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명도소송 비용, 상가라서 달라지는 변수 — 가액·집행비·연체 회수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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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소송 비용, 상가라서 달라지는 변수 — 가액·집행비·연체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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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1시간 44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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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연구

상가 명도소송 비용, 상가라서 달라지는 변수는 무엇인가

같은 명도라도 주거용과 상가는 비용의 구성이 다릅니다. 목적물 가액, 시설과 집기의 규모, 회수해야 할 연체 차임과 관리비가 금액을 움직입니다.

200만원부터명도소송 선임료
0원가처분·내용증명
50만~100만원법원 실비 대략

상가 임대인이 명도 상담을 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결국 숫자입니다.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면 소송을 시작할지 말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찾아본 금액은 제각각이고, 어떤 항목이 왜 들어가는지 설명이 없으니 오히려 혼란만 커집니다.

상가 명도소송 비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금액 하나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어떤 항목으로 나뉘고 그중 무엇이 상가라서 달라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과 상가는 절차의 뼈대는 같지만, 목적물의 가액이 다르고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이 다르며 회수해야 할 돈의 성격도 다릅니다. 이 세 가지가 상가 특유의 비용 변수를 만듭니다.

이 글에서는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 법원에 내는 실비, 집행 단계에서 드는 비용 세 축으로 나누고, 각 축에서 상가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을 짚어 보겠습니다. 아울러 연체 차임과 관리비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정리했습니다.

먼저 구조부터

명도소송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내용증명은 0원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경우는 20만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을 합쳐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잡습니다. 강제집행은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이 뼈대 위에서 상가는 세 가지 변수가 더 붙습니다. 첫째 목적물 가액에 따라 실비가 달라지고, 둘째 시설과 집기가 많아 집행 단계의 부담이 커지며, 셋째 연체 차임과 관리비를 함께 청구할지에 따라 절차의 수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상가 명도소송 비용은 왜 주거용과 다르게 계산될까?

명도소송의 절차 자체는 상가든 주거용이든 같습니다. 명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이르는 순서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달라지는 이유는 절차가 아니라 목적물의 성격에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규모입니다. 상가는 보증금과 차임의 규모가 주거용에 비해 큰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소송의 목적물 가액이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는 이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명도 사건이라도 실비가 달라집니다. 작은 점포와 여러 층을 쓰는 대형 매장은 같은 금액표 위에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내용물입니다. 주거용은 대체로 가재도구가 중심이지만 상가는 주방 설비, 냉장 설비, 진열대, 간판, 인테리어 조형물처럼 크고 무거운 물건이 들어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물건들은 집행 단계에서 옮기고 보관하는 부담을 키웁니다. 상가 명도소송 비용에서 예상 밖의 지출이 발생하는 지점은 대부분 여기입니다.

세 번째 차이는 회수해야 할 돈입니다. 상가는 차임 외에 관리비, 공용 요금, 부가적인 정산 항목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을 비우게 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고 그동안 밀린 돈을 어떻게 받을지가 함께 걸립니다. 이 부분을 처음부터 함께 청구하느냐 나중에 따로 다투느냐에 따라 전체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네 번째 차이는 다툼의 밀도입니다. 상가 임차인은 영업 기반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비나 영업상 손실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쟁점이 늘면 절차가 길어지고, 절차가 길어지면 송달료를 비롯한 실비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런 이유들이 겹쳐 상가 명도소송 비용은 주거용과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가액 변수

보증금과 차임 규모가 커질수록 목적물 가액이 높게 산정되어 법원에 내는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집기 변수

설비와 집기가 많을수록 집행 단계에서 옮기고 보관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회수 변수

연체 차임과 관리비를 함께 청구하는지에 따라 절차의 수와 전체 비용이 달라집니다.

비용의 뼈대 · 선임료 200만원부터, 가처분과 내용증명은 0원

먼저 흔들리지 않는 뼈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명도소송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부터'라는 표현은 형식적인 수식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인지, 점유자가 계약 당사자와 다른지, 반소가 예상되는지, 회수해야 할 연체 금액이 함께 걸려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임대인이 놓치는 부분은 명도가 소송 하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이라는 네 단계가 이어집니다. 각 단계를 따로따로 의뢰하면 그때마다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비교할 때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내용증명을 0원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가처분은 소송 중에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애써 받은 판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막는 장치이고, 내용증명은 해지 의사와 인도 요구를 문서로 남겨 이후 소송의 기초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둘 다 생략해서는 안 되는 단계인데, 이것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소송까지 갈 상황은 아니고 우선 공식적인 경고를 보내 상대의 반응을 보고 싶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20만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임차인이 스스로 정리하고 나가면 소송과 집행에 들어갈 비용 전체를 아끼는 셈이 되므로, 실무적으로 가장 비용 효율이 높은 단계이기도 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자동으로 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근거로 다시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미리 알고 계셔야 전체 예산을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구조

