·파산 절차는 분명 명도소송의 진행 방식에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이 소송의 승패를 뒤집거나 건물주의 권리를 없애는 수준은 아니므로, 정확한 절차를 알고 차근차근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명도소송에는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포괄적인 금지명령이나 개별 강제집행 등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명령이 내려지면 진행 중이던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가 일시적으로 멈추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명령이 항상 자동으로 발령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의 성격과 회생법원의 판단에 따라 범위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진행 중이던 명도소송에서도 기존 임차인 본인이 아니라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이어받는 수계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상대방 표시를 관리인으로 정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회생법원과 소송법원 양쪽에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과정을 정확히 밟으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임대차계약 자체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이행할 의무가 남아 있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관리인이 계약을 계속 이행할지 해지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이미 임대차기간이 끝났거나 차임 연체 등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한 사안이라면 이 부분의 판단이 비교적 명확할 수 있지만, 계약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인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선택하면 이후 절차는 일반적인 명도 사건과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관리인이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선택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측의 차임 지급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면서, 이후 다시 연체가 발생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명도 절차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건물주로서는 관리인의 선택 결과를 서면으로 명확히 받아두고, 그에 맞춰 다음 대응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리인과 파산관재인, 누구인가요?

회생절차의 관리인과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은 모두 법원이 선임하는 역할이지만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회생계획을 이행해 나가는 역할을 맡고, 경우에 따라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조사하고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맡으며, 통상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 두 역할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보다, 현재 사건에서 누가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지, 그 사람과 어떻게 연락하고 서류를 주고받아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의 선임 사실과 연락처는 회생·파산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의 사건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차인의 절차 개시 소식을 접하셨다면 우선 해당 법원에 어떤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임차인의 회생·파산 여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차인이 스스로 알려주지 않는 이상 건물주가 회생·파산 절차 개시 사실을 바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절차 중지나 수계와 관련한 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이 채권자 목록에 건물주를 포함시켰다면 회생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가 송달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차임이 갑자기 끊기고 연락이 어려워지는 등 이상 징후가 있다면 임차인의 상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사건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등을 통해 사건번호 기준으로 진행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약 임차인으로부터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셨다면 정확한 사건번호를 확인해두시는 것이 이후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건번호만 있으면 저희 사무소에서도 절차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며 다음 조치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회생·파산 사건번호를 직접 검색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검색 결과에 나오는 절차 단계나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회생계획 인가, 파산선고, 면책결정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단계를 가리키는 용어들이 섞여 있어, 혼자 판단하시다가 잘못된 시점에 소송이나 집행을 신청해 절차가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건번호를 확인하신 즉시 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를 정확히 짚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단계를 잘못 이해한 채 서둘러 소를 제기하거나 반대로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파산절차와 명도소송, 파산관재인이 등장합니다

임차인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묶이고, 그 관리와 처분에 관한 권한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진행 중이던 명도소송이 있었다면 이 단계에서도 상대방을 파산관재인으로 정정하는 수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임대차계약에 관해서도 파산관재인이 계약의 해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이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지 않는 파산절차의 특성상 임대차 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사례가 실무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역시 개별 사건의 사정, 예를 들어 보증금 정산 문제나 임대차기간 잔존 여부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 측과의 협의 과정을 신중하게 지켜보셔야 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유의하실 점은,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해서 건물주가 곧바로 명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명도를 아예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산관재인과의 소통 창구를 확보하고, 임대차 종료 사유와 인도청구권의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열쇠가 됩니다. 파산관재인 역시 재단의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입장이라 임대차 관계를 조속히 정리하려는 유인이 있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협의가 수월하게 진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이미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흐름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지 않기로 하거나 일정 기간 판단을 미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건물주로서는 소송법원과 파산법원 양쪽의 진행 상황을 함께 챙기며 필요한 시점에 절차를 촉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진행 속도 차이가 커서, 담당 변호사가 양쪽 기록을 함께 관리해드리는 것이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파산관재인이 여러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는 경우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문의하며 절차가 자연스럽게 방치되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판결을 받았거나 집행 중이라면?

가장 곤란해하시는 경우가 이미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까지 받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해 진행하던 중에 임차인의 회생·파산 소식을 접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회생법원이 개별 강제집행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리면 이미 진행 중이던 집행 절차가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받아둔 상태에서 절차가 멈추면 허탈하실 수 있지만, 확정판결의 효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회생·파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보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생절차가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마무리되거나, 반대로 절차가 폐지되어 종료되는 경우에는 중지되었던 강제집행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리게 됩니다. 다만 이 시점과 조건은 개별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생법원의 절차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재개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런 사건일수록 회생·파산 사건 기록을 함께 확인하며 다음 조치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집행 신청 직전이나 신청 직후에 회생·파산 소식을 접하시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적지 않은데, 이런 타이밍에는 집행관실, 소송법원, 회생·파산법원 세 곳의 절차가 동시에 얽히게 됩니다. 어느 한 곳에만 신경 쓰다가 다른 곳의 기일이나 통지를 놓치면 예상치 못하게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특히 전체 일정을 한눈에 관리해줄 담당자가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런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순서로 대응합니다

임차인의 회생·파산 소식을 접했을 때 건물주가 밟게 되는 대응 절차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흐름을 따르게 됩니다.

1

절차 확인

임차인이 신청한 것이 회생인지 파산인지, 개시결정이 났는지, 중지명령이 내려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소송 상대방 확인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소송절차 수계 신청을 준비합니다.

