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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퇴거 불응 대응, 유형별로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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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8-01 22:25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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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임차인, 시간이 곧 손실입니다

임차인 퇴거 불응 대응,
유형을 알면 순서가 보입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임차인은 그대로입니다. "다음 달에", "보증금 받고", "소송해 보시든가". 말은 달라도 결과는 하나, 임대인의 시간과 임대료만 사라집니다. 버티는 이유마다 풀어야 할 방법이 다릅니다.

800건+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건+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강제집행 직접 경험
결론부터

임차인 퇴거 불응 대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임대인이 직접 문을 열고 짐을 빼내는 방식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법은 권리자가 스스로 실력을 행사해 점유를 되찾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당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오히려 임대인에게 책임을 남기고, 정작 명도소송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퇴거 불응 대응은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이라는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협의만 반복하며 흘려보낸 서너 달이 실제로는 훨씬 긴 우회로입니다.

이런 상황

지금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계약이 끝났는데 이사 날짜를 두 번 이상 미룬 임차인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하고도 영업을 계속하는 상가 임차인
문자·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끊긴 상태로 점유만 유지 중
어느새 모르는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거나 간판이 바뀐 경우
유형별 처방

버티는 이유는 다섯 가지, 대응도 다섯 가지

임차인 퇴거 불응 대응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모든 임차인을 같은 방식으로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버티는 이유가 다르면 움직이는 지점도 다릅니다.

TYPE 01

보증금 볼모형

"보증금 전액 돌려주기 전엔 못 나간다."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라는 점을 근거로 삼지만, 연체 차임과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하면 실제 받을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사안이 많습니다.

대응공제 내역을 문서로 정리해 정산액부터 확정하고, 열쇠 인수와 지급을 같은 자리에서 맞바꾸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TYPE 02

시간 끌기형

"가게만 나가면", "아이 학기만 끝나면" 하며 약속을 계속 미룹니다. 악의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임대인은 매달 임대료를 잃고, 다음 임차인을 받을 시점만 뒤로 밀립니다.

대응구두 연기는 받아들이지 말고 최종 기한을 못박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후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TYPE 03

연락두절 잠수형

전화도 문자도 닿지 않는데 짐과 점유는 그대로입니다.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시간을 쓸수록 손실만 커집니다. 이 유형은 처음부터 소송을 전제로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대응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통지 기록을 남기고, 곧바로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함께 준비합니다.
TYPE 04

배짱형

"소송해 봐라, 몇 년 걸린다"며 버팁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은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이고,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버틴 기간의 차임 상당액도 함께 정리 대상이 됩니다.

대응감정 대응은 피하고 증거만 모읍니다. 계약서·연체 내역·통지 기록을 갖춰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TYPE 05

점유 이전형

임대인 모르게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전대해 점유자가 바뀝니다. 가처분 없이 소송만 진행했다면, 힘들게 승소해도 새 점유자에게는 집행할 수 없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최악의 유형입니다.

대응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집행해 점유를 묶어 둡니다. 선임 시 가처분은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화가 나도 이 다섯 가지는 금물입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
  • 현관 자물쇠 교체 — 가장 많이 벌어지는 일이자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점유를 실력으로 빼앗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임차인이 이를 문제 삼으면 임대인이 방어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 단전·단수, 도시가스 차단 — 영업을 못 하게 만들어 나가게 하려는 방법이지만, 오히려 손해배상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짐을 밖으로 빼거나 처분 — 짐 반출은 판결을 받은 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서만 이뤄집니다. 임대인이나 이삿짐센터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 매장 앞 현수막·고성 — 감정이 앞선 행동은 증거로 남아 협상력을 떨어뜨립니다. 기록은 임대인 쪽에 유리한 것만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각서만 받고 안심하기 — "언제까지 나가겠다"는 각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집행하려면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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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순서

임차인 퇴거 불응 대응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기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네 단계를 순서대로 밟는다는 점은 대부분 같습니다. 각 단계를 겹쳐 진행하면 전체 일정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1
명도 내용증명
해지 통지와 최종 기한
도달 기록을 남깁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자 변경을 차단
결정 후 14일 내 집행
3
명도소송
인도 판결과 함께
차임 상당액도 정리
4
강제집행
집행관이 현장 진행
신청~본집행 약 3개월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함께 진행해도 전체 소송 기간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유가 넘어가는 사고를 막아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선택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집행전문가가 열쇠 인수와 집행 동행 등 현장 대응까지 함께하므로, 임대인이 직접 현장에서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비용

지금 시작하면 얼마가 드나요?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 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 내용증명 0원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경우20만 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별도 계약
법원 실비(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대략 50만~100만 원

선임료는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에서 상황에 맞춰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는 흔히 1만 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쓴 엄정숙 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맡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수행하며 MBC·SBS·KBS·YTN 등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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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임차인, 더 기다릴수록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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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합니다.
절차·비용·기간을 정리한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 퇴거 불응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버틴 기간의 월세는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점유가 계속됐다면 그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인정 범위와 금액은 계약 내용, 보증금 잔액, 점유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연체 내역과 통지 기록을 갖춰 상담하시면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인이 "각서 써줄 테니 소송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각서는 약속의 증거는 되지만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약속을 어기면 결국 처음부터 소송을 시작해야 하므로 시간만 더 밀립니다. 이미 한 번 약속을 어긴 상대라면 절차를 진행하면서 협의를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 중에 임차인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가처분 집행을 해두지 않았다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바뀐 점유자에게는 집행하기 어려워 사실상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반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집행해 두면 점유자가 바뀌어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선임하시면 가처분은 0원으로 진행됩니다.
지방 건물인데 서울에서도 사건을 맡아주시나요?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합니다.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4단계로 이어지고 집행 단계에서는 집행전문가가 현장까지 함께합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임차인 퇴거 불응 대응과 명도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건의 계약 내용·증거 상태·점유 현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간,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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