명도소송 선임료사건의 난이도와 당사자 수, 병합 청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판결의 실효성을 지키는 필수 절차. 소송 선임 시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0원
명도 내용증명해지 의사와 인도 요구를 문서로 남기는 단계. 소송 선임 시 함께 진행됩니다.0원
내용증명 단독 의뢰소송 없이 경고 문서만 필요한 경우입니다.20만원
강제집행판결 후 실제로 점유를 회수하는 절차로,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별도 계약
법원 실비 합계(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대략 50만~100만원

위 장부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0원으로 표시된 두 줄입니다. 이 두 단계는 비용을 아끼려고 생략하는 순간 오히려 전체 비용을 키우는 항목입니다. 가처분을 건너뛰었다가 점유자가 바뀌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고, 내용증명 없이 소송에 들어가면 해지 의사를 언제 밝혔는지를 두고 공방이 길어집니다.

목적물 가액이 실비를 움직인다 — 인지대와 송달료의 구조

법원에 내는 실비는 변호사 비용과 성격이 다릅니다. 사무소에 내는 돈이 아니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돈이기 때문에, 어느 사무소를 통하든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이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소송의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상가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상가는 보증금이 크고 차임이 높은 경우가 많아 목적물 가액이 높게 잡히는 사례가 흔하고, 그에 따라 인지대도 올라갑니다. 반면 소규모 점포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작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사안과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금액은 자료를 보고 계산해 드립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본안 소송과 달리 정액에 가깝게 처리되며,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상가라고 해서 가처분 인지대가 크게 뛰지는 않습니다. 즉 가처분은 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단계인데도 법원에 내는 돈이 매우 적고, 선임 시 변호사 비용은 0원이므로 부담이 거의 없는 절차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당사자 수가 많을수록, 절차가 길어질수록 늘어납니다. 상가 사건은 계약 당사자 외에 실제 점유자, 전차인, 연대보증인 등 관련자가 여럿인 경우가 있어 송달 대상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송달이 실패해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을 반복하면 그만큼 추가됩니다.

그 밖에 등기부와 각종 증명 발급 비용, 우편료, 그리고 집행 단계에서 문을 여는 데 필요한 열쇠수리공 비용 등이 붙습니다. 이 항목들을 모두 합쳐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잡는 것이 실무적인 기준입니다. 폭이 넓은 이유는 바로 앞에서 설명한 가액과 당사자 수, 절차의 길이 때문입니다.

실비 항목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상가에서의 특징
본안 인지대소송의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보증금·차임 규모가 커 상대적으로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음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상가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음
송달료당사자 수와 절차의 길이에 비례해 늘어납니다.전차인·보증인 등 관련자가 많으면 증가
증명·발급 비용등기부, 각종 증명서 발급 건수에 따릅니다.여러 호실·여러 층이면 발급 건수 증가
열쇠수리공 비용집행 시 문을 여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셔터·특수 잠금장치가 있으면 조건이 달라짐

표에서 보시듯 실비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사건의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값입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계약서와 등기부, 연체 내역을 함께 보면 실비의 대략적인 폭을 훨씬 좁혀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없이 전화로 듣는 숫자보다, 자료를 보고 계산한 숫자가 훨씬 현실에 가깝습니다.

상가 집행이 부담스러운 이유 — 설비와 집기가 만드는 차이

상가 명도소송 비용에서 예산을 가장 크게 흔드는 구간은 사실 소송이 아니라 집행입니다. 소송은 서류와 기일로 진행되지만, 집행은 실제로 물건을 밖으로 내보내는 물리적인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가에는 그 물건이 많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신청하면 집행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스스로 건물을 비우라는 뜻을 담은 고시문을 붙입니다. 이 계고 단계에서 임차인이 스스로 정리하고 나가면 본집행까지 가지 않으므로 그와 관련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나가지 않으면 본집행이 진행됩니다. 건물 안의 물건을 밖으로 옮기는 작업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이 사설 업체를 불러 임의로 문을 열고 짐을 치우는 방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관의 지휘 아래 진행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를 오해해 임의로 처리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곤란해집니다.

