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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신청서, 직접 쓰기 전에 확인할 필수 기재사항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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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8-01 14:34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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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실무 가이드 · 소장 작성

명도소송 신청서,
한 줄이 어긋나면 집행이 막힙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받아 빈칸만 채우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목적물 표시 한 줄, 청구취지 한 문장 때문에 판결을 받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하며 확인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800건+ 명도소송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경험
결론부터

명도소송 신청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당사자 표시, 부동산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 이 여섯 가지가 뼈대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표시와 청구취지는 집행 가능 여부를 좌우합니다.

‘명도소송 신청서’라는 이름의 법정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이 말은 소송을 시작할 때 법원에 내는 최초 서면, 곧 소장을 가리킵니다. 부르는 이름은 자유롭지만 그 안에 담길 내용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보정을 거치느라 시간이 밀리고, 잘못 쓴 항목이 있으면 이겨도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명도 사건은 돈을 받아내는 소송과 성격이 다릅니다. 최종 목적이 ‘그 공간을 실제로 비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에 적힌 문장이 그대로 집행관의 현장 행동 기준이 됩니다. 문장이 모호하면 현장에서 집행이 멈춥니다.

필수 기재사항 6

명도소송 신청서 구성 해부

건물인도청구의 소 · 소장 구성 필수 6항목
1

당사자의 표시

원고와 피고의 성명·주소를 등기부와 주민등록 기준으로 정확히 적습니다. 법인이라면 법인등기 그대로 표기해야 송달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2

부동산의 표시 집행 좌우

등기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재지, 지번, 건물 구조와 면적, 층·호수까지 특정합니다. 여기가 부실하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대상 공간을 확정하지 못합니다.

3

청구취지 집행 좌우

법원에 무엇을 명해 달라고 구하는지를 적는 결론 문장입니다. 인도를 구하는 부분, 밀린 차임과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구하는 부분,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4

청구원인

임대차계약 체결, 연체 또는 기간 만료 사실, 해지 통지와 그 도달, 그럼에도 인도하지 않고 있다는 흐름을 시간 순서로 씁니다. 사실과 증거가 어긋나면 이 부분에서 다툼이 커집니다.

5

입증방법 증거 목록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입금 내역, 내용증명 등본과 배달증명 등을 갑 제1호증부터 순서대로 붙입니다.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으면 서면의 설득력이 사라집니다.

6

첨부서류·관할·날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작성일과 원고 표시, 제출 법원명을 마지막에 기재합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

명도소송 신청서를 직접 써도 되나요?

쓰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는 셀프로 작성한 서면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이고, 셋 다 승패가 아니라 ‘집행’에서 발목을 잡는 유형입니다.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음

“○○빌딩 1층”처럼 뭉뚱그려 적는 경우입니다. 한 층에 여러 점포가 있으면 집행 현장에서 어디까지가 대상인지 확정할 수 없어 절차가 멈춥니다.

실제 점유자를 빠뜨림

계약서상 임차인만 피고로 적었는데 현장에는 전차인이나 다른 점유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판결의 효력이 그 사람에게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지 요건이 비어 있음

연체를 이유로 소를 냈는데 해지 통지가 도달했다는 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청구원인의 전제가 무너져 다툼이 길어지고, 통지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명도소송 신청서를 낸 뒤 보정명령은 재판부 배정 이후에 나옵니다. 보정 사항이 쌓일수록 심리 진행이 늦어지므로, 처음부터 빠짐없이 정리해 접수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접수 전 준비물

함께 챙겨야 할 기본 자료

임대차계약서특약·차임·기간 확인의 출발점
등기사항증명서소유자·목적물 표시의 근거
차임 입금 내역연체액 산정의 핵심 증거
내용증명 등본·배달증명해지 통지 도달의 증명
건축물대장층·호수·면적 특정 보강
현재 점유 상황 정리실제 점유자·전대 여부 확인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할지 전화로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02-591-5657
접수 전후 흐름

신청서 제출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명도소송 신청서를 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고, 접수와 동시에 진행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1
내용증명

해지 통지와 인도 요구를 기록으로 남김

2
소장 접수

목적물·청구취지 특정해 관할법원 제출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가 넘어가는 것을 막는 필수 절차

4
판결·강제집행

불응 시 집행관이 짐을 강제 반출

3번을 건너뛰면 어렵게 받은 판결이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그 사람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해 통상 9,000원 수준이며, 법도에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이 절차는 추가 비용 없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비용 안내

맡기면 얼마가 드나요?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가처분 ·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법원 납부 실비
50~100만원
※ 선임료는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실 경우는 20만원이며,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실비는 인지·송달료·우편료·열쇠 수리 비용 등을 모두 더한 개략적인 범위이며, 정확한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 때 항목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
7,000건+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명도소송
600건+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강제집행 경험

선임 절차는 1차 상담·서류 준비 → 심층 상담 → 선임 계약 → 소송 진행의 네 단계입니다. 사무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신청서 FAQ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양식은 뼈대일 뿐입니다. 사건마다 목적물의 형태, 점유자의 구성, 해지 사유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는 목적물 특정과 청구취지가 사건에 맞게 완성되지 않습니다. 서면은 결국 집행 현장에서 기준이 되는 문서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장을 낸 뒤에 내용을 고칠 수 있나요?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정정·추가하는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때마다 상대방에게 다시 송달되고 심리가 늘어져 전체 기간이 길어집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쓰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며, 이 점이 실무에서 변호사에게 맡기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에 있는 건물이라 걱정하시는 분이 많지만, 법도는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사건을 동일하게 처리하므로 직접 그 지역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의 난이도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결 이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비용·기간을 정리한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서면 한 장에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물을 어떻게 특정할지, 누구를 피고로 넣을지, 청구취지에 무엇을 담을지 — 사건에 맞는 방향을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절차·비용·기간을 한눈에 정리한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계약 내용·증거 상태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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