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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을 결정하는 4가지 기준과 견적 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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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6시간 58분전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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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가이드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을 결정하는
4가지 기준과 견적 준비법

같은 명도소송이라도 목적물의 종류, 연체 여부, 다툼의 강도, 강제집행 포함 여부에 따라 최종 비용은 달라집니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200만원부터선임료(케이스별)
0원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50~100만원법원 실비(대략)

건물주나 임대인이 처음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을 알아볼 때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은, 인터넷 어디를 봐도 "얼마부터"라는 숫자만 있을 뿐 내 사건에 정확히 얼마가 드는지는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명도소송은 목적물의 종류와 규모, 연체 유무, 상대방이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지, 강제집행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절차의 난이도와 소요 기간이 갈리고, 그 차이가 그대로 비용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가격표를 나열하는 대신, 비용을 실제로 가르는 네 가지 변수를 하나씩 짚고,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정확한 견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비용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지금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어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부터 가늠해보고 싶다
  • 월세가 여러 달 밀린 상태라 명도와 별개로 밀린 돈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세입자가 순순히 나갈 것 같지 않아 소송이 길어질까 걱정된다
  • 판결을 받아도 안 나가면 강제집행까지 가야 하는지, 그때 비용이 얼마나 더 붙는지 모르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을 가르는 것은 딱 네 가지입니다. ①목적물이 주택인지 상가·오피스텔인지와 그 규모, ②차임 연체가 있는지, ③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고 다툴 것으로 보이는지, ④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포함해서 진행할 것인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정리되어야 상담에서 실제에 가까운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가르는 네 가지 변수, 한눈에 보기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네 가지 변수를 먼저 카드로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각 변수를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니,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해 두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①목적물의 종류·규모

주택 원룸인지, 상가나 오피스텔인지, 면적과 층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

②연체 유무

차임 연체가 있으면 명도만이 아니라 지급명령이나 부당이득 청구 병합까지 검토사항이 늘어납니다.

③다툼 예상 여부

상대방이 답변서·항변을 낼 것으로 보이는 사건은 절차가 길어지고 대응할 준비도 더 필요합니다.

④강제집행 포함 여부

판결만으로 끝날지, 안 나갈 경우를 대비해 집행까지 포함해 진행할지에 따라 별도 계약과 실비가 추가됩니다.

명도소송 절차 전체 흐름, 비용과 함께 이해하기

명도소송은 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한 번에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여러 단계가 순서대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제기, 그리고 필요할 경우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되며, 앞서 짚은 네 가지 변수는 이 각 단계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전체 흐름을 먼저 이해해 두면 상담에서 안내받는 비용이 어느 단계까지를 포함하는 금액인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인 문서로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응하여 스스로 나가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어, 비용 부담을 줄이는 첫 단계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태도로 볼 때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다음 단계까지 함께 준비해 시간을 아끼는 편이 낫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아도 실제 점유자가 바뀌어 있어 집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일수록 이 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선임계약을 맺으면 이 절차는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이어서 변론 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상대방이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일수록 이 변론 단계가 길어지고, 다투지 않는 사건은 비교적 신속하게 판결에 이릅니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별도 계약과 실비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처럼 절차 전체를 놓고 보면 목적물의 종류와 규모, 연체 유무, 다툼 예상 여부, 강제집행 포함 여부라는 네 가지 변수가 각 단계마다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결국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은 이 네 단계를 얼마나 순탄하게, 혹은 얼마나 길게 거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①목적물의 종류와 규모가 비용을 가른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명도 대상이 무엇이냐입니다.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처럼 구조가 단순한 주거용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도만 있으면 사건의 얼개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반면 상가나 오피스텔, 여러 개 호실이 얽힌 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권리금이나 시설투자와 관련된 분쟁이 얽혀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룸 한 칸을 비우는 사건과, 여러 층에 걸친 상가 전체를 정리해야 하는 사건은 검토할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목적물이 여러 개이거나 전대차, 재임대 관계가 얽혀 있으면 당사자를 특정하는 작업부터 시간이 더 들어가고, 이는 준비 단계의 검토 시간에 반영됩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실무에서 같은 뜻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어느 쪽 표현을 쓰든 결국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가리키므로, 상담 시 용어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목적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상 유의점이 달라지므로, 상담 초반에 이 부분부터 명확히 밝히는 것이 정확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상가 임대차의 경우 건물명도 공증(제소전화해)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는 시점에는 아직 만료가 한참 남아 있으므로 이 시점에는 명도소송이 아니라 제소전화해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목적물의 종류와 계약 단계에 따라 애초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가 주거인지 사업자등록을 낸 사무실·상가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갈리는 대표적인 목적물입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 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생기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장으로 써왔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와 권리금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명도소송은 상담 초반에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한 단계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②연체가 있으면 검토할 것이 많아진다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지 않고 다만 계약기간이 끝난 뒤 나가지 않는 경우라면, 쟁점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과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연체가 있는 사건은 다릅니다. 명도청구만 할 것인지, 아니면 밀린 차임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이 병합 여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검토 시간이 늘어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연체액이 3개월 연속으로 밀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된 차임의 합계가 3기(3개월)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중간에 일부를 냈다가 다시 밀리기를 반복하더라도 합계가 3기분에 도달하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담 단계에서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연체가 있는 경우라면 입금 내역과 연체 시작 시점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가 있는 사건은 대체로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판결을 받더라도 자진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연체가 있는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절차를 설계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이 부분이 비용 산정에도 함께 반영됩니다.