상가에서 부담이 커지는 지점은 물건의 성격입니다. 주방 설비, 냉난방기, 냉장·냉동 설비, 진열대와 선반, 간판, 붙박이 인테리어처럼 부피가 크고 분해가 필요한 물건이 많습니다. 옮겨야 할 물량이 많다는 것은 곧 시간이 더 걸리고 보관해야 할 공간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집행에서 나온 물건은 곧바로 처분할 수 없고 보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을수록 이 부분의 부담이 커집니다.

또 하나 상가 특유의 문제는 잠금장치입니다. 셔터가 이중으로 되어 있거나 특수한 잠금장치가 설치된 경우 문을 여는 작업 자체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집행을 준비할 때는 현장의 구조와 물건의 양, 출입 조건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확인이 되어 있으면 예산을 훨씬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가의 집행 비용은 면적이 아니라 '무엇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가 결정합니다. 같은 평수라도 사무실과 대형 음식점은 전혀 다른 조건입니다. 그래서 상가 명도소송 비용을 물어보실 때는 업종과 시설 상황을 함께 알려 주시면 훨씬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합니다.

계고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

고시문이 붙은 뒤 임차인이 스스로 정리하고 나가는 경우입니다.

물건을 옮기고 보관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그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적은 마무리 방식입니다.

본집행까지 가는 경우

기한이 지나도 나가지 않아 실제로 물건을 내보내는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설비와 집기가 많을수록 작업량과 보관 부담이 함께 커집니다.

셔터나 특수 잠금장치가 있으면 문을 여는 조건도 달라집니다.

"어차피 안 나갈 사람이니 바로 집행부터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실무 판정 · 집행은 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한 절차입니다. 아무리 임차인이 명백히 잘못하고 있어도 판결 없이 임대인이 직접 문을 열거나 물건을 치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단계나 계고 단계에서 정리되는 사건이 실제로 많기 때문입니다.

연체 차임과 관리비도 같이 청구할 수 있을까?

상가 명도 사건에서 임대인이 잃는 것은 점유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차임이 있고, 임차인이 내지 않아 임대인이 대신 부담하게 된 관리비와 공용 요금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을 되찾더라도 이 돈을 정리하지 못하면 문제가 절반만 해결된 셈입니다.

실무에서는 건물의 인도를 구하면서 밀린 차임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정리하면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절차의 수가 줄고 그만큼 전체 비용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인도만 구해 두고 돈은 나중에 따로 다투면 절차가 두 번이 되어 실비와 시간이 이중으로 듭니다.

다만 함께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청구하는 금액이 커지면 목적물 가액도 함께 올라가고 그에 따라 인지대가 늘어납니다. 또 금액에 관한 다툼이 생기면 그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붙어 심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함께 청구할지는 회수 가능성과 비용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해지 사유가 되는 차임 연체는 '3개월 연속'이 아니라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 여부입니다. 한 달 내고 한 달 거르는 식으로 띄엄띄엄 밀린 경우에도 합계가 기준에 이르면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잘못 알고 기다리기만 하면 회수해야 할 금액만 커집니다.

관리비는 성격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된 항목인지, 공용 부분에 관한 것인지, 실제로 임대인이 대신 납부했다는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관리비 고지 내역과 납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다툼의 여지가 줄어 심리도 짧아집니다.

또한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그 보증금에서 연체 금액이 공제되는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 있는 사건과 이미 연체로 다 소진된 사건은 전략이 다릅니다. 이 판단은 계약 조건과 연체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보고 안내해 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담은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함께 청구할 때의 이점

하나의 절차에서 인도와 금전 회수를 함께 정리하므로 소송을 두 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차의 수가 줄어 실비와 시간이 절약되고, 임차인과의 협상에서도 정산 범위를 한 번에 다룰 수 있습니다.

함께 청구할 때의 부담

청구 금액이 커지면 목적물 가액이 올라가 인지대가 늘어납니다. 금액에 관한 다툼이 생기면 확인 절차가 붙어 심리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상가 명도소송 비용을 줄이는 실무 순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싼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드는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앞 단계를 제대로 밟는 것입니다. 명도 절차는 뒤로 갈수록 비용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에서 해결되면 뒤에 예정되어 있던 비용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명도 내용증명입니다. 해지 의사와 인도 요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인데, 이 문서 한 통으로 상황이 정리되는 사건이 실무에서 상당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소송과 집행까지 가면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선임하시면 이 단계는 0원으로 진행되고, 단독으로 필요하면 20만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이것은 당장의 비용을 줄이는 절차라기보다, 나중에 판결이 쓸모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장치입니다. 인지대가 통상 9,000원 수준이고 선임 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비용 대비 효용이 가장 큰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료 정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이 확인되는 통장 거래내역, 연체 현황 정리표, 관리비 고지와 납부 자료, 등기부,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을 갖춰 두면 다툼의 여지가 줄어 심리가 짧아집니다. 절차가 짧아지면 송달료를 비롯한 실비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계약 단계의 대비입니다. 건물명도에 관한 공증은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미리 대비하려면 제소전화해를 활용하게 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약됩니다.

