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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기간, 결정 후 14일 놓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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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8-01 16:56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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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필독 · 가처분 집행 타이밍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기간,
결정 후 14일이 전부입니다

힘들게 결정문을 받아도 2주 안에 집행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쓸 수 없게 됩니다. 기산점은 언제부터인지, 기한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14결정 고지일부터 집행기한
결정 고지일집행 기간의 기산점
2주 · 14일집행에 착수해야 할 기한
도과 시 재신청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핵심 결론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기간은 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 즉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압류 집행을 채권자에게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가처분에도 준용됩니다. 이 기간 안에 집행에 나아가지 않으면 어렵게 받아 둔 결정을 그대로 쓸 수 없게 되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기산점부터 정확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기간은 언제부터 며칠인가요?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날짜를 세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도, 임차인이 결정을 알게 된 날도 아닌, 임대인(채권자)이 결정을 고지받은 시점이 출발선입니다.

01

고지·송달일 확인

결정이 임대인 측에 고지된 날짜를 먼저 특정합니다. 전자소송이라면 송달 확인 시점이 기록에 남습니다.

02

2주(14일) 계산

주말과 공휴일이 끼어 있어도 달력상 2주입니다. 체감보다 훨씬 빨리 마감이 다가옵니다.

03

기간 안에 집행 착수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을 위임하고 현장 집행까지 마칩니다. 남은 날짜를 빠듯하게 잡지 않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결정문을 받자마자 즉시 집행 위임 절차를 밟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현장에 사람이 없어 한 번에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기간을 며칠 남기지 않고 움직이면 단 한 번의 차질로 결정 전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은 남아 있어도 그 결정으로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얻은 결과가 종이 한 장으로 남는 셈입니다.

14일을 놓치면 벌어지는 일
  • 받아 둔 결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그 결정을 근거로 집행관에게 집행을 맡길 수 없습니다.
  •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담보 제공, 결정까지 절차를 되풀이하게 되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듭니다.
  • 그 사이 점유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가족·지인·전차인 등에게 점유를 넘기면 대응이 훨씬 복잡해지고, 명도소송에서 이겨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중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판결이 헛수고가 되는 상황을 막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집행되지 않은 가처분은 이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신청에서 현장까지

가처분 신청부터 현장 집행까지 5단계

아래 4단계와 5단계 사이가 2주 시계가 돌아가는 구간입니다.

가처분 신청서 접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연체 내역,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 점유와 해지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담보제공명령과 담보 제공 사안별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 금액과 방식은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처분 결정

서면 심리를 거쳐 결정이 나옵니다. 점유를 현재 상태로 묶어 두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지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정 고지 · 집행 위임 여기서 2주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집행 기간이 시작됩니다.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을 위임하고 현장 일정을 잡습니다. 하루도 흘려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관 현장 집행 완료 기준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문이 잠겨 있거나 사람이 없으면 재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이미 받으셨다면, 남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고지일과 오늘 날짜만 알려 주셔도 남은 집행 기간과 지금 해야 할 조치를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이 말, 위험합니다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두 가지 오해

"결정문 받았으니 이번 달은 바쁘고, 다음 달에 집행 넣으면 되겠죠?"

다음 달은 없습니다. 가처분은 결정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집행이 이뤄져야 효과가 생기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기간은 고지일부터 2주에 불과합니다. 한 달을 미루면 그 결정은 이미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신청 절차를 통째로 다시 밟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번 달 안에 나간다니 집행은 생략해도 되겠죠?"

말은 언제든 바뀝니다. 나가겠다고 해 놓고 약속한 날이 지나도 그대로인 사례는 대단히 흔합니다. 집행을 해 두면 상황이 뒤집혀도 대응할 수 있지만, 기간을 흘려보낸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얼마나 드나요?

가처분 자체의 법원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간을 놓쳐 다시 신청할 때의 손실이 더 큽니다.

비용 항목 정리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한 통상 수준
약 9,000원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20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 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음
0원
내용증명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음 (단독 의뢰 시 20만원)
0원
법원 납부 실비 합계인지·송달료·우편료·열쇠 수리 등 합산
약 50~100만원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대략 3개월이 소요됩니다. 위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무료 전화상담에서 항목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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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건+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강제집행 직접 경험

가처분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내용증명부터 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되어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의 사건이든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기간 Q & A

Q

이미 14일이 지나 버렸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나요?

A

그 결정으로는 집행할 수 없지만 절차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신청해 새로운 결정을 받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한 번 더 들고 그사이 점유가 바뀔 위험도 커지므로 즉시 다음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Q

집행은 누가 하나요? 제가 직접 현장에 가야 하나요?

A

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담당합니다. 다만 현장 출입과 확인을 위해 임대인 측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대리인이나 집행 담당 인력이 함께 나갑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직접 부딪히는 상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명도소송 없이 가처분만 따로 할 수도 있나요?

A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전제로 점유 상태를 묶어 두는 절차이므로 명도소송과 묶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가처분과 내용증명을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하므로, 절차가 나뉘어 기한을 놓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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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계약 내용·증거 상태·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 운영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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