결국 연체 유무는 단순히 "돈을 더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소송에서 다뤄야 할 청구의 개수와 그에 따른 검토 범위 자체를 바꾸는 변수입니다. 연체 내역이 있다면 통장 거래내역이나 관리비 고지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상담에 임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함께 연체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의 차임과는 별도로 정산되는 항목이라 연체 합계를 계산할 때 차임과 관리비를 구분해서 봐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구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3기분 연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가 있는 사건일수록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조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상대방이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가

같은 명도소송이라도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별다른 대응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건과, 답변서를 내고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사건은 진행 양상이 크게 다릅니다. 상대방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거나, 보증금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도를 거부하거나, 권리금 회수 문제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 등은 재판부가 양측 주장을 모두 심리해야 하므로 절차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준비서면을 몇 차례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필요하면 증인신문이나 추가 증거 제출 절차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주장을 예상하고 미리 반박 논리를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다투지 않는 사건보다 검토와 대응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계약 종료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시일만 조율하려는 사건이라면,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송 초기에는 상대방이 실제로 다툴지 다투지 않을지를 완벽히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상담 시점에는 "다툼이 예상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로 대략의 범위를 안내받고, 실제 상대방의 답변서가 접수된 이후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다시 조율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으러 갈 때는 상대방이 그동안 어떤 태도를 보여왔는지, 문자나 통화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를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버티겠다고 했다"거나 "일단 나가겠다고는 했는데 날짜를 안 정한다"는 식의 사소해 보이는 정보가, 다툼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실질적인 단서가 됩니다.

다툼 예상 여부는 상담 단계에서 완벽하게 확정되기보다, 소장이 송달된 이후 상대방의 실제 반응을 보고 다시 조정되는 성격의 변수이기도 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아무 대응이 없으면 무변론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판결에 이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기한 막바지에 답변서가 접수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다툼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이런 흐름을 미리 알아두면 소송이 예상보다 길어지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④강제집행까지 포함할 것인가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동산이 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판결에 따라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명도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자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실제 집을 비우는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실제 짐을 옮기는 작업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집행 예정일을 미리 고지하는 계고 문서는 실무상 고시문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게시되며, 이 기간 동안에도 상대방이 자진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본집행까지 가는 사건과 계고 단계에서 정리되는 사건의 비중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강제집행을 포함할지 여부를 처음부터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순순히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판결까지만 진행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강제집행 여부를 나중에 정하는 경우도 있고, 연체가 심하거나 이미 여러 차례 이행 약속을 어긴 이력이 있다면 처음부터 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도의 계약과 실비가 발생하는 절차라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전체 비용을 가늠하는 데 혼란이 줄어듭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계고 이후에도 상대방이 짐을 정리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창고 보관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때 물품을 옮기고 보관하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물품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런 세부 절차까지 미리 안내받아 두면, 판결 이후 실제로 집행 단계에 들어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툼 없이 진행되는 사건

계약 종료 사실을 인정, 서류 접수 후 비교적 신속하게 절차가 마무리되는 흐름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

답변서·항변 제출, 준비서면 왕복 등으로 절차가 길어지는 흐름

정확한 견적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네 가지 변수를 이해했다면, 이제 상담에서 정확한 견적을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궁금할 차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래 네 가지만 정리해 가면 상담 자리에서 훨씬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계약 기간, 보증금과 차임, 특약사항을 확인해 목적물의 성격과 계약 종료 시점을 정리합니다.

2

연체 내역 및 입금 기록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 통장 거래내역이나 관리비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3

상대방의 태도와 그동안의 대화 내용

문자, 통화 내용, 만남에서 오간 이야기 등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합니다.