3

임대차계약 처리 방향 확인

관리인·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하는지 이행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4

소송·집행 재개

중지명령이 해제되거나 회생·파산 절차가 마무리되면 명도소송 또는 강제집행을 다시 진행합니다.

5

명도 완료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해 부동산의 점유를 최종적으로 회수합니다.

회생과 파산, 명도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다릅니다

회생절차

  • 채무자(임차인)의 재기를 목표로 하는 절차
  • 관리인이 재산 관리처분권을 갖는 경우가 일반적
  • 중지명령·금지명령으로 소송이 일시 멈출 수 있음
  • 회생계획 인가·폐지 시점에 절차 재개 여부가 갈림

파산절차

  •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
  •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짐
  • 소송에서 파산관재인으로 당사자 수계가 필요
  • 임대차 관계 정리 방향으로 결론 나는 사례가 많음
정리하면, 회생이든 파산이든 건물주의 인도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절차의 상대방과 진행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어느 절차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회생 신청하면 명도소송이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가장 흔히 오해하시는 지점입니다. 회생이나 파산 신청 자체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할 명도소송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차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상대방을 다시 특정하는 수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뿐입니다. "회생 신청했으니 소송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 대응을 놓아버리시면 오히려 필요한 시점에 수계 신청 등을 놓쳐 절차가 더 늦어질 수 있으므로, 회생·파산 절차의 진행 경과를 계속 확인하며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회생·파산 절차 중이니 명도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연체차임 등 해지 사유가 명확한 사안이라면,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과의 협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명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회생·파산 절차 중인 임차인 측도 재산 관계를 조속히 정리해야 하는 입장이라, 정상적인 대응을 통해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사례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확인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 하나로 지레짐작해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사건 기록을 확인해 정확한 단계를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조치를 순서대로 밟아가는 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중지명령을 무시하고 집행을 강행하는 경우

법원의 중지명령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집행을 진행하면 오히려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계 절차를 놓치고 방치하는 경우

상대방이 관리인·파산관재인으로 바뀌었는데 수계 없이 방치하면 절차가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파산관재인과 소통을 미루는 경우

협의 창구를 먼저 확보해두어야 임대차 종료 사유를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파산 절차가 얽힌 명도 사건은 일반적인 명도소송보다 확인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비용 구조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선임료를 사건 난이도에 따라 200만원부터 책정하고 있으며, 선임을 진행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20만원이 책정됩니다.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사안별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선임 시 0원
내용증명 발송선임 시 0원 · 단독 의뢰 20만원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기준)통상 9,000원
인지·송달료 등 법원 실비사안별 합계 약 50만~100만원
총 예상 범위사건 내용에 따라 상담 시 안내

다만 회생·파산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추가되거나 수계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비 항목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임차인의 절차 진행 단계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생·파산 사건번호와 진행 경과를 확인한 뒤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상담을 주실 때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임차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회생·파산 관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알려주시면, 예상되는 절차와 대략의 비용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더라도, 강제집행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부터 실제 짐을 반출하는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회생·파산 절차와 맞물린 사건에서는 중지명령 여부에 따라 이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집행 당일 목적물 안의 짐을 반출하는 작업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며, 건물주가 임의로 짐을 빼거나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실 때는 신청 시점에 중지명령이 유효한지, 회생계획 인가나 절차 폐지로 상황이 바뀌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없이 집행을 신청했다가 절차가 중단되면 다시 시점을 기다려야 하므로, 강제집행 신청 전 회생·파산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고 절차에서 임차인 측이 자진 인도에 협조하는 경우도 있어, 신청했다고 반드시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파산관재인이 이미 임대차계약 해지를 결정한 사건이라면 오히려 강제집행 없이도 파산관재인 측이 임차인의 퇴거를 협조적으로 진행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사실상 관재인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계속 점유를 이어가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건물주가 직접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를 회수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맞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도소송 중에 임차인이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소송을 계속 진행해도 되나요?

회생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령이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절차가 정지되므로 임의로 진행을 강행하기보다는 정지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인으로 상대방을 정정하는 수계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명령이 없다면 소송 자체는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 기록을 함께 확인해 정확한 상태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Q. 파산선고를 받은 임차인 상대로는 누구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당사자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절차를 진행하거나 기존 소송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수계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의 선임 여부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 강제집행 신청 후에 임차인이 회생을 신청하면 이미 신청한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법원이 개별 강제집행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리면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이던 집행 절차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이후 회생계획이 인가되거나 절차가 폐지되어 종료되면 중지되었던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리게 되며, 정확한 재개 시점은 개별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 상담 시 사건 기록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Q. 임차인이 회생·파산 절차 중이면 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반환 문제는 명도와는 별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에게 지급할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회생·파산 절차 안에서 채권으로 신고하거나 정산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명도청구와 보증금 관련 채권을 어떻게 함께 정리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받을 연체차임이나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면, 이 역시 회생·파산 절차 안에서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도만 따로 떼어 생각하시기보다 전체적인 채권관계를 함께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임대차와 관련된 복잡한 사정을 함께 살피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회생·파산 절차가 얽힌 명도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확인할 기록과 서류가 많은 만큼,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도 사건 자료를 미리 검토해 드리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의뢰가 가능합니다. 1차 전화 상담과 서류 준비 이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순서로 사건을 맡아드리며, 이미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중간에 사건을 넘겨받아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파산 절차가 얽힌 복잡한 사건에서도 다음 단계를 명확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그간 MBC·KBS·SBS·YTN 등 여러 방송에서도 부동산 관련 법률 자문으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임차인의 회생·파산 소식을 들으셨다면 지금 확인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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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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