다섯 번째는 시점입니다. 연체가 쌓이고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는 초기에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저렴한 선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해야 할 금액은 커지고, 임차인의 재산 상태는 나빠지며, 점유 관계는 복잡해집니다. 늦게 시작할수록 같은 사건이라도 비용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뜻입니다. 법원 서류에서 표현이 달라 보여도 다른 절차가 아니니 혼란스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용어 때문에 잘못된 검색을 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잡는 방식에 관한 조언을 덧붙입니다. 상가 명도소송 비용을 계산하실 때는 소송 단계의 금액만 보지 마시고, 판결 이후 집행 단계까지 포함한 전체 그림으로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에서 이기고도 집행 예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실제 점유 회수가 미뤄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알고 계시면 내용증명이나 계고 단계에서 정리될 가능성까지 계산에 넣어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견적이 정확해지는 자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상가 명도소송 비용의 폭을 훨씬 좁혀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부 갖추지 못했더라도 있는 것만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과 차임, 관리비 부담과 원상회복에 관한 약정을 확인합니다.
  • 차임 입금 내역 —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관리비 고지·납부 자료 — 함께 청구할 범위를 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 — 목적물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현장 상황 메모 — 업종, 시설과 집기의 규모, 셔터·잠금장치, 실제 점유자를 적어 두시면 집행 예산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가 진행하는지가 비용에 영향을 주는 이유

같은 절차라도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실제 지출이 달라집니다. 비용의 차이는 수임료 표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절차를 얼마나 걸러내느냐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애초에 해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부터 제기하면 그 소송에 들인 비용 전부가 낭비가 됩니다.

반대로 가처분을 빠뜨려 판결을 받고도 집행하지 못하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앞서 들인 선임료와 실비가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두 배를 쓰게 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언제 넣고 무엇을 생략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비용 관리의 핵심입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수행해 왔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쓴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계약서의 문제까지 함께 살핍니다.

선임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 1차 상담에서 기본 자료를 확인하고, 심층 상담에서 사건의 구조와 예상 비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선임계약을 거쳐 소송을 진행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사건을 진행하므로, 지방 상가를 소유하신 임대인도 같은 절차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된 사건의 승소 사례 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살펴보시면 예산을 잡는 데 참고가 됩니다. 궁금한 점은 02-591-5657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가 크면 상가 명도소송 비용도 그만큼 비례해서 커지나요?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되 면적보다는 사건의 난이도, 즉 당사자가 몇 명인지, 점유자가 계약 당사자와 다른지, 반소가 예상되는지, 금전 청구를 함께 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반면 법원에 내는 인지대는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보증금과 차임 규모가 큰 상가일수록 올라갑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면적보다 안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평수라도 사무실과 대형 음식점은 예산이 다르게 잡힙니다.

Q. 가처분과 내용증명이 정말 0원인가요? 나중에 따로 청구되지는 않나요?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내용증명은 별도의 변호사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됩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해 통상 9,000원 수준이며, 이런 실비는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돈이므로 변호사 비용과는 구분됩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시는 경우는 20만원입니다. 강제집행은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니 전체 예산을 잡으실 때 함께 고려하시면 됩니다.

Q. 밀린 월세와 관리비까지 받으려면 소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따로 하지 않고 건물 인도 청구와 함께 정리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다루면 소송을 두 번 하지 않아도 되므로 절차의 수가 줄고 그만큼 비용도 절약됩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커지면 목적물 가액이 올라가 인지대가 늘어나고, 금액에 관한 다툼이 생기면 그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붙어 심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어떤 범위로 함께 청구할지는 실제 회수 가능성과 비용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된 항목인지, 임대인이 대신 납부한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고지 내역과 납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02-591-5657로 상담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가처분과 내용증명은 선임 시 0원. 내 상가 조건에서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확인해 보세요.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점심시간 12시 ~ 1시 ·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 사례 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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