4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둘지에 대한 생각

판결만으로 충분할지, 처음부터 집행까지 각오해야 할 상황인지 본인의 예상을 정리해 상담에 임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상담을 진행하는 쪽에서도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소요 기간을 훨씬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정보 없이 "얼마인가요"라고만 물으면, 사건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범위를 넓게 안내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상담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어도 목적물의 종류와 계약 조건 등 기본적인 얼개는 파악할 수 있고, 나머지 연체 내역이나 상대방 태도에 관한 정보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하나씩 정리해도 됩니다. 다만 미리 준비해 갈수록 상담 시간이 절약되고, 그 자리에서 대략의 비용 범위와 예상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준비의 가치가 있습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구조로 보면 얼마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변수를 바탕으로, 실제 비용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케이스마다 구체적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항목 자체의 구조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변호사 선임료(케이스별)200만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0원
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0원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시20만원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대략 50만~100만원
강제집행 진행 시별도 계약·실비 추가

표에서 보듯 항목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각 항목이 어떤 조합으로 적용되는지가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툼이 없는 단순한 사건이라면 선임료와 최소한의 실비만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연체 청구를 병합하거나 강제집행까지 포함하는 사건이라면 표 아래쪽 항목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이 표를 기준으로 내 사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하나씩 짚어보면, 전체 비용을 훨씬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되 목적물의 종류와 규모, 연체 유무, 다툼 예상 여부에 따라 케이스별로 달라집니다. 다만 명도소송 진행 전 단계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선임계약을 맺으면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되며, 내용증명만 따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이 소요됩니다.

법원 실비는 인지대와 송달료, 필요한 경우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보면 됩니다. 참고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붙는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이 적용되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이런 실비 항목들은 변호사 선임료와는 별개로 법원에 납부되는 비용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제집행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도소송과는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되며, 집행관 수수료나 창고 보관료 등 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실비가 추가로 붙습니다. 강제집행이 필요할지는 판결 이후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처음 상담 시에는 이 비용까지 포함할지 여부를 함께 안내받아 두는 것이 나중에 당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은 선임료와 법원 실비라는 두 축으로 나뉘고, 여기에 연체 청구를 병합할지, 다툼에 대응할 준비를 얼마나 두텁게 할지, 강제집행까지 포함할지에 따라 폭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숫자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앞서 짚은 네 가지 변수를 하나씩 확인하면 내 사건이 이 구조 안에서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을 위한 상담, 어떻게 진행되나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소송 진행까지 직접 관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해 왔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그중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서 설명한 네 가지 변수를 상담 초반에 확인해 실제에 가까운 견적을 안내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담은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네 단계로 이어집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까지 진행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을 다루고 있어, 거리가 멀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앞서 정리한 네 가지 준비물을 손에 쥐고 02-591-5657로 문의하면, 1차 상담에서부터 목적물의 종류와 연체 여부, 다툼 예상 정도를 함께 짚어가며 대략의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상담에서 얼개를 잡은 뒤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연체 내역 등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 심층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네 가지 변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확인하고, 예상되는 절차와 비용 범위를 좀 더 좁혀서 안내받게 됩니다. 서로 방향이 맞으면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순서대로 진행에 들어갑니다.

사안에 따라 소요 기간이나 구체적인 비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 안내한 구조를 참고하되 정확한 숫자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연체 금액이 애매하게 3기분에 걸쳐 있거나, 상대방이 권리금이나 시설투자 문제를 함께 제기할 조짐이 있다면 상담 단계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이후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MBC·KBS·SBS·YTN 등 방송에서 부동산 소송 관련 자문으로 여러 차례 소개된 경험도, 결국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 "내 사건은 얼마가 드는가"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온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가격표를 먼저 던지기보다, 비용을 가르는 변수를 짚고 그 변수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순서를 택했습니다. 전화 상담에서도 같은 순서로, 목적물과 연체, 다툼 예상, 강제집행 여부를 함께 확인하며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은 최소 얼마부터 시작하나요

변호사 선임료는 케이스별로 다르지만 통상 2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목적물의 종류와 규모, 연체 유무, 상대방이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숫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임계약을 맺으면 명도소송 이전 단계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됩니다. 여기에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가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추가된다고 보면 전체적인 구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임대차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우선 문의부터 하면 남은 서류는 상담 과정에서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세입자가 차임을 연체 중이면 비용이 더 드나요

연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선임료를 무조건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해야 할 청구의 범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도청구만 하는 경우와 달리, 연체된 차임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할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가 임대차라면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연속 3개월이 아니라 누적 합계 기준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연체 내역을 통장 거래내역이나 고지서로 미리 정리해 가면 상담에서 훨씬 정확한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연체 유무는 비용보다 절차의 범위를 바꾸는 변수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강제집행까지 하면 총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승소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을 때 진행하는 별도 절차로, 명도소송 선임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부터 실제로 짐을 비우는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실제 반출 작업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집행관 수수료나 물품 보관에 드는 실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명도소송 비용과는 별도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판결 이후 순순히 나갈 가능성이 높다면 일단 판결까지만 진행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강제집행 여부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상담 시 강제집행까지 포함할지 여부를 함께 안내받아 두면 전체 비용을 가늠하는 데 혼란이 줄어들고, 판결 이후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때 가서 다시 상담을 통해 조정하면 됩니다.

목적물 종류, 연체 여부, 다툼 예상 정도, 강제집행 포함 여부만 정리해 오시면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으로 문의해 보세요.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 가능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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